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 |
판례 |
법인 |
-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89구3245
(1990.04.19)
|
5802 |
판례 |
법인 |
-
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일부패소]
-
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
부산고등법원88구261
(1990.04.13)
|
5803 |
판례 |
법인 |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해당여부[국패]
-
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서울고법89구1607
(1990.04.11)
|
5804 |
판례 |
법인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결]
-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
89누5386
(1990.03.23)
|
5805 |
판례 |
법인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대법원88누3123
(1990.03.13)
|
5806 |
판례 |
법인 |
-
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매출처가 폐업신고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등을 신청하고 노력한 점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손금에 해당함.
|
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
5807 |
판례 |
법인 |
-
과세처분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기타]
-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임
|
대법원89누626
(1990.02.27)
|
5808 |
판례 |
법인 |
-
자회사가 상환한 사회보장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
전입기업인 자회사가 모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회보장성기금 등에의 출손금을 상환해 주었다면 손비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
대법원87누332
(1990.02.27)
|
5809 |
판례 |
법인 |
-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론 부족함[기타]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바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원88누6337
(1990.02.27)
|
5810 |
판례 |
법인 |
-
수취 어음를 부외처리한 경우 매출 누락 과세 입증[국패]
-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89누6976
(1990.02.23)
|
5811 |
판례 |
법인 |
-
농지교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
교환하면서 오히려 매립자금 100만원을 붙여서 교환한 것이므로 위 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음
|
부산고등법원89구701
(1990.02.23)
|
5812 |
판례 |
법인 |
-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패]
-
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
서울고법89구9595
(1990.02.14)
|
5813 |
판례 |
법인 |
-
부외부채의 대상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경우 소득처분[국패]
-
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
|
대법원89누152
(1990.02.13)
|
5814 |
판례 |
법인 |
-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대지면적이 작아 시의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대법원89누2547
(1990.02.13)
|
5815 |
판례 |
법인 |
-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
증액경정처분과 당초 처분이 서로 내용이 관련될 떄에는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서울고등법원86구55
(1990.02.07)
|
5816 |
판례 |
법인 |
-
법인의 업무용토지 여부[기타]
-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89누1889
(1990.01.25)
|
5817 |
판례 |
법인 |
-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결정되어야 함[국승]
-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
|
대법원89누5799
(1990.01.25)
|
5818 |
판례 |
법인 |
-
레미콘 판매량에 비례하는 제조원료비에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사유 해당여부[국승]
-
제조원료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대법원89누5508
(1990.01.23)
|
5819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각 상가건물들 및 그 부지는 위 주주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 원고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87구55
(1990.01.17)
|
5820 |
판례 |
법인 |
-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국승]
-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대법원89누5966
(1990.01.12)
|
5821 |
판례 |
법인 |
-
전사업년도의 기업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 익금에 계상 후 과세표준 신고전에 한 전사업년도 법인세 갱정처분은 적법함[기타]
-
법인이 전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기업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아직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갱정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85누811
(1989.12.26)
|
5822 |
판례 |
법인 |
-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예규가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
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88누7255
(1989.12.22)
|
5823 |
판례 |
법인 |
-
입증의 정도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함[일부패소]
-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함
|
대법원87누285
(1989.10.24)
|
5824 |
판례 |
법인 |
-
당사자의 우회적인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 심리판단하여야 함[국승]
-
갑회사 대표이사 을이 병에게 갑회사 주식전부를 매도하면서 병은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인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특약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병이 정 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같은 우회적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함
|
대법원88누8630
(1989.04.11)
|
5825 |
판례 |
법인 |
-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
채권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법인에 귀속된 후 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
대법원87누901
(1989.01.17)
|
5826 |
판례 |
법인 |
-
출자자는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출자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국패]
-
법인의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등의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상 출자자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88누3666
(1988.12.13)
|
5827 |
판례 |
법인 |
-
초과자본 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국패]
-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 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 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초과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대법원87누174
(1988.11.08)
|
5828 |
판례 |
법인 |
-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과세는 위법함
|
대법원85누988
(1988.09.13)
|
5829 |
판례 |
법인 |
-
추계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승]
-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었을 때에는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대법원86누121
(1988.05.24)
|
5830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그 거래가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
대법원87누925
(1988.02.09)
|
5831 |
판례 |
법인 |
-
과세 ・ 면세 겸영 법인은 양 사업 각각이나 양 사업 공통으로 대손충당금 계상을 선택할 수 있음[국패]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 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도 있음
|
대법원87누287
(1988.01.19)
|
5832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함[국패]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법원87누357
(1987.10.13)
|
5833 |
판례 |
법인 |
-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의 세금을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국패]
-
제2차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함
|
대법원85누821
(1987.09.08)
|
5834 |
판례 |
법인 |
-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기타]
-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광고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기업비밀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광고방송을 하여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87누245
(1987.07.21)
|
5835 |
판례 |
법인 |
-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기타]
-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87누108
(1987.07.21)
|
5836 |
판례 |
법인 |
-
가수금 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국패]
-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
대법원86누732
(1987.06.09)
|
5837 |
판례 |
법인 |
-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기타]
-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가가 고가매입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이 되고 이때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
대법원86누378
(1987.04.14)
|
5838 |
판례 |
법인 |
-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기타]
-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
대법원85누775
(1987.02.24)
|
5839 |
판례 |
법인 |
-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 결정시, 국내외 공통경비 중 외국지점 관련 부분은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국승]
-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 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함
|
대법원86누219
(1987.02.24)
|
5840 |
판례 |
법인 |
-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국승]
-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음
|
대법원86도156
(1986.12.23)
|
5841 |
판례 |
법인 |
-
유산스 수입 이자는 물품 매입 부대비용임[국패]
-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
대법원85누933
(1986.12.23)
|
5842 |
판례 |
법인 |
-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국패]
-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대법원84도852
(1986.12.23)
|
5843 |
판례 |
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임[국패]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증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님
|
대법원85누379
(1986.09.09)
|
5844 |
판례 |
법인 |
-
입증없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음[국패]
-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양도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하등의 입증없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음
|
대법원85누715
(1986.02.25)
|
5845 |
판례 |
법인 |
-
형식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85누526
(1986.01.28)
|
5846 |
판례 |
법인 |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기타]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82누236
(1986.01.21)
|
5847 |
판례 |
법인 |
-
법인세 익금가산 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아님[국승]
-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 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대법원85누335
(1985.07.23)
|
5848 |
판례 |
법인 |
-
조합원에게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
조합이 조합원에게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액은 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할 것임
|
대법원84누217
(1985.06.11)
|
5849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음[국패]
-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령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음
|
대법원84누337
(1985.05.28)
|
5850 |
판례 |
법인 |
-
기초적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국승]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함
|
대법원84누622
(1985.04.23)
|
5851 |
판례 |
법인 |
-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93누19146
(1984.08.26)
|
5852 |
판례 |
법인 |
-
처분의 적법성이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원에게 돌아감[국승]
-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임
|
대법원84누124
(1984.07.24)
|
5853 |
판례 |
법인 |
-
고정자산관련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음[국승]
-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어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대법원83누407
(1984.05.22)
|
5854 |
판례 |
법인 |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83누115
(1983.10.25)
|
5855 |
판례 |
법인 |
-
가공매출이 실제보다 2배 이상이라면 추계조사요건에 해당함[국승]
-
매출가액이 실제보다 2배 이상의 가공액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다면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것임
|
대법원83누491
(1983.10.25)
|
5856 |
판례 |
법인 |
-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약속어음만을 받은 때에는 제품을 인도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
거래처로부터 거래추정총액만을 정하여 약속어음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어음 등을 할인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거래처가 물건을 사지 않으면 어음을 반환하며, 거래처로부터 제품 출하요구를 받아야만 제품이 특정된다면, 제품을 인도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81누347
(1983.03.08)
|
5857 |
판례 |
법인 |
-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의 담보 등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업무 무관 자산임[국승]
-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업무범위 외의 대여금 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관련된 자산취득이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81누10
(1981.11.24)
|
5858 |
판례 |
법인 |
-
개인이 법인에게 기부한 금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국가에 기증되었다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
개인이 법인에게 금품을 기부하고 동 법인이 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 법인의 국가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80누289
(1981.03.10)
|
5859 |
판례 |
법인 |
-
가산세는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과되는 것임[국승]
-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란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산세는 부과되어져야 하는 것임
|
대법원80누83
(1980.12.09)
|
5860 |
판례 |
법인 |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경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함
|
대법원80누47
(1980.09.09)
|
5861 |
판례 |
법인 |
-
일부만 추계조사결정함은 위법함[국승]
-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혼합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므로 위법함
|
대법원78누381
(1978.12.26)
|
5862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상 영수보고서 제출의무의 성질[국패]
-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75누255
(1976.09.14)
|
5863 |
판례 |
법인 |
-
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관광사업진흥이라는 국책에 따라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수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음
|
대법원75누173
(1976.04.13)
|
5864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본건의 과세기간에는 법인세법 39조 1항 5호 소정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기타 소득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부과(원천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함
|
대법원74누44
(1976.02.10)
|
5865 |
판례 |
법인 |
-
법인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익금으로 산입됨[국승]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나 토지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또는 손실보상으로 받은 금액 등은 모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익금에 해당함
|
대법원72누140
(1973.06.29)
|
5866 |
판례 |
법인 |
-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국승]
-
법인의 사업년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바,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
|
대법원64누93
(196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