9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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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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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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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68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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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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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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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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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848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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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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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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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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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12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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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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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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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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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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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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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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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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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80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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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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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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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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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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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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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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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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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7653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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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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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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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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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30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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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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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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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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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581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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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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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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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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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6896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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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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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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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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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8199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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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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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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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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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613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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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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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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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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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523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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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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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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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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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2518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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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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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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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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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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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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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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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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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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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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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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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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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4343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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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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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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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가공경비가 실제는 직원의 횡령으로 거래처에 중복 지급한 자재비라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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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464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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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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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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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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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184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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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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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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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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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3459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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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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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시 법인세감면배제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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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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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097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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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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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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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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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401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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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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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상여처분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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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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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59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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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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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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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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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5008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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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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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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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차료 지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시가 입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정임차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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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26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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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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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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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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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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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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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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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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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6564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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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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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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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AAAA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 상당액의 귀속을 대표이사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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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62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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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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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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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저가에 매도해야 할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간 단지 액면가액으로 주식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 부인 계산을 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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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74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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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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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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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별개로 신설하였는 바, 1항과 별도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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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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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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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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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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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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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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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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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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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127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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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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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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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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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8-누-4853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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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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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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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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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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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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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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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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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5131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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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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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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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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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09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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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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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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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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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3937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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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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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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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원고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고 그 외에 채권자들의 채권포기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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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319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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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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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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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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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5773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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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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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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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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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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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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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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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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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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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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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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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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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3200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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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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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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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국기법 제39조 제2호의 입법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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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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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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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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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시 동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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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136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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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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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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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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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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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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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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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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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구합-52028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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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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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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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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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26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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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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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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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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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8357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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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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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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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는 특수관계인 점, 원고 회사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래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시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점, 원고의 개인비용으로 지출된 점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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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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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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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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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제81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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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83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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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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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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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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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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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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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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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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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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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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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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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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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1082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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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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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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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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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2108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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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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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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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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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6611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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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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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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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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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1372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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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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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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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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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8-누-11232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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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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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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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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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88543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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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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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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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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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864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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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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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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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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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30572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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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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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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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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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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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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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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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이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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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4657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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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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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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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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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72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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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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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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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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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7222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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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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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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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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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6685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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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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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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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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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6531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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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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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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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내지 기준의 하나로 판단될 뿐이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바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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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27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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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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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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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전 대표자는 사실상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은 전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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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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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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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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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 말소되었지만 증여계약이 효력하게 성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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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659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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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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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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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사건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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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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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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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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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에 따라 당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이상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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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009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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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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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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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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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6199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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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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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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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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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5837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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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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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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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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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976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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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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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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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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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686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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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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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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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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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5392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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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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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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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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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150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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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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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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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동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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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4870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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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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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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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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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2712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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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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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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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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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2997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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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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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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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는 원고이나,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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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327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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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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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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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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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3190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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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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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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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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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33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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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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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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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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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구합-52045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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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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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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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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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05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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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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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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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수료의 해외계좌 수령, 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원고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프랑스정부에서 보낸 자료, 국내 조선사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부터 신고 누락할 의도가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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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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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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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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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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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25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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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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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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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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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2843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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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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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부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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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상근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관련 인건비 손금부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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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473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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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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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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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 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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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36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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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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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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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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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024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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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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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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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수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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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628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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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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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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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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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0182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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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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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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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이 낮으며 동종기업에 비해 영업수익율이 낮으므로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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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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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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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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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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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32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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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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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 금액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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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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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3849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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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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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관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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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심판청구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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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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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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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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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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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2331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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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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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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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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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9458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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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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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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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함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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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389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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