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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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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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되 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소액임차인포함)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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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단34548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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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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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이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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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익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의미이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회사정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으로부터도 공익채권이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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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59690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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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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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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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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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2822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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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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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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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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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67724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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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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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체납자의 계약행위는 사해행위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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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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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1가합1810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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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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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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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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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11가단18488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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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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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토지취득시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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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자금은 이 사건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으로서 비록 명의는 배우자이지만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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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1나16149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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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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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공사대금채권 중 추가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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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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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합2610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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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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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순위에 있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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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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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1가단6635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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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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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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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장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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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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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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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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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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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11가합4875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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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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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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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임의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면 사업의 수행이 어렵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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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5227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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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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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이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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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는 원고가 입찰집행기관이 되어 진행되었고, 당시 최저입찰가나 각 토지를 매수한 비용을 각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재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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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6954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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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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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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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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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77612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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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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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되는 금원이 양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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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다액의 조세채권과 배우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되는 금원이 양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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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90842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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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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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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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정등기는 원고 종중 회칙에서 정한 총회의결 없이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피고 재산을 전제로 압류등기한 대한민국은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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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96413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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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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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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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환급된 세액의 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에, 나머지 미환급세액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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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나122430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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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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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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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각하한 전심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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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84076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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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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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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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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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1가단83147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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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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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속행)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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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체납자와 수익자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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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94226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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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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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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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달리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계결정 등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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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549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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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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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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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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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1가단14120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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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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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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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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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46360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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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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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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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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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2825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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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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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악의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하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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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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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단2463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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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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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을 알고 유일한 재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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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조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채무자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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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42515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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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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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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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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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4626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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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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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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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동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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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1가단16457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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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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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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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율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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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1나3504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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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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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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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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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0가합11668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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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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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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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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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나9420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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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
판례 |
국징 |
-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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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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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365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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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
판례 |
국징 |
-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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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행한 것으로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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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22510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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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
판례 |
국징 |
-
위탁자의 체납을 사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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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일지라도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사유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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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구합8575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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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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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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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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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0구합2560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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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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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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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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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53065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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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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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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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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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16751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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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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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이더라도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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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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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22399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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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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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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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발송은 정식의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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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760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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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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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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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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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5874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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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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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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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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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5843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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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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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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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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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61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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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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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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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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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3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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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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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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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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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71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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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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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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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요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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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47794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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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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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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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와 같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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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49462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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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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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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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도 외관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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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713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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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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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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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사안에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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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49469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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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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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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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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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1구합855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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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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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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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거부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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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9522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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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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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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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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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733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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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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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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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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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72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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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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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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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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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89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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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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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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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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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41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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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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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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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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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2912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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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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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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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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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1구합294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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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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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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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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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나98124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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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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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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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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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469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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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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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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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에 부동산을 직접 승계 받은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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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24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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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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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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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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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0나6379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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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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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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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 등은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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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8242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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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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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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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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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0나13160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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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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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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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 전 위탁자의 조세체납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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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01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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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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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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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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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5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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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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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가압류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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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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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마1967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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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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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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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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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7188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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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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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의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아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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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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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25527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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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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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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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타당한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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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621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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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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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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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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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26490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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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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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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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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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26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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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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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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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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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다79565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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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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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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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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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0구합3154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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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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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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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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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979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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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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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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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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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308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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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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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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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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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50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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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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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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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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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0227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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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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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체납의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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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분양과정에서 발생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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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9구합908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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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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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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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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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10442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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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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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예고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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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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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026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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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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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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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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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다46756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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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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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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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있어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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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14482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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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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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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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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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13333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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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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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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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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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33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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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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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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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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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0가단38861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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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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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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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위 공매대금 배분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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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다49540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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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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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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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은 소외회사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담보신탁이어서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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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구합9632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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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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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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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아파트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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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가합2641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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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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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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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와 관계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되었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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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34695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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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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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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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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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원2010가단62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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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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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가처분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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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하지 않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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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0나17566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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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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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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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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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25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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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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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고지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소멸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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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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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5004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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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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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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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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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34824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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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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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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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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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4711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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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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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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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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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335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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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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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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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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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구합741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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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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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토지를 공매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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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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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다6017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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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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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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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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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2456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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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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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가처분도 무효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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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 하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이루어져 가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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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474001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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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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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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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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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09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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