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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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97805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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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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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나-56673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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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판례 |
국징 |
-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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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0-가단-34653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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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판례 |
국징 |
-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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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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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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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주식이나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국승]
-
원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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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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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함 할 것이고, 또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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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20-가단-36334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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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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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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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판례 |
국징 |
-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국승]
-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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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0-가단-35465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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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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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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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판례 |
국징 |
-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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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90170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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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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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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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20-가단-51633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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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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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25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B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CC과 유D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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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0-가합-105509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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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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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2020-가단-8646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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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국패]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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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55514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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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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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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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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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판례 |
국징 |
-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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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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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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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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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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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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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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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88184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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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판결[국승]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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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84182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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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
과세관청이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과오납세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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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24319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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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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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2021.02.24)
|
922 |
판례 |
국징 |
-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국패]
-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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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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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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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9438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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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판례 |
국징 |
-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국승]
-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2021.02.19)
|
92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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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나-49300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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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판례 |
국징 |
-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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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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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나-12908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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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9973
(2021.02.18)
|
930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2021.02.17)
|
931 |
판례 |
국징 |
-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피고의 직계존속인 김*철이 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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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판례 |
국징 |
-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5124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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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국승]
-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2021.02.10)
|
934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
진주지원-2020-가단-32714
(2021.02.10)
|
93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1에게 송금한 부분은 사업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비 용도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어머니인 피고2에게 송금한 것은 증여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서부지원-2019-가합-53383
(2021.02.09)
|
936 |
판례 |
국징 |
-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751
(2021.02.05)
|
937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9145
(2021.02.04)
|
938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
(2021.02.04)
|
939 |
판례 |
국징 |
-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2021.02.04)
|
940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나, 피고와 AAA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4028
(2021.02.04)
|
94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마산지원-2020-가단-101808
(2021.02.04)
|
942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패]
-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1212
(2021.02.03)
|
943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패]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해남지원-2020-가단-831
(2021.02.02)
|
94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2021.02.02)
|
945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청구의 소[국패]
-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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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19683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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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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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3110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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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판례 |
국징 |
-
추심금의 소[국패]
-
피고의 채무는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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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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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소외 A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소외 AAA의 책임자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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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20-가단-33762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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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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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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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망 QQQ의 유언 등에 따라 PPP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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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합-45618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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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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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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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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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18-가합-2424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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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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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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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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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3648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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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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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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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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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0-가단-95934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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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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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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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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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79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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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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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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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고, 2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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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단-223879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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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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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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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행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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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5877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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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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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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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체납자가 체납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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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0-가단-201660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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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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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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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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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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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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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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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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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0-가단-57156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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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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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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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인 없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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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0-가단-106952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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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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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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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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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17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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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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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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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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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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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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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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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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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2020-가단-12184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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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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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대 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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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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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686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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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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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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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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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0-가단-31377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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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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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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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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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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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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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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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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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0-가단-702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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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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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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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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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7603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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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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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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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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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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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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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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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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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522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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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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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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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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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합-25601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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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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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의 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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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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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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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판례 |
국징 |
-
소외인과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선의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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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과 피고는 비록 형제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당시에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상황 등을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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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가합-14075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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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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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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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67088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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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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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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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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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2020-가단-106674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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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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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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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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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0-가단-38088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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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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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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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대가를 전부 부담하였다면 그 취득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남편인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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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20-가단-32677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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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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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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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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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18066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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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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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금원)[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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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반환해야 하지만, 소외 체납자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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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19-가단-53124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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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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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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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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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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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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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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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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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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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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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의 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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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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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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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판례 |
국징 |
-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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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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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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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판례 |
국징 |
-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국승]
-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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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20-가합-104777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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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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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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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 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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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합-52526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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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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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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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64270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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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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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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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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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단-223230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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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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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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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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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88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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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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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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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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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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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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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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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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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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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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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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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작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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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32602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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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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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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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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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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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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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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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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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64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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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판례 |
국징 |
-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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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인 원고들과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의무 또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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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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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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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피고와 체납자의 수입 내역 및 각 재산상황 등을 보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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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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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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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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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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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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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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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피담보채권도 소유권이전 당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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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9941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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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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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임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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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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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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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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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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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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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20-가합-50459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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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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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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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가등기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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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4388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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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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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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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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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0-가합-10737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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