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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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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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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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2-가단-89605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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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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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국패]
-
1.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자기 채무로 피고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수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
2.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발되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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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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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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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국승]
-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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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22-가단-53933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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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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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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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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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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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판례 |
국징 |
-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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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10. 28. 동일쟁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6.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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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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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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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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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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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70316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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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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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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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72404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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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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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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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4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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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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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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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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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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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22-가단-112799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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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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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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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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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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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판례 |
국징 |
-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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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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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2595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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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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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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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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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단-219341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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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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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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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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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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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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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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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8. 30.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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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6680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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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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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손해배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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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압류된 주식양도로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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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110689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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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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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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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115295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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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판례 |
국징 |
-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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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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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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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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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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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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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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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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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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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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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나-52335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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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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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67148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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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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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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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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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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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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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대금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수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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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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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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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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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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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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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판례 |
국징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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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체납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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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2-가단-34008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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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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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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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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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2-가단-105274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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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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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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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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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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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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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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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8691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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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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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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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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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판례 |
국징 |
-
추심금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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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피고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압류 후 추심요청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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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6109
(2022.11.17)
|
230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은 성립되어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가액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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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21-가단-119175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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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원심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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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59470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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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추심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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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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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11555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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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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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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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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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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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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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88541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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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판례 |
국징 |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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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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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승]
-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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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61240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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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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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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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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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판례 |
국징 |
-
신탁등기 무효여부[국패]
-
신탁예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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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1-가합-74863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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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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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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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단-233385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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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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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1290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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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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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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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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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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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9238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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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판례 |
국징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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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인지 여부는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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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6535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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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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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 지위의 원고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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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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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3526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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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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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압류한 피담보채권은 2009. 2. 18.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되어 부존재한 채권으로 2018. 5. 이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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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2-가단-106604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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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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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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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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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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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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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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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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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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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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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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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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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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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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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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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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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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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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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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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2-가단-74877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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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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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계된 채권이 시효로써 소멸하였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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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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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73419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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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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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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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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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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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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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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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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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합-63029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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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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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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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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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1490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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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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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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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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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합-402648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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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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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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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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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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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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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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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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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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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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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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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07.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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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단-201456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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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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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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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이 선임되었고, 그 임시회장의 권한범위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된 경우 긴급처리권이 전임회장에게 없으므로 전임회장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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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단-242696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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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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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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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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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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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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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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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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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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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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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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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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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591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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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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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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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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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60470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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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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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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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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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21-가합-5153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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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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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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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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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단-215493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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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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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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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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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나-6712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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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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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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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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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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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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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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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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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59630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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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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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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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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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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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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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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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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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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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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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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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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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2-가단-37652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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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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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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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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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합-53138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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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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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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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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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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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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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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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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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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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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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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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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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91636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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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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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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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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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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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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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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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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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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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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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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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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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865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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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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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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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임금채권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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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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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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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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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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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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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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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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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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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1-가합-104916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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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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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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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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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2-가단-6138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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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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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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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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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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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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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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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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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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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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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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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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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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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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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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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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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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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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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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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구두로 대여금의 이자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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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9160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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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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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절차 착수 당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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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당시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압류조서 작성 및 통지 등 압류절차의 착수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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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나-51221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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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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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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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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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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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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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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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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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합-56201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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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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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소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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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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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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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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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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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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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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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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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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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등의 명목 및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변제한 금액으로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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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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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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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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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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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1-가합-75187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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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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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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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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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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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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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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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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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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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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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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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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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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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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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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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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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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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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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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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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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원-2022-가단-10776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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