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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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상 취득분과 무상 취득분이 사용 및 지출시점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3114
(2021.12.27)
402 심판 법인
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59
(2021.12.27)
403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타]
쟁점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2916
(2021.12.23)
404 심판 법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〇〇사업연도부터 20〇〇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78
(2021.12.23)
405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매각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것임.
조심-2020-부-8248
(2021.12.23)
4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특수관계법인은 실제 20xx년 11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흡수하여 앞으로 새로운 영업을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총괄 수행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이 양도된 날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날이 아닌 20XX.xx.xx.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조심-2020-부-2639
(2021.12.22)
40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20ㅇㅇ 사업연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상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배제되므로 20ㅇㅇ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쟁송절차상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 조치로서 효력 자체의 내용과 발생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된 경우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877
(2021.12.22)
40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분할등기일인지,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인지 여부[인용]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 따라 쟁점과세특례 적용의 배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4781
(2021.12.22)
40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524
(2021.12.20)
410 심판 법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 계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그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성과급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이 아니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산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같은 뜻임)
조심-2020-중-2462
(2021.12.20)
4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를 과다산정(재직기간을 소급 연장)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 임금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826
(2021.12.20)
412 심판 법인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13
(2021.12.20)
41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30
(2021.12.20)
414 심판 법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과 관련한 쟁점거래일 전후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주식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대주주의 쟁점거래일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의 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쟁점금액보다 합리적인 근거없이 000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적용 대상 규정이 아니므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89
(2021.12.20)
415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당초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의 내용과 쟁점특허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존 특허와 이동률로부터 양수한 쟁점특허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대표이사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특허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414
(2021.12.16)
41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를 사내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동액을 사내이사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사내이사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사내이사 간의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1371
(2021.12.15)
417 심판 법인
쟁점법인 설립시 직원의 착오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00.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소유하는 지분비율은 00%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은 쟁점모법인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주주현황이 쟁점모법인과 동일하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은 00.00%가 아닌 0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579
(2021.12.15)
4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2421
(2021.12.15)
419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인 쟁점사용료1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사용료2는「법인세법」상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47
(2021.12.15)
420 심판 법인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61
(2021.12.15)
421 심판 법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에게 펜션 소유권이 없으므로 펜션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759
(2021.12.15)
4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직접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의 실제 발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29
(2021.12.15)
423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422
(2021.12.14)
424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가 손금산입 대상이고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비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관행에 반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427
(2021.12.14)
425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47
(2021.12.14)
4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개인에게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에 해당여부[기타]
청구범인이 재화를 배송하고 받은 금액이 실제 수출되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 수출하고 해외로부터 받은 대금은 별도의 것인지 여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961
(2021.12.13)
427 심판 법인
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38
(2021.12.13)
42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903
(2021.12.13)
429 심판 법인
처분청이 제시한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은 합리적인 비교대상용역의 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용역 매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타]
처분청이 제시한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은 합리적인 비교대상용역의 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용역 매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924
(2021.12.13)
430 심판 법인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7787
(2021.12.13)
431 심판 법인
쟁점순환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에 근거할 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조사내용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722
(2021.12.09)
432 심판 법인
실제 발생하였으나 손금산입하지 못한 부외원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160
(2021.12.08)
43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912
(2021.12.07)
434 심판 법인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및 인근마트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인근마트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근마트는 2019년 2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918
(2021.12.07)
43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확정‧기장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후 손금계상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및 손금으로 지출된 후 남은 잔액이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313
(2021.12.07)
43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창호 제작 및 가공 과정의 하나인 프레임 절단작업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윤준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1178
(2021.12.07)
437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대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을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3573
(2021.12.07)
438 심판 법인
쟁점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이자(2019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적용이자율의 차이(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로 인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추가로 익금산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2019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회수하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시 이자율 적용의 착오(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과 동일하게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201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구-1176
(2021.12.07)
4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없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966
(2021.12.07)
4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제조 관련 특허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AAA에게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취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 간의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AAA으로부터 기술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225
(2021.12.07)
44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원석매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을 매월 ○일과 말일 금융계좌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현장의 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는 AAA이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현장의 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를 쟁점매입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2824
(2021.12.07)
442 심판 법인
쟁점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김흥수로부터 쟁점감정가액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 평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 계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 또한 쟁점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쟁점상표권 양도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이 건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보충적평가액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조심-2020-구-7918
(2021.12.06)
443 심판 법인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인지 국내원천 기타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인지 여부[일부인용]
AAA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수행하였고 파이낸싱(Financing)을 부수사업으로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AAA이 고도규제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AAA이 금융투자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세법」제19조 제11호 내지 제20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3548
(2021.12.03)
444 심판 법인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업체들의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을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순이익률로 보았으므로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비율은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인데, 그러하다면 위 지표로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전체 모집단의 대부분의 업체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조사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이용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상 재무정보의 내용 및 적용한 지표의 특성도 고려하여 분석대상인 AAA에 대한 비교대상업체들의 선정이 적절한지, 이들 간의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쟁점수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2307
(2021.12.03)
445 심판 법인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업체들의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을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순이익률로 보았으므로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비율은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인데, 그러하다면 위 지표로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전체 모집단의 대부분의 업체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조사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이용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상 재무정보의 내용 및 적용한 지표의 특성도 고려하여 분석대상인 AAA에 대한 비교대상업체들의 선정이 적절한지, 이들 간의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쟁점수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2308
(2021.12.03)
446 심판 법인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8389
(2021.12.03)
44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75
(2021.12.02)
4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934
(2021.12.02)
44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종중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2020.2.24. 수령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9.15.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사유를 안 날에 대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20.2.24.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종중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사유를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2721
(2021.12.02)
4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토지매매업자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매매업자 AAA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AAA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81
(2021.12.01)
451 심판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820
(2021.11.30)
4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근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4678
(2021.11.30)
4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건설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기타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466
(2021.11.30)
454 심판 법인
쟁점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통해 쟁점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275
(2021.11.30)
455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쟁점토지의 임료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련 조문을 오인하여 「법인세법」제60조가 아닌 제62조의2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3161
(2021.11.30)
45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주주들에게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어 가장납입대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21-광-3270
(2021.11.29)
45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86
(2021.11.29)
458 심판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에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를 대신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신고조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정부보조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지출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이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633
(2021.11.29)
459 심판 법인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할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가치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명칭의 가치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명칭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40
(2021.11.29)
460 심판 법인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할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 명칭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 명칭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482
(2021.11.29)
4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금액 관련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비 구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040
(2021.11.26)
462 심판 법인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약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최초 분양계약이 허위임을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추후에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상가 중 19호실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595
(2021.11.25)
4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수입금액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누락액을 개인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거액의 수익을 장기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743
(2021.11.25)
4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2316
(2021.11.24)
465 심판 법인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사내은행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거래의 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회사채거래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73
(2021.11.24)
466 심판 법인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외상매출금의 사외유출시기를 0000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물품대금 청구소송시 소송금액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외상매출금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장부와 조사청에 제출한 장부가 달라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2017사업연도에서야 대손처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220
(2021.11.23)
467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223
(2021.11.23)
468 심판 법인
쟁점거래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거래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공급시기 및 수입금액인식시기를 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259
(2021.11.23)
469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AAA, BBB, 쟁점채무법인 상호 지분보유관계에 따라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사유 발생 당시까지도 청구법인, 쟁점채무법인 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5호 규정 등에 따른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377
(2021.11.23)
4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이 건 가공거래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2017년 2기∼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각각 62% 및 6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물품의 검수나 운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917
(2021.11.23)
471 심판 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2329
(2021.11.23)
47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220
(2021.11.23)
473 심판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상표권은 상호와 같은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649
(2021.11.23)
474 심판 법인
쟁점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5년에 가공미수금이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기존의 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3년 이전에 형성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미수금과 마찬가지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510
(2021.11.23)
475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AAA에 쟁점비용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AAA이 개발·생산한 장비를 한시적으로 독점취득하기 위해 AAA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이 AA에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1)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1765
(2021.11.23)
476 심판 법인
고객사에 상주하는 게스트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게스트연구원은 쟁점연구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점, 게스트연구원은 고객사에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하였다기보다는 고객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7744
(2021.11.22)
477 심판 법인
쟁점매입ㆍ매출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AAA가 위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면서도 AAA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가공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AAA 관계자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342
(2021.11.19)
4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이 유일하고 농업 관련 매출액이 0원인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조심-2021-중-3554
(2021.11.19)
479 심판 법인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그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손익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320
(2021.11.18)
480 심판 법인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관련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ㆍ산정하고, 쟁점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84
(2021.11.18)
481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등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144
(2021.11.16)
4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산식은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219
(2021.11.16)
48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인용]
심판의 대상은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인 점,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분할산업은행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450
(2021.11.15)
4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67
(2021.11.11)
485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묘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184
(2021.11.10)
486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하여 이연상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파악한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이 GA와 BA와 같은 독립적인 보험모집대리인에게 쟁점비용과 유사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보아 20**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70
(2021.11.10)
487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쟁점인건비를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3
(2021.11.09)
488 심판 법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사업자는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거래와 관련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을 통해 AAA에게 인삼판매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고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되 모든 판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결제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전-3638
(2021.11.09)
48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27
(2021.11.09)
490 심판 법인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기타 현금성 비용 등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전 지출된 것으로 쟁점토지 개발을 진행하던 회사가 2017사업연도 손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비용2-4번의 경우 대부분이 청구법인 설립(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통해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211
(2021.11.09)
4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지정정비업체가 구축한 사업관계를 이용한 대가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홍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2113
(2021.11.08)
49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지정정비업체가 구축한 사업관계를 이용한 대가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홍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2611
(2021.11.08)
49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807
(2021.11.08)
494 심판 법인
쟁점주식매입이「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7873
(2021.11.04)
495 심판 법인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쟁점명세서 제출의무 내지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과세관청의 용이한 과세자료 수집과 거래의 객관성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쟁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21-중-3251
(2021.11.04)
496 심판 법인
지급수수료(인적용역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중-2223
(2021.11.04)
49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124
(2021.11.04)
498 심판 법인
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신용등급이 달라질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차입금의 지출내역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지출액만을 가지고 쟁점차입금2 전체를 공동의 차입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42
(2021.11.03)
4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 종중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이후 청구법인이 종중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852
(2021.11.03)
50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쟁점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개인인 쟁점매매업자들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81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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