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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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301 판례 국징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국패]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대법원2005다27935
(2006.01.27)
7302 판례 국징
실제 물적 담보능력이 없는 채권이 법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수금채권 및 비상장주식들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가단23587
(2006.01.20)
73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08)
730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가단2475
(2006.01.05)
7305 판례 국징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국패]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9088
(2005.11.24)
7306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방법[국패]
과세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2005두5505
(2005.10.13)
730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2005.09.22)
730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2005가단40219사해행위취소
(2005.07.20)
730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4가단40814
(2005.06.27)
7310 판례 국징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다15482
(2005.06.10)
73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2005.06.10)
7312 판례 국징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6가단46173
(2005.01.17)
7313 판례 국징
압류 후 압류재산에 설정된 물권과 새로 발생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국패]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03두6115
(2004.11.12)
7314 판례 국징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국승]
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임
대법원2003두11117
(2004.07.22)
7315 판례 국징
결손처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3두7019
(2004.04.16)
7316 판례 국징
납기경과 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후 납세자에게 독촉한 경우,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충당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은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없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지 없이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이며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3가합1087
(2003.10.28)
7317 판례 국징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기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대법원2001두3525
(2003.08.22)
7318 판례 국징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기타]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2001다83777
(2003.07.11)
7319 판례 국징
학교법인의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됨[기타]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대법원2002두3669
(2003.05.16)
7320 판례 국징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9486
(2003.03.28)
7321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기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2002다64254
(2003.01.24)
7322 판례 국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기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01두2799
(2002.12.27)
7323 판례 국징
동일채권에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국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됨
대법원2000다26036
(2002.12.24)
7324 판례 국징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2다46102
(2002.11.22)
7325 판례 국징
장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기타]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7527
(2002.11.08)
7326 판례 국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기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3181
(2002.11.08)
7327 판례 국징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이유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부동산 소유권 보존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됨[국패]
국세징수법상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2다42322
(2002.10.25)
7328 판례 국징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에 해당함[국패]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임
대법원2001다52735
(2002.09.24)
7329 판례 국징
체납처분의 당부[기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01두10066
(2002.09.24)
7330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음[국패]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음
대법원2002다35157
(2002.09.06)
7331 판례 국징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기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2000다70460
(2002.04.12)
7332 판례 국징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 채권인지 여부[기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담보권과 법령의 규정상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대상 채권에 해당됨
대법원2000두7971
(2002.03.26)
7333 판례 국징
공매대금이 압류에 관계된 수개의 국세 총액에 부족한 경우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압류에 관계되는 수개의 국세가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총액에 부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9다35447
(2002.03.15)
7334 판례 국징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는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임[국패]
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압류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공매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대법원2001두7329
(2001.12.11)
7335 판례 국징
연부연납이 허가되어 그 부대세로 납부하는 이자세액도 조세우선권이 인정됨[일부패소]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합하여 납부하는 이자세액은 가산금과는 달리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99다22311
(2001.11.27)
7336 판례 국징
매각결정 취소[국패]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6746
(2001.11.27)
73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기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99다9011
(2001.05.29)
73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00다37821
(2001.03.23)
7339 판례 국징
사립학교법상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범위[기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됨
대법원2000마7801
(2001.03.20)
7340 판례 국징
당해세가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음[일부패소]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서는 아니되고 구 지방세법상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함
대법원2000다58088
(2001.02.23)
734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킨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수익자임[국승]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임
대법원98두11458
(2000.12.08)
7342 판례 국징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00두2013
(2000.09.22)
7343 판례 국징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기타]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서류상에 총세액과 상속지분율이 기재되 있어도 상속인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된 것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지않아 위법한 납세고지임
대법원98두19650
(2000.03.10)
7344 판례 국징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낮은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함[기타]
공유물 분할 후 자산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원래 공유지분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낮은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함
대법원98두10387
(1999.12.24)
7345 판례 국징
명의신탁해지 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해당함[기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해지인 이상 지방세법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함
대법원98두6364
(1999.12.10)
7346 판례 국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증여세의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적부(위법)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의 의미
대법원98두10738
(1999.11.26)
7347 판례 국징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국승]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됨
대법원99두3478
(1999.07.13)
7348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 지급해야 함[기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대법원99다3686
(1999.05.14)
7349 판례 국징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결손처분하였음이 추후 발견된 경우에는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97구30952
(1999.02.11)
7350 판례 국징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는 체납처분 절차에 준용할 수 없음[국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음
대법원98두10578
(1998.12.11)
7351 판례 국징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기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98다12379
(1998.10.13)
7352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함[기타]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음
대법원98마1333
(1998.10.07)
7353 판례 국징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성업공사가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6누12030
(1998.06.26)
735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기 위하여 수익자 등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음[기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기 위하여 수익자 등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97다58316
(1998.05.15)
7355 판례 국징
HS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결정방법[기타]
HS관세율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시킨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부, 유, 및 절의 표제는 단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붙여진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런 각 부, 유,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통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함
대법원98두1949
(1998.05.08)
7356 판례 국징
과세관청이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 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과세관청이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7다38763
(1997.12.12)
7357 판례 국징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95다56798
(1997.12.12)
7358 판례 국징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기타]
장래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당해 채권의 특정 정도와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95다21624
(1997.07.25)
7359 판례 국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당초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95누16271
(1997.06.27)
7360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토지의 기재가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기타]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음
대법원96누5810
(1997.06.27)
7361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 것은 아님[국승]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다41611
(1997.04.22)
7362 판례 국징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음[국패]
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음
대법원96누1757
(1997.02.28)
7363 판례 국징
국세체납 압류 등기가 되어있으면 경매법원은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음[기타]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경매법원은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음
대법원96다51585
(1997.02.14)
7364 판례 국징
체납압류처분 이전의 가압류 또는 체납압류처분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소 제기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6누3234
(1997.02.14)
7365 판례 국징
체납압류처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대법원96누3241
(1997.02.14)
7366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에 기한 압류해제의 신청 시기 및 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국패]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 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95누15193
(1996.12.20)
7367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그 입증책임[국승]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5누14770
(1996.12.06)
7368 판례 국징
사립학교의 교지를 압류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립학교의 교지는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압류처분이 불가능함
대법원96누4947
(1996.11.15)
7369 판례 국징
토지의 거래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위법한 것은 아님[기타]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임
대법원95누11931
(1996.09.20)
7370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국승]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대법원95누5189
(1996.06.11)
7371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齋璲?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국승]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94누13305
(1996.02.27)
7372 판례 국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국패]
압류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한 것으로써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되는 것이어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95구2058
(1996.02.09)
7373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고지에 앞서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함[국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됨
대법원95누665
(1995.09.26)
7374 판례 국징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국승]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압류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57의 규정에 의한 관계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함
대법원95누3282
(1995.08.25)
7375 판례 국징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무효인 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누5694
(1995.08.22)
7376 판례 국징
입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외[국승]
구 근로기준법(1997. 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2562
(1995.06.13)
7377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기타]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부족액을 상계한 금액만을 기재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대법원94누5052
(1995.02.28)
7378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93구1238
(1994.09.30)
7379 판례 국징
압류국세채권의 추심취득시기[국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94다2886
(1994.06.24)
7380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함[기타]
납세고지서에는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대법원93누11944
(1994.06.14)
7381 판례 국징
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체납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채무자는 과세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추심소성을 제기하여 오면 이에 대응하여 그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단지 위 압류처분 상태로서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과세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음
대전고법93구1433
(1994.05.13)
7382 판례 국징
부과처분에 앞서 교부한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다면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치유됨[국승]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고지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93누19542
(1994.03.25)
7383 판례 국징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국패]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대법원93누14417
(1994.03.25)
7384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대법원93다19276
(1994.03.22)
7385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참가압류는 압류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발생한 국세채납액전액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가 교부청구시에 누락한 국세채납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참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임
서울고법93구7909
(1993.12.22)
7386 판례 국징
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기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당연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임
대법원93누10521
(1993.10.08)
7387 판례 국징
결손처분을 취소할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일부패소]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3누13308
(1993.09.28)
7388 판례 국징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대법원93다22210
(1993.09.14)
7389 판례 국징
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재산 압류의 효력[기타]
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재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임
대법원92누12117
(1993.04.27)
7390 판례 국징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92누15055
(1993.04.27)
7391 판례 국징
세액산출근거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함[국패]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함
대법원92누10623
(1993.04.13)
7392 판례 국징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음
대법원92마903
(1993.02.19)
7393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함
대법원92누7580
(1992.12.22)
7394 판례 국징
관허사업제한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1992누8071
(1992.10.13)
7395 판례 국징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 주소지 송달 후 공시송달 할 수 있음[기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대법원91누10510
(1992.10.09)
7396 판례 국징
부동산 압류의 효력[국승]
법인이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침
대법원91누8234
(1992.07.10)
7397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2815
(1992.06.17)
7398 판례 국징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는 체납되어 있음을 요함[국패]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함
대법원1991다44834
(1992.04.28)
7399 판례 국징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공매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 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대법원91누6023
(1992.03.31)
7400 판례 국징
참가압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압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6030
(199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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