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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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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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규정 형식상으로도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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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7707
(199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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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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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부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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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적은 가격에 양도함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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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24967
(199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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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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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손금 산입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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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을 공사원가로 산입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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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3452
(199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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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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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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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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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2146
(199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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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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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수입금에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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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수입금에서 위 금원의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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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4820
(199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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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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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축하여 분양한 상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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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신축.판매시 인접한 지상에 신축하여 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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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1266
(199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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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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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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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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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96구7510
(199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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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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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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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 조사없이 이월결손금을 손금부인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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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45612
(199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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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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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연불매매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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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그 연불매매의 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가이므로 이를 기초로 특별부가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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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7구8702
(199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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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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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평가적립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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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가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출연한 자산 재평가적립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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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0119
(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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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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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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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그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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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41948
(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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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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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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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만 주식취득가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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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161
(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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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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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의 소득구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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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 주식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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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819
(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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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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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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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 형식을 언뜻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는 개념이 동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써, 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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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821
(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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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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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규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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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차요금을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4조 제2항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동법 제15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2.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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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9215
(199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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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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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의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취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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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신용, 입지조건, 특수한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의 공평과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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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697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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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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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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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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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7458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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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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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하위법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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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모법의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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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796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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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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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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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하므로 기업이 좋업원 수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회사에 종업원 수를 대규모 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회사와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 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 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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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2330
(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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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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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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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규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의 도시계획상용도(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용도(일반주거지역)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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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6구2918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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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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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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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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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37997
(199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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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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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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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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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9164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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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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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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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야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비업무용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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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28662
(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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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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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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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사용 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일 뿐 기존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를 보더라도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없어도 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당연히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으로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 아니어서 동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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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2825
(199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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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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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 3호 규정의 취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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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벌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생산적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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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862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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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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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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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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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96고합1228
(199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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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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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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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 그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 법인세법상 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증자소득공제의 배제, 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이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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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9966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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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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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구입 목적이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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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감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기만 하면, 당초 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되어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며,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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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095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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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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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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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동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부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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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886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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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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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의 계산방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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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계산시 금융리스항공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으로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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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3구9226
(199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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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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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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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를 정류장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일부 폐업하였다고 볼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사업장규모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바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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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23233
(199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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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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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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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하여 다른 특수관계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의 거래에 있어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익금가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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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31685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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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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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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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비상장 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배당가능 이익을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유보시킨 경우에 비로소 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의 결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이 아예 없다면 이 경우에는 유보소득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적정유보 초과소득의 존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법인세법에 의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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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1849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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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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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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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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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6구341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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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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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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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의 제정 목적 및 토지의 사용시기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상에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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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834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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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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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그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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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본질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성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게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을 제외시킬 이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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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68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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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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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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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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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31753
(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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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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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가액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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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거래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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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576
(199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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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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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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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입금액에는 출금 후 재입한 금액이나 자금융통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행정사건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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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779
(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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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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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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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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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1767
(199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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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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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이후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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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미적립을 이유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처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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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755
(199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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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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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의제배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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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한것은 개정 후에 있어서는,'다른 법인의 주식'의 범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는 포함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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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12346
(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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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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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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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같은법 제40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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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37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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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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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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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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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274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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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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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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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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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2842
(199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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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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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증명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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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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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239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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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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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현물출자를 시가보다 낮게 계산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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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계산상으로 보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가 당초의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영업권을 인정받아 외국인 투자자만이 주식을 50% 할증 인수하게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다행위계산부인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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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8751
(199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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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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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에 조세회피의도의 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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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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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260
(199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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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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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 시행규칙의 적용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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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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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067
(199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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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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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자소득공제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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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이라 함은 증가된 총 자본금액이 아니라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을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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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1802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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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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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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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의 의미는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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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2478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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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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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 기판력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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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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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80
(199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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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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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의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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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기 내에서 시행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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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647
(199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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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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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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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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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4435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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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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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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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출연금 중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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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28313
(199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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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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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내용[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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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세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동산 이라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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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918
(199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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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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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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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법인세법상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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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1307
(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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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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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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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연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써 구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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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0590
(199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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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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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에 의한 부과처분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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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어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영향이 미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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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4872
(199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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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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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저가양도나 기타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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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타 이익분여행위라고 하여 따로 판단할 수 없으며,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업공개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공모주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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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301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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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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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의 적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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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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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부10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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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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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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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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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6구29
(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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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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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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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확정일은 법인의 운영위원회가 결산서를 의결한 날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이때로부터 30일 이내인 1993.3.30.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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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6789
(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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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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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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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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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627
(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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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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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의 영업재산 전체가 양도되고 그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의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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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가 주식이 아닌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소득이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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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838
(199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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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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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사유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가 부동산을 양수한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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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로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기업 역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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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424
(199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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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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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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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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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014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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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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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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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지급이자와 그 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급이자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합계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본법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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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21787
(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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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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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무단매각된 경우 그 대가의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자자 누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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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매각된 토지의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신탁자가 이를 출금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ㅇㅇ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신탁자인 법인이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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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9068
(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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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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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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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계규정 신설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차고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업무용이 아닌 용도로 변경되었고,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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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5구2264
(19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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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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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기준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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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래의 사업계획 결정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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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671
(199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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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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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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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사이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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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589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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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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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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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액의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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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929
(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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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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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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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규모인 200명보다 많아 관계회사에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그 형식보다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면 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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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6390
(199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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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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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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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과세연도에 90과세연도에 입주한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법인세법 40조 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 받았으므로 90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을 92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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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19883
(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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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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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계산된 노무비 손금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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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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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2739
(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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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
판례 |
법인 |
-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에 포함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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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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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9457
(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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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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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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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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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758
(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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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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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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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용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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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8492
(199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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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
판례 |
법인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경우 과세처분의 적정성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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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송과정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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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525
(199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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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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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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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30.이다), 증자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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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5구1706
(199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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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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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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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사내 적립하여 놓고 있다가 이후 과세처분 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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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5구656
(199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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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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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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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왑거래의 특성상 국내지점으로서는 스왑거래의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항상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지점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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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3744
(199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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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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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세협약 제6조 소정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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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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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7843
(19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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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
판례 |
법인 |
-
특별부가세 과세처분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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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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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2848
(199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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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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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 이전 공유수면매립자가 1994.12.31.까지 양도시 50% 감면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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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감면 범위의 수차례 축소.폐지에 관련된 경과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확장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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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825
(199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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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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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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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깨뜨린다거나 세법조항 해석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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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30855
(199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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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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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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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원가산입의 종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로 보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때에는 사업이 직접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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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121
(199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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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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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권해석에 따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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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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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629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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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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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본법상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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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신공장이 모두 구공장을 대치하기 위한 일단의 공장인 때에는 착공기간에 관한 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 어느 한 신공장이 시공에 착수하면 그 일단의 신공장 모두 기간내에 착공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신공장은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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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04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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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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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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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전체자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하지만 취득시 취득자산 각개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그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그 양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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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57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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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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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자산의 개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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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는 그 규정 형식이 언뜻 보기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라고 보여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의 형식인 것 같으나, 괄호 안에서 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는 부분이 전체로써 업무무관자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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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203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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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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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 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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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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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407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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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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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조세협약상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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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는 그 제7조 등에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권을 양국간에 적정하게 배분.조정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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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469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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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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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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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 3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3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등록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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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499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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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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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갱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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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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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49
(199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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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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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제한기간내에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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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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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091
(199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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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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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인지 여부 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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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으려면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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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992
(199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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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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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유로 행한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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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들을 양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기간을 1996.10.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유는 위 법 제6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징수요건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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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6199
(199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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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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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한 경우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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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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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26
(199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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