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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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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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각 증여시점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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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31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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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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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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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판례 |
국징 |
-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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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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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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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7232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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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판례 |
국징 |
-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국패]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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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1207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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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판례 |
국징 |
-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
영업권의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담보가액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수익자의 이익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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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나-11075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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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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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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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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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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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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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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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6681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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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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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0-가단-3337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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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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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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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0016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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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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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173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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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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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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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1-가합-1119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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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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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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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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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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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3121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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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판례 |
국징 |
-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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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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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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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판례 |
국징 |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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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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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073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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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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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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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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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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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판례 |
국징 |
-
대여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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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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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3068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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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판례 |
국징 |
-
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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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으나,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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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1-가단-31736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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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1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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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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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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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나-16679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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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판례 |
국징 |
-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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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장임차인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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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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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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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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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317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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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판례 |
국징 |
-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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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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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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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1-가단-8216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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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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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나-18416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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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판례 |
국징 |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소멸함[국승]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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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판례 |
국징 |
-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라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
피고로부터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무가 잔존하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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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0-가단-9955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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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판례 |
국징 |
-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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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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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판례 |
국징 |
-
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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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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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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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2112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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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
서산지원-2021-가단-51138
(2021.11.16)
|
735 |
판례 |
국징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국승]
-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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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국승]
-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2021.11.12)
|
737 |
판례 |
국징 |
-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안산지원-2020-가단-86524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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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와 피고는 자매지간인 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만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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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판례 |
국징 |
-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2021.11.12)
|
740 |
판례 |
국징 |
-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21-두-46803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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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판례 |
국징 |
-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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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0-가단-128686
(2021.11.11)
|
742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원심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2021-다-263939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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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국패]
-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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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판례 |
국징 |
-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국승]
-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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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판례 |
국징 |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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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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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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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판례 |
국징 |
-
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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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창원지방법원-2020-나-65750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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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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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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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판례 |
국징 |
-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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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판례 |
국징 |
-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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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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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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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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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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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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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91189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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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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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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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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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1-가단-74577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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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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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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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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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92052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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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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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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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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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1-가단-108795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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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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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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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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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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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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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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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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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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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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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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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현금증여계약에 따른 금전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피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의 대여가 이뤄졌다면 이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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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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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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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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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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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9-가합-15016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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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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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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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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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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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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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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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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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0-가합-101705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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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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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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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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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가단-65432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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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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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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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며,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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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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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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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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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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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76647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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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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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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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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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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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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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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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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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19-가합-367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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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판례 |
국징 |
-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에 대해 관련된 권리귀속 또는 의무부담의 주체라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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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체납자의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 상당액을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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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575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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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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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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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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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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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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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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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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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1534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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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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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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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제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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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86231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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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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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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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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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0044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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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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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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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보정서 제출일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뒤라면 보정서 제출로 인한 부분은 부적법한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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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원-2020-가단-25379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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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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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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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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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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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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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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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판례 |
국징 |
-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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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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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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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판례 |
국징 |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
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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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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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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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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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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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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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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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1-가소-3616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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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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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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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 결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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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2020-가단-203173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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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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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따라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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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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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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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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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가단-61928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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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판례 |
국징 |
-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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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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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52670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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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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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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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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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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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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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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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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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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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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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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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18663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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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판례 |
국징 |
-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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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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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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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판례 |
국징 |
-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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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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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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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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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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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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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판례 |
국징 |
-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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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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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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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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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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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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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원-2020-가단-249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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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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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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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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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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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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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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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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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2021-가단-102235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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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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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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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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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7372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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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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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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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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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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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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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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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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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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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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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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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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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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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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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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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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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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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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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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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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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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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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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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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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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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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21-가단-52332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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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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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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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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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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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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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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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금원을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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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810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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