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8270
(2020.12.17)
|
1002 |
판례 |
국징 |
-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국승]
-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2020.12.17)
|
1003 |
판례 |
국징 |
-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동부지원-2020-가단-1396
(2020.12.17)
|
100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2020.12.16)
|
1005 |
판례 |
국징 |
-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
피고의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고양지원-2019-가단-99022
(2020.12.16)
|
1006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
(2020.12.15)
|
100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373
(2020.12.11)
|
1008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
평택지원-2020-가단-57897
(2020.12.11)
|
1009 |
판례 |
국징 |
-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2020.12.11)
|
1010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2020.12.10)
|
1011 |
판례 |
국징 |
-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각하]
-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
|
안산지원-2020-가합-7368
(2020.12.10)
|
1012 |
판례 |
국징 |
-
추심금의 소[국승]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2057
(2020.12.10)
|
1013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국승]
-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6886
(2020.12.10)
|
1014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8934
(2020.12.10)
|
101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 등[국승]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다른 금액을 원인으로 하기에 근저당권말소는 타당하지 아니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8603
(2020.12.10)
|
1016 |
판례 |
국징 |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일부패소]
-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
안동지원-2020-가합-3229
(2020.12.10)
|
101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2020.12.10)
|
1018 |
판례 |
국징 |
-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국승]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배척함
|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1549
(2020.12.10)
|
101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2020.12.10)
|
1020 |
판례 |
국징 |
-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55880
(2020.12.09)
|
1021 |
판례 |
국징 |
-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2020.12.09)
|
1022 |
판례 |
국징 |
-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국승]
-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불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2020.12.09)
|
1023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540
(2020.12.08)
|
1024 |
판례 |
국징 |
-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동부지원-2019-가단-10097
(2020.12.08)
|
1025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2020.12.08)
|
102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2020.12.07)
|
1027 |
판례 |
국징 |
-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2020.12.04)
|
1028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국패]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대구지방법원-2019-가합-1156
(2020.12.03)
|
1029 |
판례 |
국징 |
-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2020.12.03)
|
1030 |
판례 |
국징 |
-
압류선착주의를 고려하면, A세무서 배당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일부패소]
-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B세무서 채권 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으므로 과배당되었다고 할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6520
(2020.12.02)
|
1031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2020.12.02)
|
103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제천지원-2019-가단-2175
(2020.12.02)
|
1033 |
판례 |
국징 |
-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2020.12.02)
|
1034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국패]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서산지원-2020-가단-55461
(2020.12.01)
|
103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1500
(2020.11.30)
|
1036 |
판례 |
국징 |
-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
증여행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2020.11.27)
|
1037 |
판례 |
국징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2020.11.27)
|
103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2020.11.27)
|
1039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일부패소]
-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9515
(2020.11.27)
|
1040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
대법원-2020-다-255726
(2020.11.26)
|
1041 |
판례 |
국징 |
-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일부패소]
-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0-나-10394
(2020.11.26)
|
1042 |
판례 |
국징 |
-
(자백간주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양지원-2020-가단-89847
(2020.11.26)
|
1043 |
판례 |
국징 |
-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5
(2020.11.26)
|
1044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국패]
-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대법원-2020-다-256187
(2020.11.26)
|
1045 |
판례 |
국징 |
-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국패]
-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함
|
수원고등법원-2020-나-13331
(2020.11.26)
|
1046 |
판례 |
국징 |
-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0155
(2020.11.25)
|
1047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00195
(2020.11.25)
|
1048 |
판례 |
국징 |
-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
원주지원-2019-가단-57437
(2020.11.25)
|
1049 |
판례 |
국징 |
-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국승]
-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
울산지방법원-2020-가단-5364
(2020.11.25)
|
1050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2020.11.25)
|
1051 |
판례 |
국징 |
-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일부패소]
-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2020.11.24)
|
1052 |
판례 |
국징 |
-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국승]
-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하는데 법정기일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
상주지원-2020-가단-5425
(2020.11.24)
|
1053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
평택지원-2020-가단-59374
(2020.11.24)
|
1054 |
판례 |
국징 |
-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국패]
-
항소심 까지 제출된 자료 들 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체납자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2020.11.24)
|
1055 |
판례 |
국징 |
-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법함[국승]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
안산지원-2020-가단-7637
(2020.11.20)
|
1056 |
판례 |
국징 |
-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일부패소]
-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58
(2020.11.19)
|
105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됨.[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09353
(2020.11.19)
|
1058 |
판례 |
국징 |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춘천지방법원-2019-나-54099
(2020.11.19)
|
1059 |
판례 |
국징 |
-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2020.11.18)
|
1060 |
판례 |
국징 |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국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2020.11.18)
|
1061 |
판례 |
국징 |
-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고양지원-2020-가단-84941
(2020.11.18)
|
1062 |
판례 |
국징 |
-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국승]
-
피고는 배우자의 해외도박, 불륜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등 배우자의 재정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2020.11.17)
|
1063 |
판례 |
국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가산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5634
(2020.11.17)
|
1064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2020.11.17)
|
106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2020.11.13)
|
1066 |
판례 |
국징 |
-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국승]
-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191
(2020.11.13)
|
1067 |
판례 |
국징 |
-
손해배상의무[국승]
-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8170
(2020.11.13)
|
1068 |
판례 |
국징 |
-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후 그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이 매입자에게 즉시 환급되므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63
(2020.11.12)
|
1069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자의 사해의사 보유 여부[국패]
-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3051
(2020.11.12)
|
107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2020.11.12)
|
1071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2020.11.11)
|
1072 |
판례 |
국징 |
-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2020.11.10)
|
1073 |
판례 |
국징 |
-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종료가 되어 이 사건 2심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유효하지 않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피고에만 이 사건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9-나-2008106
(2020.11.10)
|
1074 |
판례 |
국징 |
-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2020.11.06)
|
1075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안양지원-2019-가단-121078
(2020.11.06)
|
1076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2020.11.06)
|
1077 |
판례 |
국징 |
-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2020.11.05)
|
107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2020.11.05)
|
1079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2020.11.05)
|
1080 |
판례 |
국징 |
-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2020.11.05)
|
1081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2020.11.05)
|
1082 |
판례 |
국징 |
-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국승]
-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7033
(2020.11.04)
|
1083 |
판례 |
국징 |
-
주식 명의〇〇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국패]
-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식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발행회사가 원고(주식 명의〇〇자)에 대하여 명의〇〇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9126
(2020.11.04)
|
1084 |
판례 |
국징 |
-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
쟁점 근저당권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953
(2020.11.04)
|
1085 |
판례 |
국징 |
-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
대전고등법원-2020-나-12552
(2020.11.04)
|
1086 |
판례 |
국징 |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국승]
-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2020.11.03)
|
108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음
|
청주지방법원-2019-나-15657
(2020.10.31)
|
1088 |
판례 |
국징 |
-
법률행위의 해석은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국승]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0249
(2020.10.30)
|
108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국승]
-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2020.10.30)
|
1090 |
판례 |
국징 |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2020.10.30)
|
1091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
(원심요지)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대법원-2020-다-249073
(2020.10.29)
|
1092 |
판례 |
국징 |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
대구고등법원-2018-나-23965
(2020.10.29)
|
1093 |
판례 |
국징 |
-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4829
(2020.10.29)
|
1094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국승]
-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
대법원-2020-다-246678
(2020.10.29)
|
1095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
(무변론판결)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함
|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2020.10.28)
|
1096 |
판례 |
국징 |
-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607
(2020.10.28)
|
1097 |
판례 |
국징 |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2020.10.28)
|
1098 |
판례 |
국징 |
-
매제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서 채무초과를 심하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국승]
-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
서산지원-2020-가단-53236
(2020.10.27)
|
1099 |
판례 |
국징 |
-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2020.10.27)
|
1100 |
판례 |
국징 |
-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
천안지원-2020-가합-102337
(2020.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