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
서부지원-2021-가합-50578
(2022.08.11)
|
402 |
판례 |
국징 |
-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고양지원-2021-가단-86586
(2022.08.10)
|
40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
404 |
판례 |
국징 |
-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2022.08.10)
|
405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2022.08.09)
|
406 |
판례 |
국징 |
-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
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
407 |
판례 |
국징 |
-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2022.07.22)
|
40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2022.07.22)
|
409 |
판례 |
국징 |
-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국승]
-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2022.07.22)
|
41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2022.07.22)
|
411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2022.07.21)
|
41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2022.07.21)
|
413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
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2022.07.21)
|
414 |
판례 |
국징 |
-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2022.07.21)
|
41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국패]
-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
416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국승]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고양지원-2022-가단-81229
(2022.07.20)
|
41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2022.07.20)
|
41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
마산지원-2021-가합-100830
(2022.07.20)
|
419 |
판례 |
국징 |
-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2022.07.20)
|
420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
421 |
판례 |
국징 |
-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국승]
-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2022.07.20)
|
422 |
판례 |
국징 |
-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2022.07.15)
|
42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2022.07.15)
|
424 |
판례 |
국징 |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2022.07.14)
|
425 |
판례 |
국징 |
-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국승]
-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
대법원-2022-다-231915
(2022.07.14)
|
426 |
판례 |
국징 |
-
부부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2022.07.14)
|
42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
42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서산지원-2021-가단-58023
(2022.07.13)
|
429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
430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강릉지원-2021-가단-31442
(2022.07.13)
|
431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강릉지원-2022-가단-32626
(2022.07.13)
|
432 |
판례 |
국징 |
-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국승]
-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2022.07.13)
|
43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2022.07.12)
|
43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
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
435 |
판례 |
국징 |
-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2022.07.12)
|
43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2022.07.12)
|
43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2022.07.12)
|
438 |
판례 |
국징 |
-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2022.07.08)
|
439 |
판례 |
국징 |
-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2022.07.08)
|
440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김천지원-2021-가합-15119
(2022.07.08)
|
44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2022.07.08)
|
442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2022.07.07)
|
443 |
판례 |
국징 |
-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각하]
-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2022.07.07)
|
444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국승]
-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동부지원-2020-가단-223059
(2022.07.07)
|
445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국승]
-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2022.07.07)
|
446 |
판례 |
국징 |
-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2022.07.06)
|
447 |
판례 |
국징 |
-
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국승]
-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2022.07.01)
|
448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2022.06.30)
|
449 |
판례 |
국징 |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2022.06.30)
|
45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국승]
-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인천지방법원-2021-나-57967
(2022.06.30)
|
451 |
판례 |
국징 |
-
(파기환송)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기타]
-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체납자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2018-다-268576
(2022.06.30)
|
45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국패]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경감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
(2022.06.30)
|
453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소극)[국패]
-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2022.06.29)
|
454 |
판례 |
국징 |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2022.06.28)
|
455 |
판례 |
국징 |
-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산지원-2021-가단-57525
(2022.06.28)
|
456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국승]
-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2022.06.28)
|
457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적법함[국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
여주지원-2021-가단-21953
(2022.06.28)
|
458 |
판례 |
국징 |
-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이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제3항, 제128조 제1항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5155
(2022.06.24)
|
45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소송 무변론판결[국승]
-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390
(2022.06.24)
|
460 |
판례 |
국징 |
-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2022.06.24)
|
461 |
판례 |
국징 |
-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국승]
-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2022.06.24)
|
462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국패]
-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2022.06.23)
|
463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국승]
-
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안산지원-2022-가단-66784
(2022.06.23)
|
46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국승]
-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
|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2022.06.23)
|
465 |
판례 |
국징 |
-
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국승]
-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2022.06.23)
|
466 |
판례 |
국징 |
-
착오송금한 금원 부당이득금해당 여부[국승]
-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모모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184182
(2022.06.23)
|
46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2022.06.23)
|
468 |
판례 |
국징 |
-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2022.06.23)
|
469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패]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8390
(2022.06.23)
|
470 |
판례 |
국징 |
-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2022.06.22)
|
471 |
판례 |
국징 |
-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2022.06.22)
|
47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의 아버지가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함
|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3249
(2022.06.22)
|
47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국승]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2022.06.17)
|
474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22-두-37646
(2022.06.16)
|
47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진주지원-2021-가단-43001
(2022.06.16)
|
47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2022.06.16)
|
477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전주지방법원-2021-가단-30865
(2022.06.15)
|
478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순천지원-2022-가단-52895
(2022.06.15)
|
47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9600
(2022.06.15)
|
480 |
판례 |
국징 |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국승]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함
|
평택지원-2021-가단-68108
(2022.06.15)
|
481 |
판례 |
국징 |
-
선의의 제3자임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승]
-
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2022.06.15)
|
482 |
판례 |
국징 |
-
추심대상채권 존재 유무[국패]
-
추심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2022.06.14)
|
483 |
판례 |
국징 |
-
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급여, 퇴직금지급, 택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2022.06.14)
|
48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평택지원-2021-가단-65147
(2022.06.14)
|
485 |
판례 |
국징 |
-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채권임[국패]
-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채권은 임금채권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2022.06.13)
|
486 |
판례 |
국징 |
-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00
(2022.06.10)
|
48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명의로 등기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양지원-2022-가단-81571
(2022.06.10)
|
488 |
판례 |
국징 |
-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국승]
-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
순천지원-2020-가합-11552
(2022.06.09)
|
48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배우자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1234
(2022.06.09)
|
49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국승]
-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2022.06.08)
|
491 |
판례 |
국징 |
-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여부 판단기준[국패]
-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동일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물변제약정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해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2022.06.08)
|
492 |
판례 |
국징 |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2022.06.08)
|
493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2022.06.07)
|
49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각하]
-
원고는 BBB가 2018. 1. 31. 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2019. 1. 31.경 이미 도과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4314
(2022.06.03)
|
495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2022.05.31)
|
496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창원지방법원-2021-나-61380
(2022.05.27)
|
49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
순천지원-2021-가단-85621
(2022.05.27)
|
498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대법원-2022-다-211256
(2022.05.26)
|
499 |
판례 |
국징 |
-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통지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에 우선함
|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2022.05.26)
|
500 |
판례 |
국징 |
-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