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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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401 판례 법인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함[국승]
수도권 생활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함
대법원2008두11372
(2009.08.20)
4402 판례 법인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국승]
위탁관리 선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중 얼마를 어떤기간 동안 용도에 사용할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반면, 농지를 실제로 분양대행 해주고 받은 용역대가이므로 분양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09두6452
(2009.08.20)
4403 판례 법인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하도급공사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넘겼다고 실제 원가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하도급업자의 재무제표, 결손이력, 자료상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13
(2009.08.20)
4404 판례 법인
후발적 사유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미상장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89
(2009.08.20)
4405 판례 법인
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국승]
용역계약은 애초에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하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바 없고 그 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5
(2009.08.20)
4406 판례 법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입시 지급한 이자율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931
(2009.08.19)
4407 판례 법인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입이자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원고가 지급 한 이 사건 수입이자 금액이 장부상 손금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 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154
(2009.08.13)
440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위치, 업무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689
(2009.08.13)
4409 판례 법인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이 사후에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총회 결의로 추인한 이상 당초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조합에도 미치므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20
(2009.08.13)
4410 판례 법인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에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원고가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823
(2009.08.13)
4411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매입원가는 손금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은행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일부매입대금이 확인되므로 손금 인정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815
(2009.08.12)
4412 판례 법인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비영리법인의 자산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국패]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국가 등 채권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시부인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영리법인도 자산재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8921
(2009.07.28)
4413 판례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국승]
거액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사실(상관행상 납득 곤란), 현급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 매출자료가 있다하여 실지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 내용으로 형사재판 결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3711
(2009.07.24)
4414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3763
(2009.07.24)
4415 판례 법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4292
(2009.07.24)
4416 판례 법인
결손금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적용시 차입금 이자의 의미[국패]
납세자의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 이자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의미로 해석됨
대법원2007두21297
(2009.07.23)
4417 판례 법인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7693
(2009.07.23)
4418 판례 법인
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6223
(2009.07.23)
4419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부패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190
(2009.07.22)
4420 판례 법인
신고누락 매출액이 있는 경우 비용도 신고누락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믿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73
(2009.07.22)
4421 판례 법인
홍콩법인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국승]
사외유출된 송금액이 홍콩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동 법인은 원고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하면 그 실제 귀속자는 배후에 존재하는 원고의 구성원이라 할 것이고 그 실제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빙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5059
(2009.07.22)
4422 판례 법인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국승]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자본이득을 취하면서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를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원 투자자라면 한・벨 조세조약상 양도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896
(2009.07.17)
4423 판례 법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이 위장계열사, 위장계열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실제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 위장계열사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원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우회적 무상자금대여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666
(2009.07.16)
4424 판례 법인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04
(2009.07.16)
4425 판례 법인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공장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서로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626
(2009.07.15)
4426 판례 법인
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보험과 인보험 또는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점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4551
(2009.07.14)
4427 판례 법인
휴대폰 제조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대금지급과 계약상의 대금 지급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04
(2009.07.09)
4428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대법원2009두5558
(2009.07.09)
4429 판례 법인
준위탁매매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및 광고용역 제공후 협찬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일부패소]
준위탁매매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제3자(실제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준위탁매매인은 공급받는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협찬품을 제공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은 광고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대법원2007두10389
(2009.07.09)
4430 판례 법인
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부외비용의 지출등을 반영한 가지급금의 액수나 대여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회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5615
(2009.07.09)
443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의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부득이 반환할 경우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반환시 세무처리[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가 리스한 물건을 구입하여 현실적으로 지배한 경우 감가상각 가능하며, 리스물건 취득이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인지는 납세자에게 중고품이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리스물건의 처분에는 소유권을 확정할 수 없어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2007두4049
(2009.07.09)
4432 판례 법인
부동산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법인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24
(2009.07.09)
4433 판례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국패]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09누780
(2009.07.09)
4434 판례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할 수 없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손금산입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해 준비금 상당금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결손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도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1781
(2009.07.09)
4435 판례 법인
순환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채무(화의채무) 지급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순환가공거래는 회계장부에 계상되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며, 가공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접대비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5911
(2009.07.08)
4436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임대주택의 토지가액 평가방법[국승]
임대주택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시의 최고가격인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5819
(2009.07.03)
4437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국패]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307
(2009.07.03)
4438 판례 법인
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국패]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5480
(2009.06.25)
4439 판례 법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분할, 무상증자, 전환사채전환, 유상증자 등을 반영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일부패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가격변동 사항이 발생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부여당시의 시가를 조정하여야 하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8716
(2009.06.24)
4440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국패]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금인정되므로 은행고유계정으로부터 신탁계정의 손실에 대한 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러한 보전행위는 외환위기 당시 은행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접대비로도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7779
(2009.06.23)
4441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국패]
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318
(2009.06.18)
4442 판례 법인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 체결시 일부토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국승]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원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중 일부토지의 매출원가는 전체 양도토지 중 당해 일부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산정방법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637
(2009.06.17)
4443 판례 법인
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국패]
양도양수라는 법형식에 따라 행한 거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상표권을 저가로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대여에 준하는 행위 또는 무형자산 저가양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536
(2009.06.12)
4444 판례 법인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국패]
원고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을 소외회사가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한 행위 또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3169
(2009.06.11)
4445 판례 법인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개정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비 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제외되었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이월공제세액은 2004. 1. 1.이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부 공제되는 것임.
대법원2007두7727
(2009.06.11)
4446 판례 법인
가공가수금 계상후 반제하여 법인자산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수금 허위계상 후 반제된 경우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자산을 가수금반제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구입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가수금반제 후 1년여가 경과된 후에 지급된 경우로서 가수금반제 자금을 금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756
(2009.06.11)
4447 판례 법인
구상이익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 채권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지만,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5342
(2009.06.10)
4448 판례 법인
라부안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데 대해 실지귀속자를 달리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실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양수대금은 라부안 법인의 투자자에게 귀속된 점으로 보아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847
(2009.06.10)
4449 판례 법인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근거인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며 그보다 낮은 가액의 매매계약서가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확인된 매매대금 지급액이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매매금액보다 많으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지급일이 앞서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지방법원2008구합4207
(2009.06.04)
4450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연도 중에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02
(2009.06.04)
4451 판례 법인
한일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컴퓨터 서버 등 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본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수주 및 하청에 관한 영업은 한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2759
(2009.06.03)
4452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국패]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자산비율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비율 요건만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19
(2009.05.29)
4453 판례 법인
특정 임원이 주식매입선택권에 행사에 따라 법인이 손실을 입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134
(2009.05.29)
4454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국승]
외국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285
(2009.05.29)
4455 판례 법인
연구용역비 지출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연구비가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업무관련 지출비용인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고, 지급 형식을 연구용역비로 가장하여 실제와 다르게 처리한 회계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연구비가 업무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3255
(2009.05.28)
4456 판례 법인
고철 매입액을 가공손금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고철매입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입처에 대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고철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27
(2009.05.28)
4457 판례 법인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장기간 내에 상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과세요건의 충족일은 상장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바, 정리채권 신고와는 무관함
서울고등법원2005누30183
(2009.05.22)
4458 판례 법인
매출누락이 과대계상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554
(2009.05.21)
4459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의 소득처분[국승]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9구합97
(2009.05.15)
4460 판례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게 한 우회적 자금대여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골프장 조성비용의 자본적지출액 해당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 법인에게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한 우회적 자금대여 행위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이익분여에는 해당되고, 토지와 분리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없는 골프장 그린,티,벙커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1224
(2009.05.14)
4461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국승]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9두3330
(2009.05.14)
4462 판례 법인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것임[국승]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17134
(2009.05.14)
4463 판례 법인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대법원2009두3224
(2009.05.14)
4464 판례 법인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특수관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2951
(2009.05.14)
4465 판례 법인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156
(2009.05.13)
4466 판례 법인
기간의 계산시 초일산입 여부 및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일부패소]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나 당사자의 의사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의 경우 초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36
(2009.05.13)
4467 판례 법인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경위와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 체계,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37574
(2009.05.13)
4468 판례 법인
공사매출누락 익금산입 처분에 대해 재하도급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익금 산입할 수입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해서도 비용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과세처분에 대해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손금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은 신빙성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059
(2009.05.06)
4469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계상분이 일반판매비나 접대비 또는 인건비였다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경비사용 실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판매관리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434
(2009.04.30)
4470 판례 법인
대출이자 부담 상태에서 정기예금 예치후 특수관계자에게 담보제공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패]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9037
(2009.04.23)
4471 판례 법인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2870
(2009.04.23)
4472 판례 법인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차익이 귀속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의 형식을 빌어 부동산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법인이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지로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110
(2009.04.22)
4473 판례 법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비록 원천징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92
(2009.04.17)
4474 판례 법인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민사상의 권리관계 다툼에 불과한 사정뿐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6574
(2009.04.16)
4475 판례 법인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의 정당여부[국승]
원고는 통상적인 건설회사가 아니라 공사발주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정상 절차나 회계에 의하지 않고 수입을 누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과세관청의 수차례 요구에도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익률 또는 노무비율 등이 평균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 만으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2008누1701
(2009.04.16)
4476 판례 법인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가공노무비가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일부패소]
형사사건에서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것은 가공노무비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실제 공사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834
(2009.04.15)
4477 판례 법인
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
[국승]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와 부외 경비는 직접 대응관계에 있음이 불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처분이외의 부외경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동 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3971
(2009.04.10)
4478 판례 법인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국승]
위탁관리 선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중 얼마를 어떤기간 동안 용도에 사용할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반면, 농지를 실제로 분양대행 해주고 받은 용역대가이므로 분양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08누66
(2009.04.09)
4479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9두2429
(2009.04.09)
4480 판례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181
(2009.04.09)
4481 판례 법인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국승]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시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4240
(2009.04.09)
4482 판례 법인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임원, 자본, 사업등을 변경시 법인설립으로 볼 수 없음[국패]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26629
(2009.04.09)
4483 판례 법인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 제도와 관련된 감면규정의 전문개정시 부칙규정에 관한 효력에 관한 법리 및 부칙규정 효력 존속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여부. 자산재평가후 상장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029
(2009.04.03)
4484 판례 법인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박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구고등법원2006누652
(2009.04.03)
4485 판례 법인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장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나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반손실,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장을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0330
(2009.04.03)
4486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2009.04.02)
4487 판례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서 판결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국승]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059
(2009.04.02)
4488 판례 법인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국패]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 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0620
(2009.04.02)
4489 판례 법인
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0378
(2009.04.01)
4490 판례 법인
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25984
(2009.03.31)
4491 판례 법인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355
(2009.03.24)
4492 판례 법인
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국패]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6638
(2009.03.20)
4493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3787
(2009.03.17)
4494 판례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일부패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법원2006두7904
(2009.03.12)
4495 판례 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국승]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335
(2009.03.11)
4496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261
(2009.03.10)
4497 판례 법인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대법원2008두21874
(2009.02.26)
4498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23863
(2009.02.26)
4499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국승]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314
(2009.02.19)
4500 판례 법인
영업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일부패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은 비특수자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영업권 가액의 산정 경위 및 영업권 인수 이후의 실제 영업실적, 감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의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9143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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