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
판례 |
법인 |
-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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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입출금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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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750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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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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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규정은 대여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혼재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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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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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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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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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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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89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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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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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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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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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1835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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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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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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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276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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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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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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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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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50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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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판례 |
법인 |
-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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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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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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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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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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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2135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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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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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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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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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656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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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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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국승]
-
(원심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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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1637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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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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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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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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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5765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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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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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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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고시단가를, 비 계열회사간의 거래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계열회사와 비계열 회사간의 거래가 동일, 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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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58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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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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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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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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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15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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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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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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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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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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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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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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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849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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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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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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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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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8092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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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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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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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가 인정이자 과세 방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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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8047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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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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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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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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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5756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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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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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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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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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1196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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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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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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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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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5664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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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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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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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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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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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판례 |
법인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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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현금 인출한 000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0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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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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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
(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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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0627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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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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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 볼 수 없음[국패]
-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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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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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판례 |
법인 |
-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국승]
-
법인세 통합조사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가비례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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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4043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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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판례 |
법인 |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국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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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083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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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국패]
-
1차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주주등인 법인을 이익분여자로 볼 수는 없고,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말하는 이익분여의 주체인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20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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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판례 |
법인 |
-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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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4403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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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위스 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조약이 적용되며(국승)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제한세율은 10%임(국패)[일부국패]
-
1.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도관회사이며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 조약이 아닌 한·룩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국승) 2.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소유는 같은 의미이며,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이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세율은 10%이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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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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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판례 |
법인 |
-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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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7818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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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판례 |
법인 |
-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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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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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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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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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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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1337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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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
(원심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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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3163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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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판례 |
법인 |
-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2016-두-63293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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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판례 |
법인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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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
대법원-2016-두-65220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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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
판례 |
법인 |
-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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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460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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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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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5015
(2017.03.30)
|
1738 |
판례 |
법인 |
-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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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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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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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
판례 |
법인 |
-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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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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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03.29)
|
1740 |
판례 |
법인 |
-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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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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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구합-900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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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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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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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17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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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판례 |
법인 |
-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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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63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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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
판례 |
법인 |
-
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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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본사에서 수행한 근무내역이 불명확하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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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3074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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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판례 |
법인 |
-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국승]
-
합리성을 결여한 채 공사수익의 지연인식을 목적으로 공사초기 공사예정원가를 과다 하게 추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실제발생원가를 기준 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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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03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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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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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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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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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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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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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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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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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1511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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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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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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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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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156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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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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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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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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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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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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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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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며, 법인세법 상 손비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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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25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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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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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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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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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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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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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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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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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106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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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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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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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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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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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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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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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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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2504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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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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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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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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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3316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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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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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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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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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3125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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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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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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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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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38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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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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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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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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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1617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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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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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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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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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9249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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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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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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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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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3578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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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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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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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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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8109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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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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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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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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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9142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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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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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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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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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83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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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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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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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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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8130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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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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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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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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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6707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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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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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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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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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6981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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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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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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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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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468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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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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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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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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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6998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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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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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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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무디스모형에 따라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원고가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범위내에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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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181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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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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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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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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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23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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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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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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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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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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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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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또는 그 밖의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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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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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21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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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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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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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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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944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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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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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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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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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0379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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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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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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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그 금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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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1568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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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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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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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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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20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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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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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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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는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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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2660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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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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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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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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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235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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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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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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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및 사업전망,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현실적인 퇴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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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7969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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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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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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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매입대금 중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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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73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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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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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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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자료를 종합하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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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139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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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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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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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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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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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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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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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모형에 의한 과세는 그 합리성이 떨어지고, 무디스모델에 따른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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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968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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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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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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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위험접근법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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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480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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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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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VAN사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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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VAN사업은 가입자 등에게 통시시설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비음성 전달 요소 등을 송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통신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계장치와 대여단말기 등에 대해서 ‘통신업’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부인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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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7361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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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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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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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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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20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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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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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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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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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105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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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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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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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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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90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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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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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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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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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462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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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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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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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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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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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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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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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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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077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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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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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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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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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0497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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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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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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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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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8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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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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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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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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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1919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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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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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소송계속중 의사표시만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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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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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2824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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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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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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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한 경우에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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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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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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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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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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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6430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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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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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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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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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3381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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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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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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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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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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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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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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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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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8956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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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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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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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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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14228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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