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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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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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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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181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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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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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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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시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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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4240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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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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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임원, 자본, 사업등을 변경시 법인설립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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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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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6629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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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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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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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 제도와 관련된 감면규정의 전문개정시 부칙규정에 관한 효력에 관한 법리 및 부칙규정 효력 존속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여부. 자산재평가후 상장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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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029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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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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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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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박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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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652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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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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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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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나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반손실,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장을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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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10330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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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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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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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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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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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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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서 판결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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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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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059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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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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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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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 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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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0620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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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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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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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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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0378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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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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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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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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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5984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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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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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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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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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355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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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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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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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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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6638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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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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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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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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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33787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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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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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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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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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7904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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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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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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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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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335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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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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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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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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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261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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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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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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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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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21874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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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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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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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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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23863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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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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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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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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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8구합2314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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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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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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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은 비특수자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영업권 가액의 산정 경위 및 영업권 인수 이후의 실제 영업실적, 감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의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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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9143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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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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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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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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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9192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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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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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다른 손금의 발생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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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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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401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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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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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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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 양도 후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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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21003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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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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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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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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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20468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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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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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취득의 경우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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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상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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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8270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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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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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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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 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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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9024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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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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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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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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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21195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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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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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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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대금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차명계좌 사용의 합리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소매매출누락액을 과세하게 된 것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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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7486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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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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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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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가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업무관련 지출비용인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고, 지급 형식을 연구용역비로 가장하여 실제와 다르게 처리한 회계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연구비가 업무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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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누168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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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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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부칙 모두 소멸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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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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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1097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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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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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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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데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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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6누1363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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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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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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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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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구합3334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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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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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을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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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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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511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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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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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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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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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구합6128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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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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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유상증자대금이 회수되어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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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상증자대금 회수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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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6056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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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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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투자준비금 대상인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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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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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8960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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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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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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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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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9451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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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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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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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지배에는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인출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출금 횡령 행위가 애초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 그 자체로서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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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6504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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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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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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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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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4752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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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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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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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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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1807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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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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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수수료 및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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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매장 및 생선매장의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전기료, 관리비, 광고비, 입점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대신 지급하고 그 대급금과 같은 금액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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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7891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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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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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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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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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83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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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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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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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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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0606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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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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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유류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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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별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손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손금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달리볼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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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8누3135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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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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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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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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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8120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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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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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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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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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4967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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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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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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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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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6445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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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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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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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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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2008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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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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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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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의 특별부가세를 지급한 것은 개인과 사업을 공동수행한 데 대한 자신의 분담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법인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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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001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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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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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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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들은 폴리에틸렌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할인 기준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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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97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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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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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이 내부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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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을 인건비를 비롯한 판매비 및 관리비의 지출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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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0002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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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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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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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직원이거나 거래물품 취급 업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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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구합3238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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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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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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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홍보비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동 홍보비는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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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192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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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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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주택의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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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내용 해석에 있어 객관적으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경우 해석방법, 2.동호인주택 건축공사용역제공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3.명의신탁부동산에 있어 명의자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신탁자의 기납부세액인지,
4.매출누락 수입이 있는 경우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의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5.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 확인서의 증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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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261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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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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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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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된 법률이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되기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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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7550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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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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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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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과 그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및 광고수수료와의 상계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대손처리한 것은 광공지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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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865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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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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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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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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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7840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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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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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한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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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에게 무상 양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것이므로 동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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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1620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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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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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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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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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5794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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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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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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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거래 단계에서 일명 폭탄업체 또는 그와 보다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려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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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6995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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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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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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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입액 중 53%를 매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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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4364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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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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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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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동 금원이 거래처에 귀속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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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9661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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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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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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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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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누823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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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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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 청구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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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당시 실제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 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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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6139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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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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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할 비용을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을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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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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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839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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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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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전문개정시 종전 본칙 부칙도 소멸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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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이 실효되지 않는데, 특별한 사정은 전문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체계, 법률상 공백상태,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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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9419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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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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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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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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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7007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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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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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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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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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9457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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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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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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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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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5527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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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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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종합휴양단지 조성에 관한 것인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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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부동산 분양대금인 점,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는 투자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점,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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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7구합621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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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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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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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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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6325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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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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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중장비부품제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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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일부 은행 송금 내역이 10%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에 관한 믿을만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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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8누1740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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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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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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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구장비를 공급하고 매출신고 하였으나 이후 구장비를 회수하고 대금을 반환한 후 다시 신장비를 매도함으로써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은 당초 구장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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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263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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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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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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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실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각 자동차등록번호가 원고 제출의 거래명세표상의 운송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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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구합7121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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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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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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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준공 등은 직접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한 사실, 경비의 대부분이 외주가공비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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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누670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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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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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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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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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3323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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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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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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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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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009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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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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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별도로 양도계약에 의해 자산등을 취득하는 것도 포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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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것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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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2722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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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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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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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이외에 추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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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26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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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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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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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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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구합3389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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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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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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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츌된 송금액이 홍콩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동 법인은 원고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하면 그 실제 귀속자는 배후에 존재하는 원고의 구성원이라 할 것이고 그 실제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빙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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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220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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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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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산장비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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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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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2650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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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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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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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보험과 인보험 또는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점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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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607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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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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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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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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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0647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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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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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외주공사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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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지출하였고,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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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562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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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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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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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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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1258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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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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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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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 양도 후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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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8누851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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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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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관리 입회비의 공급시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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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중 공원묘지 관리비는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시 관리용역 제공 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적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동 입회비를 받은 때는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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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087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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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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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시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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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의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은 증권거래소 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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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8422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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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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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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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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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0654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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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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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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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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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1398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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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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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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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데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부근무 직원 및 서류 결재를 위해 이전한 본사로 왕래한 직원들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상시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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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7830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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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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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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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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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9616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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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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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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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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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546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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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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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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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상법상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당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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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3462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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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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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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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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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5645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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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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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개업의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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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자료를 제공함과 동시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이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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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871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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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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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회사경영과는 무관하게 질실로 과반수주식을 소유하였는지로 판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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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진실로 과반수주식을 소유하는지에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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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52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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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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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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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실상 파산위기에 있는 B회사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인수하고 B는 인수대금을 그 다음날 A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1개월 후 A가 동 주식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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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376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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