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
판례 |
법인 |
-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국승]
-
원고가 수행하는 온라인 게임 사업의 성격, 연구개발비의 목적,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특수성,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원고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해당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21
(2018.04.27)
|
130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심 요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8-두-30181
(2018.04.26)
|
130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
(원심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대법원-2018-두-30822
(2018.04.26)
|
1304 |
판례 |
법인 |
-
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국승]
-
가공비용 계상에 따른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가공비용 계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95
(2018.04.26)
|
1305 |
판례 |
법인 |
-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082
(2018.04.26)
|
1306 |
판례 |
법인 |
-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국승]
-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2018.04.26)
|
1307 |
판례 |
법인 |
-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69412
(2018.04.25)
|
1308 |
판례 |
법인 |
-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
(1심의 판결과 같음)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2018.04.25)
|
1309 |
판례 |
법인 |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만기전 인출한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패]
-
할인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을 만기전 인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2017-두-48543
(2018.04.24)
|
1310 |
판례 |
법인 |
-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89768
(2018.04.24)
|
1311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일부국패]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 일부 미술 작품에 대한 귀속년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01
(2018.04.20)
|
1312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국패]
-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2018.04.19)
|
1313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2018.04.18)
|
1314 |
판례 |
법인 |
-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
최초 매매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도인인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의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59927
(2018.04.13)
|
131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7-두-76029
(2018.04.12)
|
1316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
대법원-2017-두-75798
(2018.04.12)
|
131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국패]
-
(원심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
대법원-2017-두-75477
(2018.04.12)
|
1318 |
판례 |
법인 |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82
(2018.04.10)
|
1319 |
판례 |
법인 |
-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2018.04.06)
|
1320 |
판례 |
법인 |
-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2018.04.05)
|
1321 |
판례 |
법인 |
-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570
(2018.04.05)
|
1322 |
판례 |
법인 |
-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2018.03.30)
|
1323 |
판례 |
법인 |
-
결손금소급공제 후 과다하게 환급된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은 경솔한 환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다[국승]
-
결손금소급공제 후 환급받을 사유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은 국고의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경솔한 환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일 0.03%)의 이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928
(2018.03.30)
|
1324 |
판례 |
법인 |
-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
(2018.03.30)
|
132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국승]
-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장부기장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726
(2018.03.29)
|
132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
(원심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7-두-75156
(2018.03.29)
|
1327 |
판례 |
법인 |
-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해당 여부[국승]
-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할인율 20%)을 통한 주식취득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7-두-73723
(2018.03.29)
|
132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국패]
-
(원심요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
대법원-2017-두-73983
(2018.03.29)
|
1329 |
판례 |
법인 |
-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78577
(2018.03.28)
|
1330 |
판례 |
법인 |
-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63131
(2018.03.28)
|
1331 |
판례 |
법인 |
-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2018.03.28)
|
1332 |
판례 |
법인 |
-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할 수 있음[국승]
-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
대법원-2017-두-62594
(2018.03.27)
|
1333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일률적으로 공제세율을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양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적용대상과 시한이 명확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률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후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10%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17-두-69090
(2018.03.27)
|
1334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17-두-69366
(2018.03.15)
|
133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국패]
-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2017-두-71024
(2018.03.15)
|
1336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
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기부행위와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2017-두-63887
(2018.03.15)
|
1337 |
판례 |
법인 |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2017-두-71703
(2018.03.15)
|
1338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
대법원-2017-두-70939
(2018.03.15)
|
1339 |
판례 |
법인 |
-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대법원-2017-두-71826
(2018.03.15)
|
1340 |
판례 |
법인 |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타당함[국패]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2017-두-61393
(2018.03.13)
|
1341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중국 내국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이 10%로 상향된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조항이 조세유인조치 기타 관련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2017-두-59727
(2018.03.13)
|
1342 |
판례 |
법인 |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타당함[국패]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2017-두-59734
(2018.03.13)
|
1343 |
판례 |
법인 |
-
(파기환송)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등[국승(파기환송)]
-
법인세 경정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입법 미비가 아님
|
대법원-2015-두-2710
(2018.02.28)
|
1344 |
판례 |
법인 |
-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음[국패]
-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으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기간경과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자를 추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
대법원-2017-두-68585
(2018.02.28)
|
134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국패]
-
(원심요지)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2017-두-69748
(2018.02.28)
|
134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국승]
-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
대법원-2017-두-68981
(2018.02.28)
|
134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대법원-2017-두-69779
(2018.02.28)
|
134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
(원심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대법원-2017-두-67964
(2018.02.28)
|
134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일부국패]
-
(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
대법원-2017-두-69397
(2018.02.28)
|
1350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2017-두-69106
(2018.02.28)
|
1351 |
판례 |
법인 |
-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국승]
-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17-두-56117
(2018.02.28)
|
1352 |
판례 |
법인 |
-
원고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패]
-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자산양도소득으로서 월*****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2016-두-58031
(2018.02.28)
|
1353 |
판례 |
법인 |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국승]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409
(2018.02.22)
|
1354 |
판례 |
법인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
(1심판결과 같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53332
(2018.02.14)
|
1355 |
판례 |
법인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국승]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774
(2018.02.13)
|
1356 |
판례 |
법인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020
(2018.02.12)
|
1357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일부국패]
-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 1, 3, 5, 8 국패)
|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
(2018.02.09)
|
135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패소]
-
(원심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
대법원-2017-두-65548
(2018.02.08)
|
1359 |
판례 |
법인 |
-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
(2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
대법원-2017-두-66121
(2018.02.08)
|
1360 |
판례 |
법인 |
-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
(2018.02.08)
|
1361 |
판례 |
법인 |
-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2017-두-48550
(2018.02.08)
|
1362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국패]
-
경제적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전주지방법원-2016-구합-558
(2018.02.08)
|
1363 |
판례 |
법인 |
-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국패]
-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2018.02.08)
|
1364 |
판례 |
법인 |
-
감면세액 적용시기 적정 여부[국패]
-
이 사건 조세감면 결정은 이 사건 투자신고 금액인 ***억원 전액을 대상금액으로 명시하였고, 위 조세감면 결정 내용에 투자시기를 제한하거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져한 한다는 등의 조건이나 제한이 없으므로 추후 투자한 ***억원도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됨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440
(2018.02.08)
|
136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68570
(2018.02.07)
|
1366 |
판례 |
법인 |
-
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국승]
-
수도권 소재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그 이전된 공장시설에서의 사업 개시로 새로이 발생하는 소득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전 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공장시설에서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726
(2018.02.07)
|
1367 |
판례 |
법인 |
-
B@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일부국패]
-
B@T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사업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임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익금산입금액은 사용기간 만료시 토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기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서울고등법원-2015-누-68408
(2018.02.07)
|
1368 |
판례 |
법인 |
-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임[국승]
-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제 지배·관리권은 미국법인이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으므로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으로 보아야 함
|
대구고등법원-2017-누-4902
(2018.02.02)
|
1369 |
판례 |
법인 |
-
외국법인의 국내미등록 특허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국패]
-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56430
(2018.02.02)
|
1370 |
판례 |
법인 |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
대구고등법원-2017-누-6465
(2018.02.02)
|
1371 |
판례 |
법인 |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금액과 취득시 장부가액의 차익이 익금에 해당함[국승]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영업전부 양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상법상 여타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구별하여 합병의 경우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085
(2018.02.01)
|
1372 |
판례 |
법인 |
-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국패]
-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한 요건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함
|
강릉지원-2017-구합-30307
(2018.02.01)
|
1373 |
판례 |
법인 |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이며, 분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연도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소 확정)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655
(2018.02.01)
|
1374 |
판례 |
법인 |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2018.01.31)
|
137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
S@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대법원-2017-두-65791
(2018.01.31)
|
1376 |
판례 |
법인 |
-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님[국패]
-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2018.01.26)
|
1377 |
판례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후단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일부국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은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하기에 후단을 법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2017-누-75967
(2018.01.25)
|
1378 |
판례 |
법인 |
-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2018.01.24)
|
1379 |
판례 |
법인 |
-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2018.01.24)
|
1380 |
판례 |
법인 |
-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함.[국승]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상대방 본인이 입증해야한다는 내용임
|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13
(2018.01.19)
|
1381 |
판례 |
법인 |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원고의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동일한 잘못이 있어 부분 확대한 후 그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홍콩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매출액비율 기준보다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2018.01.19)
|
1382 |
판례 |
법인 |
-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60941
(2018.01.19)
|
1383 |
판례 |
법인 |
-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267
(2018.01.18)
|
1384 |
판례 |
법인 |
-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국승]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2018.01.18)
|
1385 |
판례 |
법인 |
-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대전고등법원-2017-누-12931
(2018.01.18)
|
1386 |
판례 |
법인 |
-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2018.01.17)
|
1387 |
판례 |
법인 |
-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53103
(2018.01.17)
|
1388 |
판례 |
법인 |
-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
(1심 판결 인용)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부산고등법원-2017-누-21227
(2018.01.17)
|
1389 |
판례 |
법인 |
-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2018.01.17)
|
1390 |
판례 |
법인 |
-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58191
(2018.01.12)
|
1391 |
판례 |
법인 |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국승]
-
이 사건 차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영위하던 기존 택시운송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당해 택시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046
(2018.01.12)
|
139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기각)[일부국패]
-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
대법원-2017-두-61485
(2018.01.11)
|
1393 |
판례 |
법인 |
-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71590
(2018.01.11)
|
1394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
(원심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원-2017-두-61683
(2018.01.11)
|
139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
대법원-2017-두-62686
(2018.01.11)
|
1396 |
판례 |
법인 |
-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41
(2018.01.11)
|
1397 |
판례 |
법인 |
-
부과처분 근거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7-누-51572
(2018.01.10)
|
1398 |
판례 |
법인 |
-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국승]
-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다수 있었고 이러한 변경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소정의 ‘변동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까지의 계약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2018.01.09)
|
1399 |
판례 |
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
(2018.01.09)
|
1400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국패]
-
(원심 요지)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