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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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301 판례 국징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무효인 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누5694
(1995.08.22)
7302 판례 국징
입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외[국승]
구 근로기준법(1997. 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2562
(1995.06.13)
7303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기타]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부족액을 상계한 금액만을 기재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대법원94누5052
(1995.02.28)
7304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93구1238
(1994.09.30)
7305 판례 국징
압류국세채권의 추심취득시기[국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94다2886
(1994.06.24)
7306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함[기타]
납세고지서에는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대법원93누11944
(1994.06.14)
7307 판례 국징
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체납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채무자는 과세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추심소성을 제기하여 오면 이에 대응하여 그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단지 위 압류처분 상태로서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과세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음
대전고법93구1433
(1994.05.13)
7308 판례 국징
부과처분에 앞서 교부한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다면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치유됨[국승]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고지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93누19542
(1994.03.25)
7309 판례 국징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국패]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대법원93누14417
(1994.03.25)
7310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대법원93다19276
(1994.03.22)
7311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참가압류는 압류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발생한 국세채납액전액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가 교부청구시에 누락한 국세채납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참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임
서울고법93구7909
(1993.12.22)
7312 판례 국징
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기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당연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임
대법원93누10521
(1993.10.08)
7313 판례 국징
결손처분을 취소할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일부패소]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3누13308
(1993.09.28)
7314 판례 국징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대법원93다22210
(1993.09.14)
7315 판례 국징
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재산 압류의 효력[기타]
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재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임
대법원92누12117
(1993.04.27)
7316 판례 국징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92누15055
(1993.04.27)
7317 판례 국징
세액산출근거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함[국패]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함
대법원92누10623
(1993.04.13)
7318 판례 국징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음
대법원92마903
(1993.02.19)
7319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함
대법원92누7580
(1992.12.22)
7320 판례 국징
관허사업제한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1992누8071
(1992.10.13)
7321 판례 국징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 주소지 송달 후 공시송달 할 수 있음[기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대법원91누10510
(1992.10.09)
7322 판례 국징
부동산 압류의 효력[국승]
법인이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침
대법원91누8234
(1992.07.10)
7323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2815
(1992.06.17)
7324 판례 국징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는 체납되어 있음을 요함[국패]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함
대법원1991다44834
(1992.04.28)
7325 판례 국징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공매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 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대법원91누6023
(1992.03.31)
7326 판례 국징
참가압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압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6030
(1992.03.10)
7327 판례 국징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국패]
압류 부동산이 양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임
대법원91누1462
(1992.02.14)
7328 판례 국징
행정처분의 제3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기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10360
(1991.12.13)
7329 판례 국징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하는 저당권부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함[국패]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한 지방세가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대법원88다카8385
(1991.09.24)
7330 판례 국징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의미[기타]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90누8831
(1991.09.10)
7331 판례 국징
양도차익 산정 방법[국승]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함
대법원90누8527
(1991.07.12)
7332 판례 국징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함[국패]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할 것이므로 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9다카28133
(1991.06.28)
7333 판례 국징
공매처분 취소 해당 여부[국승]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것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91누1554
(1991.06.25)
7334 판례 국징
납세고지는 서면으로해야하고 구체적 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함[국패]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3409
(1991.03.27)
7335 판례 국징
중가산금 부과대상 여부[기타]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90누2833
(1991.03.12)
7336 판례 국징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90누7050
(1991.02.26)
7337 판례 국징
압류의 효력[국승]
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상권리자는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90누5375
(1991.02.26)
7338 판례 국징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됨[기타]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87다카2569
(1991.01.25)
7339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기타]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 또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89다카24872
(1990.12.26)
7340 판례 국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국승]
미등기전매를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매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서울고법90노2897
(1990.12.21)
7341 판례 국징
원고적격 유.무의 여부[국승]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89누5706
(1990.10.16)
7342 판례 국징
체비지에 대한 압류 효력의 발생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918
(1990.06.26)
7343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국승]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대법원89누4024
(1989.12.12)
7344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4253
(1989.11.14)
7345 판례 국징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기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압류조서에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
대법원88다카19033
(1989.11.14)
7346 판례 국징
납세고지는 위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당초 과세처분당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같은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2830
(1989.10.27)
7347 판례 국징
국세압류처분의 공매취소에 관하여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함[국패]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89누1933
(1989.10.13)
7348 판례 국징
공매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국승]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공매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88누2977
(1989.09.12)
7349 판례 국징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국승]
증여자에게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
대법원88누2120
(1988.06.14)
7350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가지고 위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3222
(1988.06.14)
7351 판례 국징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세무공무원이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87누593
(1987.11.24)
7352 판례 국징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체납처분도 무효임[국승]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383
(1987.09.22)
7353 판례 국징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함[기타]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함
대법원87다68
(1987.06.09)
7354 판례 국징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대법원86다카1058
(1987.05.26)
7355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 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419
(1987.04.28)
7356 판례 국징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 압류는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국패]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대법원86다카1456
(1987.01.20)
7357 판례 국징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국패]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님
대법원86누482
(1986.12.09)
7358 판례 국징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절차상 하자 없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처분을 한 이상,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5누545
(1986.11.11)
7359 판례 국징
압류재산의 가액이 체납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국승]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479
(1986.11.11)
7360 판례 국징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었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대법원86누61
(1986.07.08)
7361 판례 국징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세액을 확정하거나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국패]
부과과세방식의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4누242
(1985.12.24)
7362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위법함[국패]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규정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임
대법원84누243
(1985.12.10)
7363 판례 국징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방법에 따른 추계과세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85누426
(1985.10.08)
7364 판례 국징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함[국승]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대법원84누520
(1985.05.14)
7365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의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제소이익 유무[국승]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법원93누592
(1984.04.24)
7366 판례 국징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기타]
국세기본법상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이 되면 비록 그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79누447
(1980.10.14)
7367 판례 국징
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포괄적 승계임[기타]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포괄적 승계라고 할 것임
대법원79누432
(1980.09.04)
7368 판례 국징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를 해태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기타]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음
대법원79누165
(1980.03.25)
7369 판례 국징
양도담보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기타]
금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 소외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의 경우도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79누305
(1980.01.29)
7370 판례 국징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국승]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대법원77다1894
(1979.12.26)
7371 판례 국징
행정처분의 시행완료 후에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기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음
대법원79누242
(1979.11.13)
7372 판례 국징
체납세액의 전액 공탁을 이유로 부동산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음[국승]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하였다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77다2138
(1978.06.27)
7373 판례 국징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자동차정비사업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임[기타]
구 국세징수법 23조 1항, 2항 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취지와 본건 국세체납이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 체납을 이유로 한 세무서장의 자동차정비사업취소청구는 재량권을 넘는 위법부당한 것임
대법원74누231
(1976.12.28)
7374 판례 국징
회사설립 이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기타]
차량운행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운수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수사정 때문에 부득이 취하여 졌던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회사 앞으로의 한번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75누164
(1976.10.26)
7375 판례 국징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함[기타]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함
대법원74누284
(1976.04.27)
7376 판례 국징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기타]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임
대법원74누159
(1976.02.10)
7377 판례 국징
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기타]
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 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74누257
(1975.05.27)
7378 판례 국징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기타]
행정소송법 9조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74누233
(1975.05.27)
7379 판례 국징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기타]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음
대법원75다10
(1975.05.13)
7380 판례 국징
공매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위법함[국패]
공매는 공매공고일로부터 1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대법원73누186
(1974.02.26)
7381 판례 국징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 잔여액은 체납자에게 반환하며,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님[국승]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님
대법원73다1905
(1974.02.12)
7382 판례 국징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함[일부패소]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취지는 조세징수의 원활을 기하고 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조세체납사실 없음이 확정되면 충분하며, 동 증명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함
대법원73다158
(1973.10.23)
7383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76조 규정의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실례[국승]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되는 채권수령권자를 포함하지 않음
대법원67누27
(1967.04.25)
7384 판례 국징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기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분명한 이상 그것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여 부동산 취득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 할 바 아니며 원심이 여러모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은 못 된다 할 것임
대법원64누84
(196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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