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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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국승]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여주지원-2022-가단-10516
(2022.03.22)
402 판례 국징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남원지원-2022-가단-10089
(2022.03.16)
40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2021-가단-39439
(2022.03.16)
404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34961
(2022.03.16)
40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2022.03.15)
40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2022.03.15)
40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대법원-2021-다-298676
(2022.03.11)
408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2022.03.11)
40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4143
(2022.03.08)
41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각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2022.02.24)
4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21-다-295127
(2022.02.24)
412 판례 국징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2022.02.24)
41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2022.02.23)
41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홍성지원-2021-가단-36076
(2022.02.23)
415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2022.02.23)
416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서부지원-2020-가단-66586
(2022.02.23)
41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5951
(2022.02.23)
418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국패]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2022.02.22)
419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2022.02.18)
420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2022.02.18)
421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7-가합-101558
(2022.02.17)
422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2022.02.17)
423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2022.02.17)
424 판례 국징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국패]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나아가,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2022.02.17)
425 판례 국징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2022.02.16)
426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2022.02.16)
427 판례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국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197
(2022.02.16)
428 판례 국징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2022.02.16)
429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2022.02.16)
43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2022.02.11)
4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일부패소]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2022.02.10)
432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2022.02.10)
433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2022.02.10)
43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7396
(2022.02.10)
435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2020-가합-6396
(2022.02.10)
436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2022.02.10)
437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2022.02.09)
438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제천지원-2021-가단-22271
(2022.02.09)
4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2022.02.09)
44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2022.02.09)
44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2022.02.08)
442 판례 국징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진주지원-2020-가합-13079
(2022.02.08)
443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243
(2022.02.08)
444 판례 국징
근저당권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용인시법원-2021-가단-20454
(2022.02.04)
445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2022.01.28)
446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2022.01.27)
447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국승]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2022.01.27)
44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2022.01.27)
449 판례 국징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국승]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2022.01.27)
450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국승]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2022.01.27)
451 판례 국징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음
대법원-2021-다-285472
(2022.01.27)
452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2022.01.27)
45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부천지원-2021-가합-102958
(2022.01.26)
45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2022.01.26)
455 판례 국징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2022.01.26)
456 판례 국징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국승]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2021-나-11336
(2022.01.26)
457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마산지원-2021-가합-100267
(2022.01.26)
45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패소]
(일부 국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2022.01.26)
459 판례 국징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2022.01.25)
460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461 판례 국징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2022.01.25)
462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2022.01.25)
463 판례 국징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2022.01.25)
464 판례 국징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2022.01.21)
465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통영지원-2021-가합-1007
(2022.01.20)
466 판례 국징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2022.01.20)
46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8326
(2022.01.20)
468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서부지원-2021-가합-101821
(2022.01.20)
469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47
(2022.01.20)
470 판례 국징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통영지원-2021-가단-830
(2022.01.20)
471 판례 국징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일부패소]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서부지원-2020-가합-101527
(2022.01.20)
472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2022.01.19)
473 판례 국징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승]
채권자인 원고는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동부지원-2020-가단-221312
(2022.01.19)
474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2022.01.18)
475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9-가단-106833
(2022.01.14)
476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성남지원-2021-가단-206263
(2022.01.14)
47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국패]
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2022.01.14)
478 판례 국징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2022.01.14)
479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959
(2022.01.14)
48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2022.01.13)
481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2022.01.13)
482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패소]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2022.01.13)
48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2022.01.13)
484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진주지원-2021-가단-35451
(2022.01.13)
48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여주지원-2021-가단-19493
(2022.01.13)
486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대법원-2021-다-282886
(2022.01.13)
487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천지원-2020-가단-132931
(2022.01.13)
48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258
(2022.01.13)
489 판례 국징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목포지원-2021-가단-56603
(2022.01.12)
490 판례 국징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국승]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2022.01.12)
491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2022.01.12)
49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
(2022.01.12)
49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2022.01.12)
494 판례 국징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10758
(2022.01.11)
495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2022.01.11)
496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2021.12.24)
49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1916
(2021.12.24)
498 판례 국징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주지원-2021-가단-18872
(2021.12.23)
499 판례 국징
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2021.12.23)
500 판례 국징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소외 EEE이 자신 명의를 피고들에게 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FFF 작성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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