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부[국승]
-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각각의 대표이사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은 상이하다.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001
(2014.05.29)
|
3002 |
판례 |
법인 |
-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국패]
-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79
(2014.05.29)
|
3003 |
판례 |
법인 |
-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국패]
-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45470
(2014.05.27)
|
3004 |
판례 |
법인 |
-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일부국패]
-
광구를 상각법으로 쓰이는 생산량비례법에 있어 어떠한 사업연도에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투입된 취득가액과는 따로 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하여 이를 분모로 그때부터의 채굴량 비율만큼을 앞으로 상각해나가야 함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812
(2014.05.27)
|
3005 |
판례 |
법인 |
-
법인세 중간예납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국승]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22
(2014.05.27)
|
3006 |
판례 |
법인 |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배제규정이 2010. 2. 18. 신설되었고,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서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타당함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591
(2014.05.22)
|
3007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은 경제적합리성이 있으며 시가의 범위내에 있음[국패]
-
피고가 주장하는 13.41%가 적정이자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16%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339
(2014.05.21)
|
3008 |
판례 |
법인 |
-
분할신설되면서 인수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설법인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국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는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32751
(2014.05.16)
|
3009 |
판례 |
법인 |
-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국승]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양도자가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수자가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89
(2014.05.16)
|
3010 |
판례 |
법인 |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일부패소]
-
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
대법원-2013-두-21076
(2014.05.16)
|
3011 |
판례 |
법인 |
-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국패]
-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
서울고등법원2013누25063
(2014.05.15)
|
3012 |
판례 |
법인 |
-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
주식양도 과정을 전혀 몰랐고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의를 무단도용 된 가장양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
대전고등법원2013누1797
(2014.05.15)
|
3013 |
판례 |
법인 |
-
원천징수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주식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함[일부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한 본세의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주식발행법인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며,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소득의 경우에도 부담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28765
(2014.05.15)
|
3014 |
판례 |
법인 |
-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보아 원고 회사가 지출한 방승범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682
(2014.05.02)
|
3015 |
판례 |
법인 |
-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때라 보아햐 할 것이고, 국가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원고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078
(2014.05.02)
|
3016 |
판례 |
법인 |
-
금형을 매입 및 매각한 거래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움[국승]
-
쟁점 금형에 대한 점유개정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대금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거나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경험칙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2014.05.01)
|
3017 |
판례 |
법인 |
-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
쟁점토지를 임대하던 중 법령의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니며,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305
(2014.05.01)
|
3018 |
판례 |
법인 |
-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국패]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3누20242
(2014.04.30)
|
301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국승]
-
(원심 요지)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
대법원2014두1222
(2014.04.30)
|
3020 |
판례 |
법인 |
-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국패]
-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20204
(2014.04.30)
|
3021 |
판례 |
법인 |
-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은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므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51710
(2014.04.30)
|
3022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각하]
-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2014.04.30)
|
3023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국승]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3-누-52546
(2014.04.30)
|
3024 |
판례 |
법인 |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됨[국승]
-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2014.04.29)
|
3025 |
판례 |
법인 |
-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처분은 정당함.[국승]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엔화차입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엔화차입금을 전환시점에 시가로 평가하여 배상소득 처분한 것은 적정함.
|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9
(2014.04.28)
|
3026 |
판례 |
법인 |
-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최장 604일이 경과하도록 지연회수하면서 별다른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동업종 유사 사례들의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609
(2014.04.25)
|
3027 |
판례 |
법인 |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국승]
-
방송콘텐츠 제작, 판매업자가 일본, 미국 등지에 방송콘텐츠등을 수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 총액이 아닌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사용료 순소득이며, 간접비 배분시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함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528
(2014.04.25)
|
3028 |
판례 |
법인 |
-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26615
(2014.04.24)
|
3029 |
판례 |
법인 |
-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20235
(2014.04.24)
|
3030 |
판례 |
법인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
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
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2014.04.24)
|
3031 |
판례 |
법인 |
-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국패]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지목이 전인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법원2014두1192
(2014.04.24)
|
3032 |
판례 |
법인 |
-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26370
(2014.04.24)
|
3033 |
판례 |
법인 |
-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국패]
-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
|
서울고등법원-2013-누-46015
(2014.04.24)
|
3034 |
판례 |
법인 |
-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국승]
-
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
대법원-2013-두-26606
(2014.04.24)
|
3035 |
판례 |
법인 |
-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님[국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49
(2014.04.23)
|
3036 |
판례 |
법인 |
-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국승]
-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 승용차의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유지・관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183
(2014.04.23)
|
3037 |
판례 |
법인 |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국승]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602
(2014.04.18)
|
3038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납세고지서 상 상호의 형식적 하자가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음[일부국패]
-
(납세고지서 상호 적정여부) 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어 하자가 무효나 위법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함 ○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원고가 수행한 고객에 대한 안내, 환전, 정산 등 국내 활동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854
(2014.04.18)
|
3039 |
판례 |
법인 |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국승]
-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23531
(2014.04.17)
|
3040 |
판례 |
법인 |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열회사 출자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지 않는 규정을 일반법인에 준용할 수 없음[국승]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열회사 출자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지 않는 규정을 일반법인에 준용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59
(2014.04.17)
|
3041 |
판례 |
법인 |
-
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일부국패]
-
횡령금액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들에게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만큼을 보전해주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821
(2014.04.14)
|
3042 |
판례 |
법인 |
-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2014.04.13)
|
3043 |
판례 |
법인 |
-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실제로 쟁점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94
(2014.04.11)
|
3044 |
판례 |
법인 |
-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국패]
-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대법원2013두25344
(2014.04.10)
|
3045 |
판례 |
법인 |
-
상여처분금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국패]
-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
대법원2013두22109
(2014.04.10)
|
3046 |
판례 |
법인 |
-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일부패소]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원고의 시행사들에 대한 가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시행사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YYYY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음
|
대법원2013두20127
(2014.04.10)
|
304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
(원심 요지)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법원-2013-두-27081
(2014.04.10)
|
3048 |
판례 |
법인 |
-
성과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
(1심 판결과 같음) 성과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개인주주에게는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법인주주에게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중복조사해당부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23852
(2014.04.09)
|
3049 |
판례 |
법인 |
-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과세시 당사자간의 종합적인 거래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시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391
(2014.04.09)
|
3050 |
판례 |
법인 |
-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2014.04.09)
|
3051 |
판례 |
법인 |
-
피지배회사간의 가공회전거래 적출분에 대한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승]
-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가(부외원가) 등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할 것으로 볼 수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168
(2014.04.08)
|
3052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투자금 대납으로 원고의 익금에 해당[일부패소]
-
원고는 당초 공동사업계약시 정한 지분율에 불구하고, 각 공동사업자와 각각 지분할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본인이 기존에 홀로 부담한 투자비 일부를 투자비 대납형식으로 회수하였는바(수익분배비율은 당초 지분율과 동일)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지분 양도로서 원고의 익금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58
(2014.04.04)
|
3053 |
판례 |
법인 |
-
농어촌특별세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국패]
-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11두1719
(2014.03.27)
|
3054 |
판례 |
법인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각]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
대법원-2013-두-25627
(2014.03.27)
|
3055 |
판례 |
법인 |
-
오로지 최대주주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여 임차한 경우, 주택취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국승]
-
원고가 최대주주의 건강요양을 위하여 주택을 분양받아, 최대주주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주택을 개조하고 관리하면서, 최대주주 의사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경우 원고의 주택취득자금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66
(2014.03.21)
|
3056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해외자회사는 2010 사업연도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였고,그 결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님.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884
(2014.03.21)
|
3057 |
판례 |
법인 |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국승]
-
특수관계법인이 원고로부터 영업방식과 형태 등을 그대로 인수해 수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전부 귀속시킨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
청주지방법원-2013-구합-456
(2014.03.20)
|
3058 |
판례 |
법인 |
-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패]
-
원고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3누27434
(2014.03.19)
|
3059 |
판례 |
법인 |
-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분양금액에서 해제된 부분 분양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음[국패]
-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2012두10611
(2014.03.13)
|
3060 |
판례 |
법인 |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3두24310
(2014.03.13)
|
3061 |
판례 |
법인 |
-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분양금액에서 해제된 부분 분양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음[국패]
-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2012두10611
(2014.03.13)
|
3062 |
판례 |
법인 |
-
감액손실 중 분할전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분할전 법인의 손금으로 감가상각시부인함.[기타]
-
감액손실 중 분할전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분할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였더라도 분할전 법인의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분할전 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하고 부족액 범위내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함..
|
대법원2013두20844
(2014.03.13)
|
3063 |
판례 |
법인 |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퇴직금과 같은 후불적 임금 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대법원-2013-두-22147
(2014.03.13)
|
3064 |
판례 |
법인 |
-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국패]
-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는 원고가 그에 대하여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속하여 신고해 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13-두-12829
(2014.03.13)
|
3065 |
판례 |
법인 |
-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
(2심판결과 같음)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13-두-25559
(2014.03.13)
|
3066 |
판례 |
법인 |
-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해당[국승]
-
(2심과 같음)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법원-2013-두-24501
(2014.03.13)
|
3067 |
판례 |
법인 |
-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668
(2014.03.07)
|
3068 |
판례 |
법인 |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
(2014.03.06)
|
3069 |
판례 |
법인 |
-
중복조사 해당여부[국승]
-
원고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고,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과세자료가 존재하는 이상,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239
(2014.03.04)
|
3070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부동산의 출연 당시 시가에 가정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함[국패]
-
(원심요지)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3두23539
(2014.02.28)
|
3071 |
판례 |
법인 |
-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국패]
-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이나 LLC 등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일본에 특정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인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한 것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함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218
(2014.02.28)
|
3072 |
판례 |
법인 |
-
도급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익금한 처분은 정당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판단함.[일부패소]
-
1년 이상 건설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하여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도급업자의 익금을 제3자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부적법한 처분임.
|
대법원2011두13842
(2014.02.27)
|
3073 |
판례 |
법인 |
-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경고시 이후의 소유기간을 비사업용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각 토지의 취득・관리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
대법원2013두12324
(2014.02.27)
|
3074 |
판례 |
법인 |
-
직원 계좌에 재입금된 외주용역비 및 일용노무비는 가공 경비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일부 패소]
-
원고가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한 외주용역비 및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다시 원고 직원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879
(2014.02.25)
|
3075 |
판례 |
법인 |
-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미국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됨[국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43
(2014.02.20)
|
3076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실질 주주 인지 여부[국패]
-
문ㅇㅇ이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 실제로 문ㅇㅇ이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제 문ㅇㅇ 소유라고 보임.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31
(2014.02.20)
|
3077 |
판례 |
법인 |
-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 국패]
-
관리부문의 업무량은 사업부문 인원이 증가하여 조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것이므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
서울고등법원-2012-누-32996
(2014.02.19)
|
3078 |
판례 |
법인 |
-
주된 부분이 인적용역이고 노하우가 부수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체를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처분은 부당함[국패]
-
플랜트 설비분야의 고도의 기술력 및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개 또는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도 그러한 노하우 제공은 인적용역의 제공 과정의 부수적이므로 본 처분은 부당함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731
(2014.02.14)
|
3079 |
판례 |
법인 |
-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55
(2014.02.14)
|
3080 |
판례 |
법인 |
-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17
(2014.02.14)
|
3081 |
판례 |
법인 |
-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
원고가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확인되어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058
(2014.02.14)
|
3082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일부패소]
-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체결한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
|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0
(2014.02.13)
|
3083 |
판례 |
법인 |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됨
|
대법원2012두20540
(2014.02.13)
|
3084 |
판례 |
법인 |
-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임[기타]
-
세액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당초 감면받은 법인세와 그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수정신고하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수정신고행위는 당연무효임
|
대법원2013두19066
(2014.02.13)
|
3085 |
판례 |
법인 |
-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국승]
-
개정령 시행 전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그 대여금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13누11415
(2014.02.12)
|
3086 |
판례 |
법인 |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국승]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2014.02.12)
|
3087 |
판례 |
법인 |
-
신고한 비용의 지출 여부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매매대금에 관한 당초처분은 정담함[국승]
-
신고한 비용의 지출 여부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매매대금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담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161
(2014.02.07)
|
3088 |
판례 |
법인 |
-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일부국패]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93
(2014.02.07)
|
3089 |
판례 |
법인 |
-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
해당 법인은 홍콩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 있고, 이사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권자인 권 회장의 거주지가 국내인 점,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2006.4월 이후 처분 정당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20
(2014.02.07)
|
3090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국승]
-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정보서비스 정보이용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16
(2014.02.06)
|
3091 |
판례 |
법인 |
-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타당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함
|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773
(2014.02.04)
|
3092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고, 회수도 지연되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일부패소]
-
매출채권 등이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
|
서울고등법원2012누39362
(2014.01.29)
|
3093 |
판례 |
법인 |
-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국패]
-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3누26394
(2014.01.29)
|
3094 |
판례 |
법인 |
-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경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구고등법원2013누10121
(2014.01.24)
|
309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일부는 김CC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3두20318
(2014.01.23)
|
3096 |
판례 |
법인 |
-
이자채권 감면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일부패소]
-
이자채권 감면 당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13-두-18926
(2014.01.23)
|
3097 |
판례 |
법인 |
-
발전시설을 저가에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대한 시가의 입증책임[국패]
-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2014.01.22)
|
3098 |
판례 |
법인 |
-
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
돌려받은 금원 15억 6,6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대표자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7억 8,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14
(2014.01.22)
|
3099 |
판례 |
법인 |
-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국승]
-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보도록 한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위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82
(2014.01.22)
|
3100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간 미수금 지연회수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춘천지방법원2012구합2472
(201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