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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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2022.02.10)
60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7396
(2022.02.10)
603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2020-가합-6396
(2022.02.10)
604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2022.02.10)
605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2022.02.09)
606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제천지원-2021-가단-22271
(2022.02.09)
60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2022.02.09)
608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2022.02.09)
60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2022.02.08)
610 판례 국징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진주지원-2020-가합-13079
(2022.02.08)
611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243
(2022.02.08)
612 판례 국징
근저당권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용인시법원-2021-가단-20454
(2022.02.04)
61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 요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대법원-2022-다-284889
(2022.02.02)
614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2022.01.28)
615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2022.01.27)
616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국승]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2022.01.27)
61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2022.01.27)
618 판례 국징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국승]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2022.01.27)
619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국승]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2022.01.27)
620 판례 국징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음
대법원-2021-다-285472
(2022.01.27)
621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2022.01.27)
62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부천지원-2021-가합-102958
(2022.01.26)
62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2022.01.26)
624 판례 국징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2022.01.26)
625 판례 국징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국승]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2021-나-11336
(2022.01.26)
626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마산지원-2021-가합-100267
(2022.01.26)
62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패소]
(일부 국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2022.01.26)
628 판례 국징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2022.01.25)
629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630 판례 국징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2022.01.25)
631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2022.01.25)
632 판례 국징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2022.01.25)
633 판례 국징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2022.01.21)
634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통영지원-2021-가합-1007
(2022.01.20)
635 판례 국징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2022.01.20)
63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8326
(2022.01.20)
637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서부지원-2021-가합-101821
(2022.01.20)
638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47
(2022.01.20)
639 판례 국징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통영지원-2021-가단-830
(2022.01.20)
640 판례 국징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일부패소]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서부지원-2020-가합-101527
(2022.01.20)
641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2022.01.19)
642 판례 국징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승]
채권자인 원고는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동부지원-2020-가단-221312
(2022.01.19)
64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2022.01.18)
644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9-가단-106833
(2022.01.14)
645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성남지원-2021-가단-206263
(2022.01.14)
64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국패]
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2022.01.14)
647 판례 국징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2022.01.14)
648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959
(2022.01.14)
64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2022.01.13)
650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2022.01.13)
651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패소]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2022.01.13)
652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2022.01.13)
653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진주지원-2021-가단-35451
(2022.01.13)
654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여주지원-2021-가단-19493
(2022.01.13)
655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대법원-2021-다-282886
(2022.01.13)
656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천지원-2020-가단-132931
(2022.01.13)
65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258
(2022.01.13)
658 판례 국징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목포지원-2021-가단-56603
(2022.01.12)
659 판례 국징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국승]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2022.01.12)
660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2022.01.12)
66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
(2022.01.12)
66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2022.01.12)
663 판례 국징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10758
(2022.01.11)
664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2022.01.11)
665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2021.12.24)
66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1916
(2021.12.24)
667 판례 국징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주지원-2021-가단-18872
(2021.12.23)
668 판례 국징
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2021.12.23)
669 판례 국징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소외 EEE이 자신 명의를 피고들에게 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FFF 작성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2021.12.23)
670 판례 국징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1심 인용)
서울고등법원-2021-누-49071
(2021.12.23)
671 판례 국징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2021.12.22)
672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2021.12.22)
673 판례 국징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체납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체납자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2021.12.21)
6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2021.12.21)
67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다만,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부천지원-2020-가합-105585
(2021.12.17)
676 판례 국징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2021.12.17)
6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홍성지원-2021-가단-35721
(2021.12.17)
67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2021.12.17)
679 판례 국징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2021.12.16)
68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대법원-2021-다-277556
(2021.12.16)
681 판례 국징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2021.12.15)
68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2021.12.15)
683 판례 국징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 변경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물반환 불가사유에 해당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2021.12.15)
684 판례 국징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2021.12.14)
68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
(2021.12.14)
686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포항지원-2021-가단-109743
(2021.12.14)
687 판례 국징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2021.12.14)
688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2021.12.10)
68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홍성지원-2020-가단-32763
(2021.12.10)
690 판례 국징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3939
(2021.12.10)
691 판례 국징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패]
금융기관에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 서명하였더라도 피고는 형식적 주채무자로서 대출계약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법률상 효과도 체납자에게 귀속된다 볼 수 있고 따라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2021.12.10)
692 판례 국징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국패]
리스보증금은 체납자가 리스계약 해지 당시 리스계약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2021.12.09)
693 판례 국징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2021.12.09)
694 판례 국징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안산지원-2021-가합-12084
(2021.12.09)
695 판례 국징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2021.12.09)
696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재할 경우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2021.12.09)
697 판례 국징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일부패소]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2021.12.09)
698 판례 국징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국승]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7210
(2021.12.09)
699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들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부지원-2020-가합-102032
(2021.12.08)
700 판례 국징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보전압류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6631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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