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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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국징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2022.06.23)
30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8390
(2022.06.23)
303 판례 국징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2022.06.22)
304 판례 국징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2022.06.22)
305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의 아버지가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함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3249
(2022.06.22)
306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2022.06.17)
30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진주지원-2021-가단-43001
(2022.06.16)
308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37646
(2022.06.16)
309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2022.06.16)
310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30865
(2022.06.15)
311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순천지원-2022-가단-52895
(2022.06.15)
312 판례 국징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9600
(2022.06.15)
313 판례 국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국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함
평택지원-2021-가단-68108
(2022.06.15)
314 판례 국징
선의의 제3자임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승]
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2022.06.15)
315 판례 국징
추심대상채권 존재 유무[국패]
추심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2022.06.14)
316 판례 국징
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급여, 퇴직금지급, 택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2022.06.14)
317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21-가단-65147
(2022.06.14)
318 판례 국징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채권임[국패]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채권은 임금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2022.06.13)
319 판례 국징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00
(2022.06.10)
32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명의로 등기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2022-가단-81571
(2022.06.10)
321 판례 국징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국승]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순천지원-2020-가합-11552
(2022.06.09)
322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1234
(2022.06.09)
323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2022.06.08)
324 판례 국징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여부 판단기준[국패]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동일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물변제약정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해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2022.06.08)
325 판례 국징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2022.06.08)
326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2022.06.07)
32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각하]
원고는 BBB가 2018. 1. 31. 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2019. 1. 31.경 이미 도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4314
(2022.06.03)
32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2022.05.31)
329 판례 국징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21-나-61380
(2022.05.27)
33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순천지원-2021-가단-85621
(2022.05.27)
331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2-다-211256
(2022.05.26)
332 판례 국징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통지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에 우선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2022.05.26)
333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2022.05.26)
334 판례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일부패소]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2022.05.26)
33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대법원-2022-다-217261
(2022.05.26)
336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1심 인용)
서울고등법원-2021-나-2039394
(2022.05.26)
33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국승]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1심 인용)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2022.05.26)
338 판례 국징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누락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공사비용을 증여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2022.05.25)
339 판례 국징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2022.05.25)
340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국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21-나-55329
(2022.05.25)
3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덕지원-2021-가단-11416
(2022.05.24)
34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21-가단-59807
(2022.05.24)
343 판례 국징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79042
(2022.05.18)
344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2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5691
(2022.05.18)
3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진주지원-2021-가합-11865
(2022.05.17)
34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나-42467
(2022.05.13)
347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근저당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괴산군법원-2021-가단-10081
(2022.05.13)
348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해당여부[국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안양지원-2021-가합-100781
(2022.05.13)
349 판례 국징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국패]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안산지원-2020-가합-11701
(2022.05.12)
350 판례 국징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국승]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2022.05.12)
351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국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2020-가합-103763
(2022.05.12)
352 판례 국징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국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220
(2022.05.12)
353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2022.05.12)
354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국패]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852
(2022.05.12)
35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1-가단-68153
(2022.05.12)
3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2022.05.12)
357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울산지방법원-2021-나-16126
(2022.05.12)
358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2022.05.11)
359 판례 국징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장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2022.05.11)
360 판례 국징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 바, 이는 체납자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는 것이며 악의가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8773
(2022.05.11)
3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2022.05.10)
362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2022.04.28)
363 판례 국징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국패]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21-나-23156
(2022.04.28)
364 판례 국징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다-287303
(2022.04.28)
365 판례 국징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평택지원-2021-가합-11352
(2022.04.28)
366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국승]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2022.04.27)
367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단-104227
(2022.04.27)
3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4453
(2022.04.27)
369 판례 국징
유언에 따른 유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동부지원-2021-가단-212100
(2022.04.26)
370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체납자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서산지원-2021-가단-58559
(2022.04.26)
371 판례 국징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2022.04.22)
3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663
(2022.04.22)
373 판례 국징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국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2022.04.21)
3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김천지원-2021-가단-34861
(2022.04.21)
375 판례 국징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2022.04.21)
376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부지원-2021-가단-68008
(2022.04.20)
377 판례 국징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국승]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21-가단-114972
(2022.04.19)
378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9736
(2022.04.14)
379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2022.04.13)
38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2022.04.12)
381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2022.04.12)
382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4902
(2022.04.12)
383 판례 국징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8405
(2022.04.08)
384 판례 국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하여야 함[국승]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체납자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2386
(2022.04.07)
385 판례 국징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국승]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8474
(2022.04.06)
386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51
(2022.04.05)
387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2022.04.01)
388 판례 국징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0955
(2022.04.01)
38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168
(2022.03.31)
39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원심 요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다-306676
(2022.03.31)
391 판례 국징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2022.03.30)
392 판례 국징
추심금청구의 소[국패]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정읍지원-2021-가합-1396
(2022.03.30)
393 판례 국징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국승]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2022.03.30)
394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2022.03.25)
3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2022.03.25)
396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4964
(2022.03.25)
397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2022.03.24)
398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산지원-2021-가단-57976
(2022.03.23)
399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2022.03.22)
400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김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진주지원-2021-가단-33172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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