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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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부터 주식의 고가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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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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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1누11092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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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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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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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당해연도 총재출액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직전 2년간 증가지출금액 공제방법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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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3115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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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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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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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의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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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3726
(20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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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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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분 법인세액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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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조약이나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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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3924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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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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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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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종전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경과규정으로 인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기득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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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2001누1145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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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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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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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에 관한 관계법령의 정의, 노하우의 개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공사가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년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OO공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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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2000누1346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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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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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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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과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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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4310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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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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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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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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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1누685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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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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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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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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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3324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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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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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주업여부 판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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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 겸업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매출액은 토지는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수입금을 말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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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4873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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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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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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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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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8097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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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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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연체이자소득의 수입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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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연체료수입은 이자의 성격과 비슷하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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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0누12425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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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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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합의된 도급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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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분쟁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합의된 도급금액이 뒤에 이행된 바 없다면, 동 합의된 도급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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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0누3047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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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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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입법 취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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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조감법이라 한다)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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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8268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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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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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에 비경상적인 손익의 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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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에는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는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인 손익도 포함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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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1구419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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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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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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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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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9누15725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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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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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평가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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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최종거래가액이고 어느 일자로 소급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날에 형성된 최종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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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0누12364
(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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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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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금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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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이행이 지체되어 지급받기로 한 이자를 그 변제기에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후 다시 그 변제기에 동일한 소비대차 약정을 반복하는 경우, 변제한 이자는 '기타소득인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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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11936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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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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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출연자산을 단기간(1년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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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자산을 출연받고서 단기간내에 다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처분대가를 직접 출연받은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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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1구8925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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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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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법인소득에 관한 부과처분이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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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경우에 이들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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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8930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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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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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후 납세의무자에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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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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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3713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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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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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 산정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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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해산일 현재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은 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이나 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인 바, 이를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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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9363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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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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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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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그 수익은 교부받을 때 실현되는 것이며,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전적으로 회사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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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0누9108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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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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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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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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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0누6536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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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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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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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한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은 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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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11738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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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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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감법상 특별부가세 면제의 절차적 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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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기존 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는 위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 족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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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158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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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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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수도권내 본점 건물 중 일시 창고로 사용한 부분을 임차인과의 공용 주차장으로 보아 그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적을 업무용으로 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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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수도권내 본점 건물 중 일시 창고로 사용한 부분을 임차인과의 공용 주차장으로 보아 그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적을 업무용으로 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함은 정당함(구 조감법 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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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2485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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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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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후 당초 공제감면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인해 추가된 공제감면대상 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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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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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11196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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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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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을 면제받는 경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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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위해 전환전사업의 자산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의 개시일까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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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3990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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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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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써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때의 대체취득자산의 범위(=토지 및 건물 외에 다른 고정자산도 포함) 및 토지의 양도대금과 대체취득자산 취득자금의 연관성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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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시설 이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때의 대체취득자산의 범위에는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및 용배수로도 포함되며, 그 취득자금이 반드시 그 토지 등의 양도대금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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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11677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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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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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6 소정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가 아니라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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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소득세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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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5122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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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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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창고시설이용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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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의 주식소유로 인해 타법인 창고의 배타적 이용권을 갖게 되어 그 임대료 등을 선급하여 취득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당해 주식과 함께 양도한 경우, '창고시설물 이용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특별부가세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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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6644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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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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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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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 계산시,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 초과시는 2과세연도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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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11202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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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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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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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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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0누1591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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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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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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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했으나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됐어도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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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8107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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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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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3 제2항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신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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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기술개발촉진법상 해당요건을 갖추면 관련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것에 한하지 않음(1996.12.31.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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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11943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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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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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비용상당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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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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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9누11440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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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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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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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이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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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0누453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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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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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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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민속촌 운영을 위해 토지취득 후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한 경우, 주업이 '전문휴양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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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7916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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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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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한 공사미수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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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장기 미회수 됐으나, 현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되어 자금능력없는 경우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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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5494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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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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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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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매입자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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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2055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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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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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성질은 과오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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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므로 위 환급세액의 성질은 과오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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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25590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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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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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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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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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9496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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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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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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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서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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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4006
(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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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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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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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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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7586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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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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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사가 승계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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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합병차익으로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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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1720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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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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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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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제외사유인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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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0154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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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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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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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했어도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위해 사외에 '적립된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해 손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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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9858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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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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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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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이월되어온 '가수금'을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채무면제익으로 보았으나, 채무면제익이라는 사실 및 귀속된 연도가 입증 안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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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826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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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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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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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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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3903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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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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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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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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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6774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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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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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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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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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6029
(2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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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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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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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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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6347
(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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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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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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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 범위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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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9666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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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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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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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기하여 그 원천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인 신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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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20298
(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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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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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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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의 건물이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각각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별로 소정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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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두3379
(199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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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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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의 원가인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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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에 대한 장부기장 내용과 실질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가 없어 가공경비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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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3구11281
(199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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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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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산정의 기산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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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보유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하여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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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7219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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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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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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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당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가 일정한 기간동안에 한정된 것인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새로이 시작된 사용제한조치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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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419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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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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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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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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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482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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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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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유예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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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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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4163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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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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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가액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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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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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4972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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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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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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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보자료도 그 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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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8누6007
(199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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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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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중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부분의 존부의 판단기준시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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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에 대하여 양도인의 의사 내지 귀책사유의 유무나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의 획득 여부가 면제 여부를 가리는 요건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매매계약체결시를 면세요건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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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7950
(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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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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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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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 내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서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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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7구38215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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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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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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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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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5463
(199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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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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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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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원칙이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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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6476
(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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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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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무관' 또는 '투기목적'이 요건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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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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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1812
(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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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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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차익의 계산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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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명하다면 위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양도가액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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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8240
(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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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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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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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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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2062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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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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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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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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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6216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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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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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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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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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7구19764
(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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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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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한 경우도 소정의 사용제한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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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모든 목적 사업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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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2068
(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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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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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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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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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96구2362
(199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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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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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추징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 사유가 있으면 그 추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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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처분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특별부가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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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846
(199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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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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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전용부동산의 판정 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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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건물 등이 여러 개 동일 경우에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법인의 직접 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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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2539
(199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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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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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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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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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9229
(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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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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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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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대금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의 발행인의 재산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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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3894
(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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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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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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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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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7구70
(199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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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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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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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하여 이를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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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30368
(199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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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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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유형 상 무수익자산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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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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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7구35438
(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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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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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장학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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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을 출연한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닐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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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1386
(199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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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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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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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
지는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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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4036
(199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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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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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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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후 타 회사와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법적 형식은 물론 그 실질 또한 타 회사 주식의 취득이라고 할 것이어서 증자소득공제 배제요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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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723
(199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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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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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 및 위법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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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되며, 또한 위법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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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6158
(199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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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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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업무 사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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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도 않고, 법인등기부상 그 목적사업에 재개발구역내 토지의 취득.보유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거나, 법인 소유 위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토지들이 위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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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906
(199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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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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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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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이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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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2641
(199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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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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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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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액면금액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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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7011
(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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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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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전부터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사유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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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분양업자인 법인이 주택건축 및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공고되고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을 하려면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구획도로율 및 우회교통부적합 등으로 도시계획변경도 어려웠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전부터 이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 할 것이고,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인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획도로율 등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의 존재는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써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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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280
(199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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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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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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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가공가수금의 변제 등으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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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4456
(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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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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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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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불법전용하여 창고로 사용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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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6구1168
(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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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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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제외사유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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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그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내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이 사업의 승계과정에서 이루어져 사업승계인이 그 투자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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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4494
(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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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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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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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속 숨겨온 결과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 확인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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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6구875
(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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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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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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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사착수일까지는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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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45148
(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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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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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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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그 사업연도의 행위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부인하였다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를 다툴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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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4333
(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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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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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시가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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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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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195
(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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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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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존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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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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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26536
(199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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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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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자산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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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기위하여 기준으로 정한 조건의 토지는 업무용 토지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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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7구4502
(19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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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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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간의 기산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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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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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7687
(199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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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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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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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사채금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지급이자 계상누락액은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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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42743
(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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