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1 |
판례 |
국징 |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부산지방법원2005가합14383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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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
판례 |
국징 |
-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굳이 000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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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가합11193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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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
판례 |
국징 |
-
매매의 사해행위[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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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7021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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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판례 |
국징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국승]
-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소멸,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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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가합354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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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
판례 |
국징 |
-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
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
대전고등법원2005나6042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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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기각]
-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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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4다35465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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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
판례 |
국징 |
-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
체납법인이 적법하게 대응 하였다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담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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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나106373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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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
판례 |
국징 |
-
배당받을 권리 존재 여부[국패]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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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4다68427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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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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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나4564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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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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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5가단129783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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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
증여행위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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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8104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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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반환[국패]
-
배당이의소송미제기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이유미기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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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안산지원2006가소49820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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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
판례 |
국징 |
-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를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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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나72609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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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인용]
-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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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5가단99905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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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
판례 |
국징 |
-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적정 여부[국승]
-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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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호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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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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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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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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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6295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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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
판례 |
국징 |
-
경매절차에 의해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위법함[기타]
-
원고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고,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원고가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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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7942
(2006.09.22)
|
711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인천지방법원2005나13608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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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용]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무가 있다면 압류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기입등기의 자체의 적법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3358
(2006.09.21)
|
7120 |
판례 |
국징 |
-
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남편과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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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2006.09.21)
|
7121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 반환 요건[국승]
-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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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나1535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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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
판례 |
국징 |
-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윤○○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6051
(2006.09.15)
|
7123 |
판례 |
국징 |
-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국승]
-
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694
(2006.09.14)
|
712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
(2006.09.13)
|
712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등[기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는 명의이전계약취소 절차를 이행
(청구인낙 종결)
|
광주지방법원2005가합1638
(2006.09.12)
|
7126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국승]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42885
(2006.09.08)
|
712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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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58193
(2006.09.08)
|
712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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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44517
(2006.09.08)
|
712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2006.09.08)
|
7130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기각]
-
건물(아파트)의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아파트 내 방1칸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대금지급내역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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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가단120718
(2006.09.07)
|
7131 |
판례 |
국징 |
-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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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2006.09.07)
|
713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2006.09.06)
|
7133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국승]
-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7352
(2006.09.06)
|
7134 |
판례 |
국징 |
-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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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420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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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
판례 |
국징 |
-
채권자 취소권의 채권의 성립정도[일부패소]
-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해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나91570
(2006.09.05)
|
7136 |
판례 |
국징 |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여부[일부패소]
-
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
창원지법2005가단36420
(2006.09.05)
|
713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타]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부산고등법원2006나8900
(2006.09.04)
|
713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05가단57536
(2006.09.04)
|
7139 |
판례 |
국징 |
-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국패]
-
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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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가단34524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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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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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
7141 |
판례 |
국징 |
-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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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20
(2006.08.31)
|
714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가합2539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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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06다40676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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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국승]
-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없게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9382
(2006.08.31)
|
7145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가단43312
(2006.08.31)
|
7146 |
판례 |
국징 |
-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
채무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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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26441
(2006.08.31)
|
714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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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나19108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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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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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152372
(2006.08.29)
|
7149 |
판례 |
국징 |
-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 여부[기각]
-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법원2005다67476
(2006.08.25)
|
715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1773
(2006.08.25)
|
715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
대법원2006다36998
(2006.08.25)
|
715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34824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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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
판례 |
국징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국패]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것은 위법한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66
(2006.08.22)
|
715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2006다38680
(2006.08.22)
|
715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무변론 종결)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가단17826
(2006.08.18)
|
715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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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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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나3271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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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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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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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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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4가단34008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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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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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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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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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25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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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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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말소승낙[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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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가처분등기 역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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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0826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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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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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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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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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2006가합8066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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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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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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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 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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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나106014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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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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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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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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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단34445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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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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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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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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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가단6487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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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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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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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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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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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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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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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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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06가단4052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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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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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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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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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35981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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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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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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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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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15388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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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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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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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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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62759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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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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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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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차 압류처분일에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때에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이므로, 2차 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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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95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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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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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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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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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가단73699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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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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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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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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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나84251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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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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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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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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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나55109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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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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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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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순환배당에 안분 후 흡수배당을 적용하여 배당함에 있어,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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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5가소282693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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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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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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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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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나4227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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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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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공매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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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매각되고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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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4두14717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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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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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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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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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34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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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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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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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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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61288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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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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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압류에 있어 점유권을 침해받은 경우 원고적격여부 및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가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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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있고, 부부동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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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5151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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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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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통지 생략 및 압류시 체납세액 잘못 기재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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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는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상의 체납세액과 공매상의 체납세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하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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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6323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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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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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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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행위는 사해행위게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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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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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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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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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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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27935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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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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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적 담보능력이 없는 채권이 법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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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채권 및 비상장주식들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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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가단23587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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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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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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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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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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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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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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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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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가단2475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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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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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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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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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9088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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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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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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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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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5505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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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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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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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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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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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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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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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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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0219사해행위취소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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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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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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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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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4가단40814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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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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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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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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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15482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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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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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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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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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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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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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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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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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6가단46173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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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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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압류재산에 설정된 물권과 새로 발생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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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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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6115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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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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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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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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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11117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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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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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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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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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7019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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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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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경과 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후 납세자에게 독촉한 경우,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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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충당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은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없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지 없이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이며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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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3가합1087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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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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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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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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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3525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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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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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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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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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83777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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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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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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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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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3669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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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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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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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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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486
(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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