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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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2021-가합-100267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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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패소]
-
(일부 국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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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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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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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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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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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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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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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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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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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판례 |
국징 |
-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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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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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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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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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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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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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판례 |
국징 |
-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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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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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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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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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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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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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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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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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21-가합-1007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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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판례 |
국징 |
-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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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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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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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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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8326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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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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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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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1-가합-101821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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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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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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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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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47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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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판례 |
국징 |
-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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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21-가단-830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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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판례 |
국징 |
-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일부패소]
-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서부지원-2020-가합-101527
(2022.01.20)
|
416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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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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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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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는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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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0-가단-221312
(2022.01.19)
|
418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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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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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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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9-가단-106833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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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판례 |
국징 |
-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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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단-206263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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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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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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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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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판례 |
국징 |
-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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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2022.01.14)
|
423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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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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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959
(2022.01.14)
|
4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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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국승]
-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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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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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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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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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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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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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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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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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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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판례 |
국징 |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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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1-가단-35451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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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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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1-가단-19493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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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판례 |
국징 |
-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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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82886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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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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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0-가단-132931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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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판례 |
국징 |
-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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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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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21-가단-56603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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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판례 |
국징 |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국승]
-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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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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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판례 |
국징 |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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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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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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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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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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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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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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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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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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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단-10758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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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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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2021.12.24)
|
43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국승]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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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1916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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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판례 |
국징 |
-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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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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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1-가단-18872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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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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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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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2021.12.23)
|
4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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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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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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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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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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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판례 |
국징 |
-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
체납자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체납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체납자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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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2021.12.21)
|
44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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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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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
다만,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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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0-가합-105585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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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판례 |
국징 |
-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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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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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21-가합-103092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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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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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1-가단-35721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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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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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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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판례 |
국징 |
-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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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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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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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
(원심 요지)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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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77556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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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판례 |
국징 |
-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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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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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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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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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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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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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 변경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물반환 불가사유에 해당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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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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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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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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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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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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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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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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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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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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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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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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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1-가단-109743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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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판례 |
국징 |
-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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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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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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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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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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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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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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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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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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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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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0-가단-32763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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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판례 |
국징 |
-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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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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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3939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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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판례 |
국징 |
-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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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 서명하였더라도 피고는 형식적 주채무자로서 대출계약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법률상 효과도 체납자에게 귀속된다 볼 수 있고 따라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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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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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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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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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금은 체납자가 리스계약 해지 당시 리스계약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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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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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판례 |
국징 |
-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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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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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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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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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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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합-1208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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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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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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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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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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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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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재할 경우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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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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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일부패소]
-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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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합-107141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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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판례 |
국징 |
-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국승]
-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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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7210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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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
[국승]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들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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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0-가합-102032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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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판례 |
국징 |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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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보전압류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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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6631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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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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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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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각 증여시점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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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31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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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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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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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판례 |
국징 |
-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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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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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16001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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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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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7232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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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판례 |
국징 |
-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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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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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1207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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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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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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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담보가액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수익자의 이익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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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나-11075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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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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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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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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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73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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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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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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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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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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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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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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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6681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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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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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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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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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0-가단-3337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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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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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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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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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0016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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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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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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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173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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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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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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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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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1-가합-1119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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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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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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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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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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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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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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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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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3121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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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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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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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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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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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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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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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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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073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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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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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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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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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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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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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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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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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3068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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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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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나-16679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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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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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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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장임차인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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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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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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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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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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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317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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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판례 |
국징 |
-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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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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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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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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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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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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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1-가단-8216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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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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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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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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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나-18416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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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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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소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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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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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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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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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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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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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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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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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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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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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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