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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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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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납세의무자가 손금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지출이 아님을 시인하나,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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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283
(199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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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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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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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법인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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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1583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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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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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대상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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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규모모임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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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130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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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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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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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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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692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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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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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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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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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5653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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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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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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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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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871
(199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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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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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의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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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목적과 사용금지, 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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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172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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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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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년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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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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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246
(199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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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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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그 실질적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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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법 제32조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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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913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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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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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분이 부동산의 일부이고 다른 부분과 그 가치가 다른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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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43조의 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 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지가 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 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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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595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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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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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동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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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 건 비과세요건이 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투쟁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로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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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054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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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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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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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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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823
(199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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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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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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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같은법조 제1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그 규정 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그 규정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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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638
(199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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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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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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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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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013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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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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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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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거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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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333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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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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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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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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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250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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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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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장기간 임대해 온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기준수입금액이 미달인 경우 그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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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30년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터에 임대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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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619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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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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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되나 사용제한조치 전까지는 사용제한된 것이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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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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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2503
(199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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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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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누락시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은 매출원가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며, 누락비용을 경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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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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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7211
(199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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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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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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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 쟁점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상품의 수입이 아니고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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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6973
(199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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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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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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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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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889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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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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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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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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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375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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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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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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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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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967
(199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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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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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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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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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131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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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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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용역소득 한일조세협약에 의한 면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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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의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 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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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3769
(199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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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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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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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정 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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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6849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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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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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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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한 사업연도의 도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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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647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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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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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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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조업 등의 사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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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429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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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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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1주택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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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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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764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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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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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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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초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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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2170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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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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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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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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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76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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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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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 재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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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의 뜻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재평가 주체인 법인이 한 자산재평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터잡아서 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당연히 환원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이 이와 같은법리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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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112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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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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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적용금지 원칙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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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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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726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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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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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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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식이 불가능하여 추계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한 이상 그 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총수입에 소득표준율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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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564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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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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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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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에 의하며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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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4501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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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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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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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실지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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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75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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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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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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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으로 하는 원고의 유일재산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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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4843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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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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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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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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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601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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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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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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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해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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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946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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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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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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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소정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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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005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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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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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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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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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768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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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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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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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및 그 지시에 따른 ○○시장의 위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매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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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7675
(199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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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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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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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이 1985.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일 1986.3.30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에 경과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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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409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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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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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가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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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막바로 공시송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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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535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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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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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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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적용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이 1985.12.31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1986.3.31에 각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판정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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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0675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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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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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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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헙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8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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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5942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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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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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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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 도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1사업연도를 개별공시지가 공지 전.후로 나누어 공시전에는 개정전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공시후에는 개정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원칙에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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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77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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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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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의 법원의 석명의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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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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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441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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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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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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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임의사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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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6528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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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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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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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이 그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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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1146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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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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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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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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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395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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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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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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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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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469
(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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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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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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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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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622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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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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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결손금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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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법인세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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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3677
(199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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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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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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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다른 한 쪽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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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944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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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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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산출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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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구분계산은 각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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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691
(199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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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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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과 정당세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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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이 정관세액의 범위내인 경우로서 잘못된 과세방식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관세액 범위내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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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180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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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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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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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분으로 사용할 다른 토지와 교환.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도한 바 없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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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657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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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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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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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법조 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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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6058
(199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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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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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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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등기를 마친다음,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한 채 본점소재구인 자국으로 철수한 후 과세관청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본점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막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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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5286
(199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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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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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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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결산을 함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하여 조달한 사채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뒤늦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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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3317
(199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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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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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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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소정의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평가액'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날, 즉 법인설립 동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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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044
(199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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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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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실의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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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건물 건축분양회사가 피분양자로부터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수납한 20년간의 시설관리로가 OO건물 콘도미니엄의 분양대금의 일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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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384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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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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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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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원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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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8511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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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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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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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증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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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5280
(199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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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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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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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있어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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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3697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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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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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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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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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3332
(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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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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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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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체신청이 운영하는 체신보험사업은 본질적으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노후생활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것을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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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4508
(199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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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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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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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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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4553
(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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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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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은 무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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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3.16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결산확정일인 1985.12.31 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0.12.31 이후에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징수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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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8384
(199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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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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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겸 이사의 회사재산 처분행위시 처분대금의 귀속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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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인 주주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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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7389
(199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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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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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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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19조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소정 각호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도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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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6126
(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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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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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세액을 추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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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여 기업화리화 적립금으로 수정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는 당초에 적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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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7118
(199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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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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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대상인지의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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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가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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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483
(199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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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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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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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당결의를 통한 주식주가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그 회피세액의 계산도 액면가액이 아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라서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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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9012
(199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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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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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것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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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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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9893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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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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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모범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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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모법의 위임없이 기부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환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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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8320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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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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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외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 범위 및 사외유출이 아니란 점에 대한 입증책임 존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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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외 매출누락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금액 전액이고, 이 경우 그 매출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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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630
(199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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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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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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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원의 대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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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2397
(199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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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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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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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저울과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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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7183
(199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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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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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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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해당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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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2구27999
(199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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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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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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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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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3591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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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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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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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에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피고가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한 이상 신고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경정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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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6807
(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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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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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 보유하고 있는 무상주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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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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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131
(199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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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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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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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내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 이외에도 스키대여소 등 건물일부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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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6976
(199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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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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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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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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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1구279
(199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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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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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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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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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869
(199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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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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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소득의 계산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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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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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4495
(199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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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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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 당부를 심리판단한 이상, 후속 갑근세는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며, 외판원 판매수당 등은 접대비 아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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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판원 판매수당 및 시식용 상품비용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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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8293
(19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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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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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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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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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109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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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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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고가로 시멘트를 구입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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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같은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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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6211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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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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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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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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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6587
(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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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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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증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법인의 정관에 게기되었지만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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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게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법인의 공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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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707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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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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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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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가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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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21331
(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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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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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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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경우 분양을 받은 자들이 이를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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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2379
(199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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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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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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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적법한 송달을 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는 법령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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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3143
(199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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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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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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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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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38
(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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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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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의미 및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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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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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8302
(199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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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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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 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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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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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4287
(199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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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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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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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시기 및 경위,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의 업종과의 관계 등 그 법인의 여러정황들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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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1643
(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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