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판례 |
법인 |
-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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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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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693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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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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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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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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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83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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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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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매출누락액 사내유보 및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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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출누락분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대응원가 지출사실 불분명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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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4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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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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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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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의 직원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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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97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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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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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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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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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7420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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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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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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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건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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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168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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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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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후에 환급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이를 징수할 경우, 이러한 징수는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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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에, 추후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추가로 환급세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기환급세액을 환수하는 때에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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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42957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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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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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의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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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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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구합-632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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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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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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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정산금은 2011 ~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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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53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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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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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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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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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9785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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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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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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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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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5215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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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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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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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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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97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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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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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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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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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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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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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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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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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59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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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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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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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보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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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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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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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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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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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68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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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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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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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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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848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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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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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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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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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12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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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판례 |
법인 |
-
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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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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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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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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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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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80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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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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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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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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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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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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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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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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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7653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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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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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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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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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30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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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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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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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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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581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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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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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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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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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6896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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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국승]
-
(원심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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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8199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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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판례 |
법인 |
-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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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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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613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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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판례 |
법인 |
-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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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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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523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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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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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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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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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2518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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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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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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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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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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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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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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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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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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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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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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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4343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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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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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국승]
-
증빙 없는 가공경비가 실제는 직원의 횡령으로 거래처에 중복 지급한 자재비라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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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464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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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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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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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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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184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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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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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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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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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3459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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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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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시 법인세감면배제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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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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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097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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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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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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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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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401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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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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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상여처분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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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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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59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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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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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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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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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5008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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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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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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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차료 지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시가 입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정임차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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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26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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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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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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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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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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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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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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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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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6564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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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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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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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AAAA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 상당액의 귀속을 대표이사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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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62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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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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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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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저가에 매도해야 할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간 단지 액면가액으로 주식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 부인 계산을 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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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74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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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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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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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별개로 신설하였는 바, 1항과 별도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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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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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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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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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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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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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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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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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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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127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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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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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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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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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8-누-4853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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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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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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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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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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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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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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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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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5131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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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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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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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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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09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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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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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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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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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3937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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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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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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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원고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고 그 외에 채권자들의 채권포기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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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319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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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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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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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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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5773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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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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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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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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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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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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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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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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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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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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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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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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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3200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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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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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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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국기법 제39조 제2호의 입법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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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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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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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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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시 동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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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136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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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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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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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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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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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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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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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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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구합-52028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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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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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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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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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26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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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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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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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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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8357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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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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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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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는 특수관계인 점, 원고 회사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래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시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점, 원고의 개인비용으로 지출된 점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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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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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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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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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제81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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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83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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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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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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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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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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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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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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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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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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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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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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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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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1082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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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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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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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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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2108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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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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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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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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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56611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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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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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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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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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1372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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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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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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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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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8-누-11232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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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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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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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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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88543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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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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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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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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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864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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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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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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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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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30572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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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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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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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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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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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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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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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이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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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4657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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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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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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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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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72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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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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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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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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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7222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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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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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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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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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6685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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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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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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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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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6531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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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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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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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내지 기준의 하나로 판단될 뿐이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바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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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27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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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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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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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전 대표자는 사실상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은 전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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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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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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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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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 말소되었지만 증여계약이 효력하게 성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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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659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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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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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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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사건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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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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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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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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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에 따라 당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이상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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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009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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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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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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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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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6199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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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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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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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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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5837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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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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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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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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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976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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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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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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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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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686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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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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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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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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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5392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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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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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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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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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150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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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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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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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동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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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4870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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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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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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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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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2712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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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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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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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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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2997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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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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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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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는 원고이나,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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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63327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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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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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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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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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3190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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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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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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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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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33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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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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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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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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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구합-52045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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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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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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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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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05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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