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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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주택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엽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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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건축업자가 착공 시점부터 분양대상자를 모집하여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익이 귀속되었으며, 분양대상자들은 동호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주택완공 후 손익의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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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312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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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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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외국법인에 지급한 시험용역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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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과세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지점 사업장 명의를 기재하고 대표자에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를 기재한 것은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IT분야 국제공인자격시험 센타을 운영하면서 외국법인에 지급한 시험용역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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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632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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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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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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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 신규취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이 그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이라고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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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678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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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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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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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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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813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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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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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증가액 평가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한 경우” 시가인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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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협력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증여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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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795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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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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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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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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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8444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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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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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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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 신규취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이 그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이라고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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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685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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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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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공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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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분에 대한 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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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9구합2956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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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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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인증자격시험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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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인증자격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국내 시험센터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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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7574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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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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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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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감면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때에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충족되었고,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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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0805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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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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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고가 인수시 시가 초과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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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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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7379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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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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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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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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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5840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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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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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시 초일산입 여부 및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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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나 당사자의 의사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의 경우 초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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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7393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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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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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노무비의 손금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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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및 영수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노무비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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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8구합2185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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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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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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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양도소득이 발생할 당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연도 중 수익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에 달리 자산양도소득이 발생한 바 없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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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8396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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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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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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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원천징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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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3872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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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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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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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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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2822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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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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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평가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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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킬 경우 당해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것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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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5646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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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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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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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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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8015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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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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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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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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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7780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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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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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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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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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0996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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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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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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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영업중개인이나 영업사원에게 영업성과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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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96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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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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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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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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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945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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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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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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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회사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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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87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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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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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저가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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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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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구합4276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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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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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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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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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22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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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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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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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사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고 대표자 단기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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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구합2731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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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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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별도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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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준비금’은 임의적립금의 일종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적립금액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이후 계정과목 변경을 한점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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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3903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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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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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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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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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9구합2269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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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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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누락[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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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계약서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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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29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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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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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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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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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4903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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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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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잘못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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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2005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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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9구합9810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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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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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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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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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4875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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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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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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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만으로 미확정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그 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법인의 수입이 된다거나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법인의 비용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미확정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때 일단 그 확정채권 자체가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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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683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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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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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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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를‘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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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714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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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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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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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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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930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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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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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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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이 없으며, 임대주택을 매각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매각가격 산정기준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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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6214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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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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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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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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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673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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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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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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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골프사업장 건설 계획 때부터 매출액이 발생 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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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7867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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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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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이 주식매입선택권에 행사에 따라 법인이 손실을 입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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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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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8617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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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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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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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익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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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9683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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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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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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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의 범위에는 사업개시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고, 이러한 영업권의 취득시기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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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1955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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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
판례 |
법인 |
-
솔벤트를 직접 공급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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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이 솔벤트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중간에 알선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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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26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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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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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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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가지급금 채권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이때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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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5872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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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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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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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광고비 지출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광고비 지출액은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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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59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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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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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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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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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5050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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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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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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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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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093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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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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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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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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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897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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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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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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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골재를 판매한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레미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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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8구합2137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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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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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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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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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55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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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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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출한 사용료소득 적법여부 및 예상매출액 기준 공통경비배분의 위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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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국내거래만을 하여 왔고 판매활동 등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다사용료를 위법하게 산정하였고 또한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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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3561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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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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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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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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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4170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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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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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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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는 바, 법인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한 조세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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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9구합4662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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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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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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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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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3672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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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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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의 귀속주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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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구분소유자, 임차인등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한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에게 승계하여주기 위하여 원고조합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보관 지출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리비등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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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623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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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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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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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실질적 독립성의 요건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요건 변동 당시 시행되는 중기법 개정령의 기준에 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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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9구합1749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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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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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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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감정평가액은 토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역 및 개별요인 평가를 누락하는 등 평가방법상 위법한 점,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30% 감가율을 적용한 점으로 보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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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789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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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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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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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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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9누1998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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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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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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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의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고의 포장재료 판매량도 증가되는 바, 특정거래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거래업체 제품 광고비를 일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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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25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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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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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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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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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9구합892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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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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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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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와 소모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받은 이상 실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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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37901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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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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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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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 중 그린, 티, 벙커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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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2541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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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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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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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서로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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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3467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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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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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을 위탁건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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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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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9구합1543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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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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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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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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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6575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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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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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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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비교대상업체의 통상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데에는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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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37611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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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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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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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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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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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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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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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그 투자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한 파트너쉽이라 할 것으므로 파트너쉽에 관한 과세는 적법하며, 용역비용(용역대가, 재무자문 용역비, 법률수수료)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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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972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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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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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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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형식을 빌어 부동산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법인이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지로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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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9누806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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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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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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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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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291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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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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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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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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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1081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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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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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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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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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8931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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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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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판결등의 결과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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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이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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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12329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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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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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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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포기행위는 당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구상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구상금채권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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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561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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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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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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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변제의무 없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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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9구합404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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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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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일부 사업연도는 중복조사에 해당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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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를 매입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주가 원고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변칙거래라고 할 것이고, 제2차 세무조사 중 제1차 세무조사의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사업연도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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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구합1810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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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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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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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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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6188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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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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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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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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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848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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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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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별도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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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 기본시설 설치⋅상권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기타 상권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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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3691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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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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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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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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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9200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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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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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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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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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9941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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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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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거래형태가 매매일 경우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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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담보의 안정성, 경매가능성 등도 포함되므로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을 매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과세처분 후 감정가액은 조사시점 및 동기에 비추어 원고의 의도가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제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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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9구합1632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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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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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처에 사례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유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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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처에 사례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유출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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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8구합1078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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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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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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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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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9구합400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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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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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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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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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37499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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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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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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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각 양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개인 명의로 경료된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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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6955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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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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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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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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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50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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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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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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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장부가액과 1991.1.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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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64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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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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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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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들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부터 1년 가량 이자에 관한 약정없이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거나 양도기준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고도 지연이자 등에 관한 약정없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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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9구합612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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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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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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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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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0871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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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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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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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근거가 된 제보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회사 프로그램의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한 것이고 회사에 다른 회계증빙은 없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점 등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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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0376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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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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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보상비를 자체해결하고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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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체해결한 것은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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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구합2073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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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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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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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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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5574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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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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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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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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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47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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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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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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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인수한 행위는 자금지원 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이며, 이때 주식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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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362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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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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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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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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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121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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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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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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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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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1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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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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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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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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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9누1860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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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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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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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원단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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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306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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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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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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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제3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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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50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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