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판례 |
국징 |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국승]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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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269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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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판례 |
국징 |
-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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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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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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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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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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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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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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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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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처럼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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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0-가단-36006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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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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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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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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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판례 |
국징 |
-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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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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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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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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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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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내지 공급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하나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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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1907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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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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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피고도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피고와 고경호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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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12108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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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판례 |
국징 |
-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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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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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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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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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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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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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가단-105733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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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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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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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원-2021-가단-10505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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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판례 |
국징 |
-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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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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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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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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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은 제3자의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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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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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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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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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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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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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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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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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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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판례 |
국징 |
-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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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분양권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고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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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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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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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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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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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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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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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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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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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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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21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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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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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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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20-가단-57623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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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판례 |
국징 |
-
손해배상의무[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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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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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2323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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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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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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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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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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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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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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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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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41762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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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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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해행위 취소대상 분양권이 피고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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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0-가합-13092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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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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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5836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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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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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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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단-106161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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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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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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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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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판례 |
국징 |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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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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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판례 |
국징 |
-
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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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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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9398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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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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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7311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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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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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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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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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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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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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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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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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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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0-가단-102528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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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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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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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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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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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판례 |
국징 |
-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1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3 대한민국 산하 DDD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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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5854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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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판례 |
국징 |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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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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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20-가단-14669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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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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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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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판례 |
국징 |
-
피압류채권의 존부[일부패소]
-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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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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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으므로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액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것은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 이유없음
|
평택지원-2020-가합-13221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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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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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5083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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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패]
-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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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2427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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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판례 |
국징 |
-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국승]
-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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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0-가단-131808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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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판례 |
국징 |
-
(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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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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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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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판례 |
국징 |
-
양수금 청구 소[국승]
-
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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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1189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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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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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국승]
-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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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4589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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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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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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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6851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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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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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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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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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4817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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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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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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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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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나-4815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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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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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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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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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4787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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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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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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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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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7923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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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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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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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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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3478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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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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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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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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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1-가합-10045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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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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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라면 그 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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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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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판례 |
국징 |
-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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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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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377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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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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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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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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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20-가단-21008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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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판례 |
국징 |
-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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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927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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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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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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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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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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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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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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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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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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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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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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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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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합-401983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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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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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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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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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사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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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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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5090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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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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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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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법원-2021-가소-5005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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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판례 |
국징 |
-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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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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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0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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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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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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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부부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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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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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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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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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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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원-2020-가단-11584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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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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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반환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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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1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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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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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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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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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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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단-71247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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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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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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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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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21-가단-50794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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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판례 |
국징 |
-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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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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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34576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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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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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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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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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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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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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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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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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0-가단-59739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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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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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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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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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7376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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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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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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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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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50459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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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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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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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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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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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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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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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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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8555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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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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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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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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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0-가단-58903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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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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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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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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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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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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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1인에 대한 채권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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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귀속이 불분명한 채권압류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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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0-가단-97688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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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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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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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김은중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가 새로 기산되어 미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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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원-2020-가합-2613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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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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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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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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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구합-730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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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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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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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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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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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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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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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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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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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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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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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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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95014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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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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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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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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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0969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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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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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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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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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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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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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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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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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19-가합-7935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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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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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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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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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68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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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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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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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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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20-가단-55375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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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동부지원-2018-가단-218801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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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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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0-가합-13963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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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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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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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20-가단-56627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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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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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7967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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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판례 |
국징 |
-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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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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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나-54664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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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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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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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0-가소-9727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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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판례 |
국징 |
-
증여계약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국승]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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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76722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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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국승]
-
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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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00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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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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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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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은 반대의무의 제한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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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47354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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