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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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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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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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2112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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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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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21-가단-51138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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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판례 |
국징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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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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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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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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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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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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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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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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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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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0-가단-86524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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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와 피고는 자매지간인 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만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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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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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판례 |
국징 |
-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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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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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판례 |
국징 |
-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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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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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6803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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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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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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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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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0-가단-128686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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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원심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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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63939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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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국패]
-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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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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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판례 |
국징 |
-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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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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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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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판례 |
국징 |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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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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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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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판례 |
국징 |
-
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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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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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나-65750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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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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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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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판례 |
국징 |
-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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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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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판례 |
국징 |
-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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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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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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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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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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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91189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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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5,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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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1-가단-74577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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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판례 |
국징 |
-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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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92052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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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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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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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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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1-가단-108795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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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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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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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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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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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현금증여계약에 따른 금전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피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의 대여가 이뤄졌다면 이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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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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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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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
평택지원-2019-가합-15016
(2021.10.29)
|
525 |
판례 |
국징 |
-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각하]
-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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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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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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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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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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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0-가합-101705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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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5432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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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판례 |
국징 |
-
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일부패소]
-
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며,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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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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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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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76647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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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판례 |
국징 |
-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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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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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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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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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19-가합-367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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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판례 |
국징 |
-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에 대해 관련된 권리귀속 또는 의무부담의 주체라 볼 수 없음[국패]
-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체납자의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 상당액을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575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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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판례 |
국징 |
-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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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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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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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1534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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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판례 |
국징 |
-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일부패소]
-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제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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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86231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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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0044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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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판례 |
국징 |
-
가등기 말소[국승]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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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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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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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판례 |
국징 |
-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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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2021.10.21)
|
540 |
판례 |
국징 |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
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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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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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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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판례 |
국징 |
-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서부지원-2021-가소-3616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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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판례 |
국징 |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 결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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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판례 |
국징 |
-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
대법원-2021-다-252670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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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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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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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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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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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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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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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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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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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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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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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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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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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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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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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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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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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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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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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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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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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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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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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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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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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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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원-2020-가단-249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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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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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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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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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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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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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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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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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2021-가단-102235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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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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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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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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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7372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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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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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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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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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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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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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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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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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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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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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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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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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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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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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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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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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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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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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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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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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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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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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21-가단-52332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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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판례 |
국징 |
-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국패]
-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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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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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판례 |
국징 |
-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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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금원을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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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810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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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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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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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금액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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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21-가단-11926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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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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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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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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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0-가단-105577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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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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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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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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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181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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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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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사해행위의 가액배상 범위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 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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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0-가합-30276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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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판례 |
국징 |
-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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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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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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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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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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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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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원-2021-가단-5578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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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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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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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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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판례 |
국징 |
-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국승]
-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권 양수자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에 채권 양도자인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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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단-209460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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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였고 원고가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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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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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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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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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4893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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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판례 |
국징 |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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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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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21-가단-21289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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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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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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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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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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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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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1-가단-106533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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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판례 |
국징 |
-
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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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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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575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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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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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감정평가 기준일부터 4 ∼ 5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각 부동산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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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548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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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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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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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판례 |
국징 |
-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2018. 10. 22.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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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나-2079343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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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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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5161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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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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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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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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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21-가단-367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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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판례 |
국징 |
-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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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인 소외인의 법정지분을 포기하여 소외인의 동생과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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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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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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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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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판례 |
국징 |
-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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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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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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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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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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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단-220184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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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판례 |
국징 |
-
손해배상의무[국패]
-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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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43799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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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판례 |
국징 |
-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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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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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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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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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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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처남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준 것은 위법함[국승]
-
체납자가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매매예약을 당시 다수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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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0-가단-67776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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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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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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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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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단-232968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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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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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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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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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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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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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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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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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판례 |
국징 |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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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0-가합-75784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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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판례 |
국징 |
-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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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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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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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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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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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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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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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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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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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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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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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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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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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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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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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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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0-가단-107757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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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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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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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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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414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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