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1 |
판례 |
법인 |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업)[국승]
-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출고지시서, 주문서, 배송서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7누21503
(2007.12.07)
|
4702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2007.12.05)
|
4703 |
판례 |
법인 |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국패]
-
관련법령상 사용기준금액을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 전체를 초과하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까지 확대함은 결과적으로 운용소득전부를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였음에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바 동 시행령은 모법을 위반한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누11698
(2007.12.05)
|
4704 |
판례 |
법인 |
-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
쟁점 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15287
(2007.12.05)
|
4705 |
판례 |
법인 |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함.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14
(2007.12.05)
|
4706 |
판례 |
법인 |
-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국승]
-
연도말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잉여금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031
(2007.12.05)
|
4707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
서울고등법원2007누12400
(2007.12.04)
|
4708 |
판례 |
법인 |
-
묘지분양(분묘기지권)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일부패소]
-
공원묘지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장일이 속하는 때에 수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관리용역 중 계약이행전에 받는 선수금은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453
(2007.12.02)
|
4709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
원고 대표이사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자료가 없어 이미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
4710 |
판례 |
법인 |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제주부2007누94
(2007.11.30)
|
4711 |
판례 |
법인 |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제주부2007누100
(2007.11.30)
|
4712 |
판례 |
법인 |
-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국승]
-
재고자산(토지)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여 법인세법을 전면개정한 것이므로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라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
전주부2007누615
(2007.11.30)
|
4713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국승]
-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작업진행률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
대전고등법원2006누2747
(2007.11.29)
|
4714 |
판례 |
법인 |
-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
대법원2007두19195
(2007.11.29)
|
4715 |
판례 |
법인 |
-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
인천지방법원2007구합799
(2007.11.29)
|
4716 |
판례 |
법인 |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시행령 부칙의 효력[국승]
-
시행령 부칙도 시행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대전고등법원2007누1451
(2007.11.29)
|
4717 |
판례 |
법인 |
-
임차보증금 지원이 부당행위대상인지 여부 및 연체이자 포기분이 접대비인지 여부[일부패소]
-
계열사교육원에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성격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차건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연체이자포기분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05두10767
(2007.11.29)
|
4718 |
판례 |
법인 |
-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45
(2007.11.29)
|
4719 |
판례 |
법인 |
-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
합리화기준에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하고도 손금산입하지 못한 실제인수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대법원2005두9552
(2007.11.29)
|
4720 |
판례 |
법인 |
-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
당초 위탁관리 계약이 없었다면 농업회사법인의 위탁관리 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07
(2007.11.28)
|
4721 |
판례 |
법인 |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
대구고등법원2007누0925
(2007.11.23)
|
4722 |
판례 |
법인 |
-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손실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13120
(2007.11.23)
|
4723 |
판례 |
법인 |
-
청산금의 존재 여부[국패]
-
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수원지방법원2006가소272350
(2007.11.22)
|
4724 |
판례 |
법인 |
-
가공매입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국패]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지자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고 하며 매입액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73
(2007.11.21)
|
4725 |
판례 |
법인 |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란제리 제조업)[국승]
-
원고의 거래처는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액 모두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서울고등법원2007누10350
(2007.11.20)
|
4726 |
판례 |
법인 |
-
주식 매매소득 신고누락 금액의 실질 귀속이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본 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06누17859
(2007.11.20)
|
4727 |
판례 |
법인 |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
원고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2005두10675
(2007.11.16)
|
4728 |
판례 |
법인 |
-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국패]
-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84
(2007.11.16)
|
4729 |
판례 |
법인 |
-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일부패소]
-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55
(2007.11.15)
|
4730 |
판례 |
법인 |
-
쟁점 렌탈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 지 여부[국승]
-
쟁점 렌탈자산은 법적성격이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당초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건축성 부대설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05두4755
(2007.11.15)
|
4731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대법원2007두18260
(2007.11.15)
|
4732 |
판례 |
법인 |
-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 상호간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32
(2007.11.14)
|
4733 |
판례 |
법인 |
-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국승]
-
이 사건 처분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 및 형식, 분량이 원고가 위 ○○클럽 임대에 사용한 바 있는 종전 임대차계약서들과 거의 같고, 원고가 2000. 9. 18. 이후에 위 호텔의 다른 목적물 임대에 사용한 임대차계약서와 유사하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추인됨.
|
서울고등법원2006누24963
(2007.11.14)
|
4734 |
판례 |
법인 |
-
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대출주선료의 비용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030
(2007.11.14)
|
4735 |
판례 |
법인 |
-
아파트 팬스공사 매출액의 실지 공사자가 누구인지 사실판단[국승]
-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 당사자들의 세무신고내용, 증인신문사항 등을 종합하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600
(2007.11.13)
|
4736 |
판례 |
법인 |
-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2007.11.13)
|
4737 |
판례 |
법인 |
-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56
(2007.11.09)
|
4738 |
판례 |
법인 |
-
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국승]
-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세무신고 한 노무비의 차액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
강릉지원2005구합457
(2007.11.08)
|
4739 |
판례 |
법인 |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노무비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2007.11.08)
|
4740 |
판례 |
법인 |
-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11964
(2007.11.07)
|
4741 |
판례 |
법인 |
-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34
(2007.11.07)
|
4742 |
판례 |
법인 |
-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686
(2007.11.07)
|
4743 |
판례 |
법인 |
-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74
(2007.11.06)
|
4744 |
판례 |
법인 |
-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4164
(2007.11.02)
|
4745 |
판례 |
법인 |
-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4157
(2007.11.02)
|
4746 |
판례 |
법인 |
-
비거주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승]
-
비거주자인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아일랜드 소재하는 법인이라 할 것이며, 그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거래대금 지급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29
(2007.10.31)
|
4747 |
판례 |
법인 |
-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누10619
(2007.10.30)
|
4748 |
판례 |
법인 |
-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거래내역과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32
(2007.10.26)
|
4749 |
판례 |
법인 |
-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의 적정성[일부패소]
-
외국인회사가 합작투지시 투자한 가액으로 산정한 주당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함.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081
(2007.10.26)
|
4750 |
판례 |
법인 |
-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
대법원2007두16424
(2007.10.26)
|
4751 |
판례 |
법인 |
-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
4752 |
판례 |
법인 |
-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패]
-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
대법원2007두16998
(2007.10.26)
|
4753 |
판례 |
법인 |
-
선급금 반환채권의 존재여부[일부패소]
-
선급금이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아 과세하였으나 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보면 선급금은 공사에 투입되었다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
|
광주지방법원2007구합580
(2007.10.25)
|
4754 |
판례 |
법인 |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한 세액감면이 타당한지 여부[국패]
-
별도준비금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반영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사내유보된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법령에 이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사전적 요건임을 단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7누6047
(2007.10.25)
|
4755 |
판례 |
법인 |
-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
대법원2007두15827
(2007.10.25)
|
4756 |
판례 |
법인 |
-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패]
-
자전거래한 채권금액도 채권의 매각금액이므로 유가증권의 매각금액에 포함되어야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금액은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05두8924
(2007.10.25)
|
4757 |
판례 |
법인 |
-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11490
(2007.10.25)
|
4758 |
판례 |
법인 |
-
법인인수 후 가공자료로 과세처분되자 전대표자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주장[국승]
-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
대법원2007다61236
(2007.10.25)
|
4759 |
판례 |
법인 |
-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진술내용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646
(2007.10.25)
|
4760 |
판례 |
법인 |
-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국승]
-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은 채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미회수한 금액은 가지급금 지출액으로 봄
|
대법원2006두11125
(2007.10.25)
|
4761 |
판례 |
법인 |
-
법인세신고서를 신고함에 투입하였는지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환급청구가능여부[국승]
-
원고가 신고서를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환급청구로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세약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472
(2007.10.23)
|
4762 |
판례 |
법인 |
-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
원고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2007.10.18)
|
4763 |
판례 |
법인 |
-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국승]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84
(2007.10.18)
|
4764 |
판례 |
법인 |
-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2007.10.17)
|
4765 |
판례 |
법인 |
-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누8074
(2007.10.17)
|
4766 |
판례 |
법인 |
-
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국승]
-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
(2007.10.16)
|
4767 |
판례 |
법인 |
-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52
(2007.10.16)
|
4768 |
판례 |
법인 |
-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
4769 |
판례 |
법인 |
-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국승]
-
건설업의 사업수입이 부동산공급업의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이어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56
(2007.10.16)
|
4770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국승]
-
원고의 주식 매입은 고가 매입에 해당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63
(2007.10.12)
|
4771 |
판례 |
법인 |
-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누15959
(2007.10.12)
|
4772 |
판례 |
법인 |
-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수를 지연시켰다고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누11292
(2007.10.12)
|
4773 |
판례 |
법인 |
-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
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2007.10.12)
|
4774 |
판례 |
법인 |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52
(2007.10.12)
|
4775 |
판례 |
법인 |
-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07두14817
(2007.10.12)
|
4776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7두13562
(2007.10.12)
|
4777 |
판례 |
법인 |
-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
대법원2005두15090
(2007.10.12)
|
4778 |
판례 |
법인 |
-
수입금액 누락여부[국패]
-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
4779 |
판례 |
법인 |
-
종합유선방송사 주식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국패]
-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35
(2007.10.11)
|
4780 |
판례 |
법인 |
-
신문사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탈루 여부[일부패소]
-
안내광고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고, 법원경매광고를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05누15047
(2007.10.11)
|
4781 |
판례 |
법인 |
-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
대법원2007두12408
(2007.10.11)
|
4782 |
판례 |
법인 |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국승]
-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06두2053
(2007.10.11)
|
4783 |
판례 |
법인 |
-
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
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2007.10.10)
|
4784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국승]
-
원고가 주장한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편의상 타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4
(2007.10.04)
|
4785 |
판례 |
법인 |
-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가액이 과다평가되었는 지 여부[국패]
-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74
(2007.10.02)
|
4786 |
판례 |
법인 |
-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국승]
-
쟁점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091
(2007.10.02)
|
4787 |
판례 |
법인 |
-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
대법원2007두12729
(2007.09.21)
|
4788 |
판례 |
법인 |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당부[국승]
-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05누21967
(2007.09.20)
|
4789 |
판례 |
법인 |
-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자에게 있음.
|
대법원2007두10747
(2007.09.20)
|
4790 |
판례 |
법인 |
-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
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166
(2007.09.20)
|
4791 |
판례 |
법인 |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여부[국승]
-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 방식과 일치하는 바, 실물(지금)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6061
(2007.09.20)
|
4792 |
판례 |
법인 |
-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 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07두15216
(2007.09.20)
|
4793 |
판례 |
법인 |
-
무상균등감자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국승]
-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고, 이를 미이행하여 부가되는 가산세는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규정에 반하지 않음.
|
대법원2006두1203
(2007.09.20)
|
4794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의 당부[일부패소]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 수수를 약정한 경우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대법원2005두9415
(2007.09.20)
|
4795 |
판례 |
법인 |
-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국패]
-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
대법원2007두13913
(2007.09.20)
|
4796 |
판례 |
법인 |
-
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
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원2005두14455
(2007.09.20)
|
4797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의 의미[일부패소]
-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
대법원2006두1647
(2007.09.20)
|
4798 |
판례 |
법인 |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가산세 부담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누5563
(2007.09.19)
|
4799 |
판례 |
법인 |
-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일부패소]
-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인수한 실권주의 증자전후의 주식가액이 음수인 경우 이익분여가 없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418
(2007.09.19)
|
4800 |
판례 |
법인 |
-
불공정 증자에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의 적용[국패]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2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246
(2007.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