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판례 |
국징 |
-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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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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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판례 |
국징 |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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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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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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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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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판례 |
국징 |
-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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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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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9980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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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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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합-411499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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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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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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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판례 |
국징 |
-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국승]
-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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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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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판례 |
국징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국패]
-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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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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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판례 |
국징 |
-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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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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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일부패소]
-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
경주지원-2020-가단-14881
(2022.10.04)
|
311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2022.09.30)
|
312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2022.09.30)
|
313 |
판례 |
국징 |
-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
안산지원-2021-가단-90995
(2022.09.30)
|
314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26545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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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2022.09.30)
|
316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국패]
-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
군산지원-2021-가단-60364
(2022.09.29)
|
317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원심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대법원-2022-다-248739
(2022.09.29)
|
318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군산지원-2022-가단-55079
(2022.09.29)
|
31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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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2022-가단-4709
(2022.09.29)
|
320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국승]
-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안산지원-2022-가단-76774
(2022.09.28)
|
321 |
판례 |
국징 |
-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2022.09.28)
|
322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서산지원-2022-가단-54127
(2022.09.27)
|
323 |
판례 |
국징 |
-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8532
(2022.09.27)
|
324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국승]
-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2022.09.27)
|
32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2022.09.27)
|
326 |
판례 |
국징 |
-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국승]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61
(2022.09.23)
|
327 |
판례 |
국징 |
-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2022.09.23)
|
328 |
판례 |
국징 |
-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동의한 경우,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 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6410
(2022.09.23)
|
32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2022.09.22)
|
330 |
판례 |
국징 |
-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2022.09.21)
|
331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
안산지원-2022-가단-76811
(2022.09.21)
|
332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2022.09.21)
|
333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
영월지원-2021-가단-12839
(2022.09.21)
|
334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
(2022.09.21)
|
33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강릉지원-2021-나-32057
(2022.09.20)
|
336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국승]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2022.09.19)
|
337 |
판례 |
국징 |
-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2022.09.16)
|
33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
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2022.09.16)
|
33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
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2022.09.16)
|
340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국승]
-
(원심 요지)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
대법원-2022-다-250947
(2022.09.16)
|
341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구미시법원-2022-가소-104918
(2022.09.15)
|
342 |
판례 |
국징 |
-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2022.09.15)
|
343 |
판례 |
국징 |
-
공탁 배당이의[국패]
-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29508
(2022.09.15)
|
344 |
판례 |
국징 |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국승]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2022.09.15)
|
345 |
판례 |
국징 |
-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1-나-10308
(2022.09.15)
|
34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
347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국승]
-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2022.09.13)
|
348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
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
349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
350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국승]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2022.09.07)
|
351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의 소[국승]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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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1-가단-5008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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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판례 |
국징 |
-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국승]
-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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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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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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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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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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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2-가단-57785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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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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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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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판례 |
국징 |
-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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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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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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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단-210832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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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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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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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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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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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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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국패]
-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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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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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국승]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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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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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판례 |
국징 |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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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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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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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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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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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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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410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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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판례 |
국징 |
-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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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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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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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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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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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8674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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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판례 |
국징 |
-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청구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경매절차에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배제하고 한 배당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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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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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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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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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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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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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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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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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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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원고는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
371 |
판례 |
국징 |
-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9699
(2022.08.25)
|
372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32
(2022.08.25)
|
37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함[일부패소]
-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2022.08.25)
|
374 |
판례 |
국징 |
-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국승]
-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2872
(2022.08.25)
|
375 |
판례 |
국징 |
-
예금(사해행위취소)[국패]
-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채용할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바탕이 된 증거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2022.08.25)
|
376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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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2-가단-57877
(2022.08.24)
|
377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2022.08.23)
|
378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국승]
-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2022.08.23)
|
379 |
판례 |
국징 |
-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2022.08.23)
|
380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2022.08.23)
|
381 |
판례 |
국징 |
-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각하]
-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2022.08.23)
|
38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함
|
정읍지원-2021-가단-14364
(2022.08.23)
|
383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
38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2022.08.19)
|
385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국승]
-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고양지원-2020-가합-74279
(2022.08.19)
|
386 |
판례 |
국징 |
-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2022.08.19)
|
387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2022.08.19)
|
388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2022.08.18)
|
389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2022.08.18)
|
390 |
판례 |
국징 |
-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국승]
-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2022.08.18)
|
39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억 원을 *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2022.08.18)
|
392 |
판례 |
국징 |
-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2022.08.17)
|
393 |
판례 |
국징 |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안동지원-2022-가단-22029
(2022.08.17)
|
394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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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2022.08.17)
|
395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2022.08.17)
|
39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2022.08.17)
|
39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국승]
-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2022.08.17)
|
39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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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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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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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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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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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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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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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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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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