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판례 |
법인 |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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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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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1551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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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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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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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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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99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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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판례 |
법인 |
-
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처분 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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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실질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시점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로 상여처분 할 대상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진행 중에 법령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부진정소급으로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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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3034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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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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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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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처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없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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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068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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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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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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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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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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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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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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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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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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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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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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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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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15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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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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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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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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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2968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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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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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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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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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51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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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판례 |
법인 |
-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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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1810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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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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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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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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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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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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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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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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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57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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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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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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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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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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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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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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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삭하아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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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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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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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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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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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880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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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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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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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2012. 1. 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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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4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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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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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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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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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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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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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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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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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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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판례 |
법인 |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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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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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2074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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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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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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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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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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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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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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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하여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업권을 평가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영업권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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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88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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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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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는 실체가 명확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명의자로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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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44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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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판례 |
법인 |
-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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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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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92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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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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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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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후 근무인원이 상시 근로자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감면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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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128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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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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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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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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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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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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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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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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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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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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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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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금지급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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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23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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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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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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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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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64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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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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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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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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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58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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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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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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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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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2555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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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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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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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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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513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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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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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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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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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6484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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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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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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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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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193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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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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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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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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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940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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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판례 |
법인 |
-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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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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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13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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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
판례 |
법인 |
-
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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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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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146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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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판례 |
법인 |
-
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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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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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2892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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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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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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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380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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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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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을 익금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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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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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969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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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판례 |
법인 |
-
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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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비취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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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102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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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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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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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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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5228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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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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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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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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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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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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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1632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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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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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등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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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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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70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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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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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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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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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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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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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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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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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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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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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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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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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3423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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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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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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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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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035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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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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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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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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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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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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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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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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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5301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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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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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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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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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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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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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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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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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358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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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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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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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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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3010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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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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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더라도 조세조약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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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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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290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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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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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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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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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35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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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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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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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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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5-누-12944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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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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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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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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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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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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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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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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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6068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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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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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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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하고,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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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659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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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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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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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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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95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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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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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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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피합볍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합병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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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1146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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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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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수수료를 익금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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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수수료를 관련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의로 익금에서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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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917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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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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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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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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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672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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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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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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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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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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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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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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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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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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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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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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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실효시킬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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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3902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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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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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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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횡령인인 회장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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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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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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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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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음. 즉, 전체사업연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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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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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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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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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사분위 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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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475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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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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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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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보다는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킴으로서 택지 조성 등 그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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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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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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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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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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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133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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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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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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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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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614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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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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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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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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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535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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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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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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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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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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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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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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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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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1330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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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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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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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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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0245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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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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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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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에 있어서 거래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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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958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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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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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비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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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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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986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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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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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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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그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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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2197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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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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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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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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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2208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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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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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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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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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8705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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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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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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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므로,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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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70722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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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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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규정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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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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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967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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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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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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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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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1173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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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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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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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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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0351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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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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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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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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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795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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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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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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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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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541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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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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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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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604호는 임차료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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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6617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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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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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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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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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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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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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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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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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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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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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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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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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1004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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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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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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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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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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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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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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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는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원고의 아버지가 위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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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32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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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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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의 감면규정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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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은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주는 중국 국내법률을 의미하므로 제한세율 자체는 원천지국의 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배당에 관한 차등적 제한세율은 그 취지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이 없으며, 관련 조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의 기본적 전제인 조세유인조치의 존재가 후문에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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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23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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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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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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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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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47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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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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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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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 중 피고가 취소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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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5-누-6386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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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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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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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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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49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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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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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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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게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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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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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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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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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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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5607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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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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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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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로 삼은 ‘용선료’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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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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