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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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01 판례 법인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17
(2014.02.14)
3002 판례 법인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확인되어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058
(2014.02.14)
3003 판례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일부패소]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체결한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0
(2014.02.13)
3004 판례 법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됨
대법원2012두20540
(2014.02.13)
3005 판례 법인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임[기타]
세액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당초 감면받은 법인세와 그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수정신고하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수정신고행위는 당연무효임
대법원2013두19066
(2014.02.13)
3006 판례 법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국승]
개정령 시행 전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그 대여금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11415
(2014.02.12)
3007 판례 법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국승]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2014.02.12)
3008 판례 법인
신고한 비용의 지출 여부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매매대금에 관한 당초처분은 정담함[국승]
신고한 비용의 지출 여부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매매대금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담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161
(2014.02.07)
3009 판례 법인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일부국패]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93
(2014.02.07)
3010 판례 법인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해당 법인은 홍콩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 있고, 이사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권자인 권 회장의 거주지가 국내인 점,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2006.4월 이후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20
(2014.02.07)
3011 판례 법인
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정보서비스 정보이용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16
(2014.02.06)
3012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타당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773
(2014.02.04)
3013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고, 회수도 지연되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일부패소]
매출채권 등이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2누39362
(2014.01.29)
3014 판례 법인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국패]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6394
(2014.01.29)
3015 판례 법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경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고등법원2013누10121
(2014.01.24)
3016 판례 법인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일부는 김CC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20318
(2014.01.23)
3017 판례 법인
이자채권 감면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일부패소]
이자채권 감면 당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3-두-18926
(2014.01.23)
3018 판례 법인
발전시설을 저가에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대한 시가의 입증책임[국패]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2014.01.22)
3019 판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돌려받은 금원 15억 6,6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대표자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7억 8,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14
(2014.01.22)
3020 판례 법인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국승]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보도록 한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위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82
(2014.01.22)
302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미수금 지연회수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춘천지방법원2012구합2472
(2014.01.17)
3022 판례 법인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함[국승]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3두18742
(2014.01.16)
3023 판례 법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310
(2014.01.16)
3024 판례 법인
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17
(2014.01.16)
3025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523
(2014.01.16)
3026 판례 법인
부외부채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통하여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이며, 부외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원금 혹은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등 차용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94
(2014.01.16)
3027 판례 법인
비용은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국승]
수기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위 지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16
(2014.01.16)
302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19608
(2014.01.16)
3029 판례 법인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2279
(2014.01.15)
3030 판례 법인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국패]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8881
(2014.01.10)
3031 판례 법인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국패]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한・벨 조세조약을 배제함이 타당하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13누8792
(2014.01.10)
303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07
(2014.01.09)
3033 판례 법인
납세자가 당초 신고 또는 경정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추가비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당초 세무조사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노무비가 실제 2007 사업연도 귀속 노무비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2007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055
(2014.01.09)
3034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결정이나 경정결정 가능함[국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이라도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주인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행위로 불 수 없어 이를 부당행위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174
(2014.01.09)
3035 판례 법인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령이라거나 장기중병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424
(2014.01.08)
3036 판례 법인
차량인건비 및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음
[국승]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4094
(2014.01.08)
3037 판례 법인
에너지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대상임[일부패소]
에너지 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19847
(2013.12.26)
3038 판례 법인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1차로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산업 부문에 속하는 것이며, 에너지이용시설에는 연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열 또는 전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임
대법원2012두3576
(2013.12.26)
3039 판례 법인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일부패소]
가스터빈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2012두10703
(2013.12.26)
3040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함[국패]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대법원2011두2736
(2013.12.26)
3041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교환계약일의 종가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포합주식의 교환대상인 원고 주식의 교환계약일의 종가를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포합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가 오히려 증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20369
(2013.12.26)
304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패]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대법원2011두1832
(2013.12.26)
3043 판례 법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국승]
이 사건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대법원2013두7667
(2013.12.26)
3044 판례 법인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국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조특법 제25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에도 조특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1두28684
(2013.12.26)
3045 판례 법인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 소득을 감액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할 수 없음[국패]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소득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11두18120
(2013.12.26)
3046 판례 법인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 소득을 감액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할 수 없음[국패]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소득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11두1245
(2013.12.26)
3047 판례 법인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음. 다만 사업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1057
(2013.12.26)
3048 판례 법인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008
(2013.12.19)
3049 판례 법인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여러 정황등으로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이 사건 변제금 중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이자액이 먼저 충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부당한 처분임.
대전고등법원2013누3229
(2013.12.19)
3050 판례 법인
노무비가 과다 계상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진실한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허위장부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시 비용이 과다 계상된 손익계산서 첨부 등 단순한 허위 신고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7909
(2013.12.18)
3051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부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다가 지출된 이후에 이르러 소급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가 회수된 돈에 불과하여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9993
(2013.12.13)
3052 판례 법인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 사향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 사향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21
(2013.12.13)
3053 판례 법인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13204
(2013.12.12)
305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17824
(2013.12.12)
3055 판례 법인
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형사 사건의 무죄이유는 불법영득의사를 선득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사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11
(2013.12.12)
3056 판례 법인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211
(2013.12.12)
3057 판례 법인
과대평가한 현물출자액을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수 없음[국패]
중국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승인을 받은 생산시설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파악하려는 별도의 노력 없이, 현물출자 승인금액을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669
(2013.12.11)
3058 판례 법인
국내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해야함[국패]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07
(2013.12.11)
305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13두18780
(2013.12.06)
3060 판례 법인
외국소재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가 해외법인의 실소유자에게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한 처분은 위법
서울고등법원2013누8976
(2013.12.06)
3061 판례 법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국승]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13누1414
(2013.12.05)
3062 판례 법인
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일부패소]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거두는 것이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2013구합651
(2013.12.04)
3063 판례 법인
선급금 계상 등 가공자산의 사외유출 시기를 가리는데 있음[일부패소]
대여금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돈을 인출한 것은 가공자산의 계상으로서 계상한 때에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의 퇴직일을 사외유출 시기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038
(2013.12.03)
3064 판례 법인
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차액 5% 상당의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한중 조세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으므로,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 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2013.12.03)
306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 대여의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대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36
(2013.11.29)
3066 판례 법인
법인소득의 인정여부 및 귀속시기[일부패소]
이 사건 투자금과 선수금은 현금 수입한 때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597
(2013.11.29)
3067 판례 법인
쟁점 대여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국패]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365일 운영되는 현금자동인출기 코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사업’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2645
(2013.11.28)
3068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전입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 사건 전입금의 전입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입금을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3두15996
(2013.11.28)
3069 판례 법인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익금을 과다 계상한 행위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함[국패]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익금을 과다 계상한 결과로 행해진 것으로서 새롭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2362
(2013.11.28)
307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기각)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국패]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이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익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시부인계산을 거쳐서 손금 산입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임
대법원2013두16715
(2013.11.28)
307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과세관청이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15651
(2013.11.28)
3072 판례 법인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75
(2013.11.28)
3073 판례 법인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국승]
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2013.11.21)
3074 판례 법인
가이드 및 센타에 지출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36
(2013.11.20)
3075 판례 법인
토지원가에 산입된 주택채권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정당함[국승]
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1057
(2013.11.20)
3076 판례 법인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8331
(2013.11.20)
3077 판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62
(2013.11.19)
3078 판례 법인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원고와 같이 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2013두14665
(2013.11.15)
3079 판례 법인
과세관청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것임[국승]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며,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891
(2013.11.15)
3080 판례 법인
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물적분할)[국패]
원고는 물적분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한다하여 상증법 개정전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순손익가치 반영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고가매입) 적용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경제적 합리성있는 거래로 보아 당초 처분 부적법 판결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02
(2013.11.15)
3081 판례 법인
신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원고에게 신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212
(2013.11.15)
3082 판례 법인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국승]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3두15194
(2013.11.15)
3083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불수령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임.[국승]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에 대한 대여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936
(2013.11.15)
3084 판례 법인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연구개발용역이 재위탁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040
(2013.11.15)
3085 판례 법인
작업진행률 조작에 따른 과소신고가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패]
작업진행률 조작 행위를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2362
(2013.11.14)
3086 판례 법인
용역대가 재산정 및 성공보수를 분배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용역대가의 산정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과세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원고가 국외 모펀드로부터 성공보수를 분배받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25784
(2013.11.14)
3087 판례 법인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국패]
(전심 판결과 같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서 후순위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대법원2011두3982
(2013.11.14)
3088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국패]
준비금의 환입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11두22280
(2013.11.14)
3089 판례 법인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국패]
원고들이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광주고등법원2013누702
(2013.11.14)
3090 판례 법인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광주고등법원2013누1262
(2013.11.14)
3091 판례 법인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국패]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2013누603
(2013.11.14)
3092 판례 법인
국세체납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함[국승]
국세 3회 이상 체납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취소(면허취소) 예고통지를 거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실체적 위법이 없음
전주지방법원2013구합304
(2013.11.13)
3093 판례 법인
청구법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국승)청구법인은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연회 부분 매출에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기치세 및 원천세등을 신고하였고, 경비지출 또한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점, 언제 작성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우너고가 명의상 사업자인지 믿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2구합3764
(2013.11.13)
3094 판례 법인
회유에 의하여 합병 계약・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병은 유효함.[국승]
합병은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병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합병계약을 거쳐 합병등기를 마쳤고,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회유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13구합831
(2013.11.12)
3095 판례 법인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배당금수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이 2009.2.4. 삭제되었으므로 지주회사 요건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판단할 수 없고, 배당금 수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2013.11.12)
3096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매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며, 원고는 심판청구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주식양도일인 2009사업연도를 심판청구하지 않고, 고가매입이 이루어진 2006사업연도를 심판청구하였는바, 이는 2009사업연도에 대한 전심미경유에 해당하여 각하사유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245
(2013.11.12)
3097 판례 법인
개정 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개정 전 법률조항 및 개정 전 시행령조항 내지 개정 후 시행령조항에서처럼 특별히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2013.11.12)
3098 판례 법인
도관회사인 것이 분명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음.[국승]
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법인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13구합547
(2013.11.07)
3099 판례 법인
원고는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AAA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3구합554
(2013.11.07)
3100 판례 법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각하]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서울고등법원2013누21191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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