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
판례 |
법인 |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국패]
-
LL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조세회피와는 구별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는 DDDD로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67
(2017.02.03)
|
1802 |
판례 |
법인 |
-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509
(2017.02.03)
|
1803 |
판례 |
법인 |
-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2017.02.03)
|
1804 |
판례 |
법인 |
-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일부국패]
-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한 것이며 시행령 지급자체의 손해를 초과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입증이 없어 적법하고 대위변제금 중 이자로 지정되어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561
(2017.02.03)
|
1805 |
판례 |
법인 |
-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국패]
-
수익으로 산정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대출실행 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수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서 더 나아가 지급받지도 않았고 권리도 확정되지도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그 근거가 없다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12
(2017.02.03)
|
1806 |
판례 |
법인 |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032
(2017.02.03)
|
1807 |
판례 |
법인 |
-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522
(2017.02.02)
|
1808 |
판례 |
법인 |
-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85
(2017.02.02)
|
1809 |
판례 |
법인 |
-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143
(2017.01.26)
|
1810 |
판례 |
법인 |
-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
1. 주주들의 이행각서에 따라 주주들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임. 2. 소송에 의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095
(2017.01.25)
|
1811 |
판례 |
법인 |
-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으므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6-두-51672
(2017.01.25)
|
1812 |
판례 |
법인 |
-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국승]
-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2017.01.25)
|
1813 |
판례 |
법인 |
-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대법원-2016-두-56240
(2017.01.25)
|
1814 |
판례 |
법인 |
-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법문상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47
(2017.01.25)
|
1815 |
판례 |
법인 |
-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승]
-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는 키프러스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2017.01.25)
|
1816 |
판례 |
법인 |
-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2016-누-20685
(2017.01.20)
|
1817 |
판례 |
법인 |
-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국패]
-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07
(2017.01.20)
|
1818 |
판례 |
법인 |
-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국패)[국패]
-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70
(2017.01.20)
|
1819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자기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임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658
(2017.01.20)
|
1820 |
판례 |
법인 |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자료가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일부국패]
-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22
(2017.01.20)
|
1821 |
판례 |
법인 |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원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원고로부터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82
(2017.01.20)
|
1822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
(1심판결과 같음)대손금은 회수불능 요건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병전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직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 귀책의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구고등법원-2015-누-7242
(2017.01.20)
|
1823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패]
-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
대전고등법원-2016-누-12057
(2017.01.19)
|
1824 |
판례 |
법인 |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38190
(2017.01.18)
|
182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53
(2017.01.18)
|
1826 |
판례 |
법인 |
-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국승]
-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
(2017.01.18)
|
182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심 요지)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6-두-51887
(2017.01.18)
|
1828 |
판례 |
법인 |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익금산입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일부패소]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을 때이며,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감정평가결과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472
(2017.01.18)
|
1829 |
판례 |
법인 |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
(1심 판결과 같음)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48845
(2017.01.18)
|
1830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3심판결과 같음)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313
(2017.01.18)
|
1831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16
(2017.01.13)
|
1832 |
판례 |
법인 |
-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국패]
-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532
(2017.01.13)
|
1833 |
판례 |
법인 |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2017.01.13)
|
1834 |
판례 |
법인 |
-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812
(2017.01.13)
|
1835 |
판례 |
법인 |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280
(2017.01.12)
|
1836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BBB로부터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2015-두-48693
(2017.01.12)
|
183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원심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2016-두-53876
(2017.01.12)
|
1838 |
판례 |
법인 |
-
원고가 무자료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거래를 한 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
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433
(2017.01.12)
|
1839 |
판례 |
법인 |
-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대법원-2016-두-52620
(2017.01.12)
|
1840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국패]
-
(원심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
대법원-2016-두-55650
(2017.01.12)
|
1841 |
판례 |
법인 |
-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국패]
-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960
(2017.01.12)
|
1842 |
판례 |
법인 |
-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일부국승]
-
(1심판결과 같음)철도역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6-누-59593
(2017.01.10)
|
184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원심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대법원-2016-두-52798
(2016.12.29)
|
1844 |
판례 |
법인 |
-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국패]
-
(1심과 같음)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2016.12.28)
|
1845 |
판례 |
법인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국패]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임
|
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
|
1846 |
판례 |
법인 |
-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구고등법원-2016-누-5489
(2016.12.23)
|
1847 |
판례 |
법인 |
-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88
(2016.12.23)
|
1848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부산고등법원-2016-누-21794
(2016.12.21)
|
1849 |
판례 |
법인 |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국승]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동 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분배받은 때이지, 동 기금에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5-누-69890
(2016.12.21)
|
1850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국승]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78
(2016.12.20)
|
1851 |
판례 |
법인 |
-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국패]
-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령치 못한경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067
(2016.12.16)
|
1852 |
판례 |
법인 |
-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17
(2016.12.16)
|
1853 |
판례 |
법인 |
-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함[국패]
-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인건비로서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2009. 2. 4.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2016.12.16)
|
1854 |
판례 |
법인 |
-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744
(2016.12.16)
|
1855 |
판례 |
법인 |
-
부동산의 취득자금 가지급금 여부 및 업무관련성[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700
(2016.12.15)
|
1856 |
판례 |
법인 |
-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일부국패]
-
부외비용으로 인건비, 비품구입비가 현금 지출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직원 횡령금의 경우 채권회수절차를 밟은 후에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77
(2016.12.15)
|
1857 |
판례 |
법인 |
-
매입 증빙으로 제출된 금융자료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국승]
-
같은 업종의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어 있어 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되었는지 구분되지 않고, 개인이 송금한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함
|
대법원-2016-두-49105
(2016.12.15)
|
185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
(원심요지)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
대법원-2016-두-50730
(2016.12.15)
|
1859 |
판례 |
법인 |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
대법원-2016-두-51849
(2016.12.15)
|
1860 |
판례 |
법인 |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2016.12.15)
|
1861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
대법원-2016-두-52880
(2016.12.15)
|
186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패]
-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대법원-2016-두-50495
(2016.12.15)
|
1863 |
판례 |
법인 |
-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증빙이 부족함[국승]
-
홍콩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05
(2016.12.13)
|
1864 |
판례 |
법인 |
-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6-누-55089
(2016.12.13)
|
1865 |
판례 |
법인 |
-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2016.12.13)
|
1866 |
판례 |
법인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601
(2016.12.09)
|
1867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국승]
-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2016.12.09)
|
1868 |
판례 |
법인 |
-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
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
광주고등법원-2015-누-6346
(2016.12.09)
|
1869 |
판례 |
법인 |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은 적용됨.
|
광주고등법원-2015-누-7431
(2016.12.08)
|
1870 |
판례 |
법인 |
-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일부 국승]
-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사망한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결하였음.
|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76
(2016.12.08)
|
1871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
해당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회사의 당초 주주인 양도자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
(2016.12.08)
|
1872 |
판례 |
법인 |
-
허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
원고가 거래하고 수취한 사업자들은 여러 정황을 보건데 허위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업자들과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아니함.
|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353
(2016.12.07)
|
1873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국승]
-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2016.12.07)
|
1874 |
판례 |
법인 |
-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배당금의 10%임.[국패]
-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중국 납부 조세의 액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약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의 10%임.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444
(2016.12.07)
|
1875 |
판례 |
법인 |
-
(1심판결과 같음)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일부패소]
-
(1심판결과 같음)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50244
(2016.12.07)
|
1876 |
판례 |
법인 |
-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
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48
(2016.12.06)
|
1877 |
판례 |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산출세액이 동일하다는 것 뿐이고, 그로인하여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458
(2016.12.06)
|
1878 |
판례 |
법인 |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의 개시시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시점에 이 사건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
(2016.12.06)
|
1879 |
판례 |
법인 |
-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6-누-50510
(2016.12.06)
|
1880 |
판례 |
법인 |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경우로서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36
(2016.12.02)
|
1881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6-누-35412
(2016.12.02)
|
1882 |
판례 |
법인 |
-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국패]
-
개개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금형은 도구와 공구와 범주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567
(2016.12.02)
|
1883 |
판례 |
법인 |
-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48937
(2016.12.02)
|
1884 |
판례 |
법인 |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국승]
-
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911
(2016.12.02)
|
1885 |
판례 |
법인 |
-
법인세징수처분취소[일부국패]
-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2014-두-8650
(2016.12.01)
|
1886 |
판례 |
법인 |
-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2016.11.30)
|
1887 |
판례 |
법인 |
-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국패]
-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민사상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6-누-50794
(2016.11.30)
|
1888 |
판례 |
법인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전환 자산의 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임[국승]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48586
(2016.11.29)
|
1889 |
판례 |
법인 |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연금융기관에 분배한 분배금의 귀속시기[국승]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연금융기관에 분배한 분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출연금융기관이 분배금을 실제 수령한 때 익금이 귀속됨
|
대법원-2016-두-43268
(2016.11.24)
|
1890 |
판례 |
법인 |
-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국승]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2016-누-55744
(2016.11.24)
|
1891 |
판례 |
법인 |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2016.11.24)
|
1892 |
판례 |
법인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
(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2016-누-21442
(2016.11.23)
|
1893 |
판례 |
법인 |
-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국승]
-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89
(2016.11.21)
|
1894 |
판례 |
법인 |
-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
서울고등법원-2015-누-2149
(2016.11.18)
|
1895 |
판례 |
법인 |
-
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일부국승]
-
이 사건 자산평가시 기존평가와 소급평가방법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지급법인세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적합한 자산가액 산정이며 자기증여 이익분여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64
(2016.11.18)
|
1896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국승]
-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2016.11.18)
|
1897 |
판례 |
법인 |
-
조세 감면 소득 계산은 세무서장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할 수 있고 행정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중복조사 대상인 조사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
조특법 규정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고 행정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중복조사 대상인 조사행위로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2016-누-21640
(2016.11.18)
|
1898 |
판례 |
법인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국패]
-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함
|
대전고등법원-2016-누-11467
(2016.11.17)
|
1899 |
판례 |
법인 |
-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5-누-64451
(2016.11.16)
|
1900 |
판례 |
법인 |
-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
(201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