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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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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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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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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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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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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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선고로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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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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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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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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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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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8990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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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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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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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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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2018-가단-20391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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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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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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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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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가단-524397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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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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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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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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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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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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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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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하자 원고는 이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임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변제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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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7-나-25674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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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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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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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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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나-2032204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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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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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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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무원이 원고주장과 같은 잘못된 설명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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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4527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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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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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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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가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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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8-나-11433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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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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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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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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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9533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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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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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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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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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8-가단-52230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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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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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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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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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합-25584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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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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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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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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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84541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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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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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 집행으로서의 압류 후 국가가 공매대금 배분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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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채권에 기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이득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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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6236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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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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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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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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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562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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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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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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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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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17-가단-26095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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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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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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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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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나-12794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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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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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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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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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9253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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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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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이후 일부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마지막 납부일부터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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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이후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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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1840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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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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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무자, 채권양수인, 집행채권자로서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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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4582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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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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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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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이 가치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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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4462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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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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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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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되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피고한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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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625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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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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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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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임의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없으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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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나-2072257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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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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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일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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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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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27667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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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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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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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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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2066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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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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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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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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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9294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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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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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압류는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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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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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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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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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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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가 채권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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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합-20046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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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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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가가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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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69698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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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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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7-가단-107436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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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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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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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상이하고 그로 볼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송금액도 이 사건 변제와 관련인지 의문인 점, 체납자는 이 사건 변제 시 세금 납부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에게만 변제한 점, 모친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제 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통모하여 사해 의사로 변제행위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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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나-57721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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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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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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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7-가단-107443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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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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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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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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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나-58574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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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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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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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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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원-2018-가단-21688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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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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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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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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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074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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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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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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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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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가단-506129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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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판례 |
국징 |
-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적법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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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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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3785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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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판례 |
국징 |
-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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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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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2330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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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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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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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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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8047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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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판례 |
국징 |
-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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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 바, 당초보다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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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8-가단-1563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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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판례 |
국징 |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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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이후 가산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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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가합-50494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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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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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18-가단-56117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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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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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및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거래라고 보일 뿐이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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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가합-56918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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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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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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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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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238660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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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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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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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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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가단-67515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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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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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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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행위는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임(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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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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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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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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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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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423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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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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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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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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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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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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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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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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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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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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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근저당권의 설정과 실행을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특별수익은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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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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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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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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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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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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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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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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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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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7-가합-242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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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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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기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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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363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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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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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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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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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가단-510623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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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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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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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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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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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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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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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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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05261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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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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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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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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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89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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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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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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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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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가단-329531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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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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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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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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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0928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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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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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의 전부명령은 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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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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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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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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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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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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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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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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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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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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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나-62647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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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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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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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재산 감소행위에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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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6-가합-102930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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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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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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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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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9002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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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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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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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000가 피고에게 증여한 일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로 이 부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증여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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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7-가합-409345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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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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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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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압류 당시 납세자의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삼백만 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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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가소-74484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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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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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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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당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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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8-가합-401904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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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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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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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24330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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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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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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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19307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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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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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는 당초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할 권한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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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그대로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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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3784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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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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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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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18885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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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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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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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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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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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판례 |
국징 |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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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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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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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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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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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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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18-가단-104173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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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판례 |
국징 |
-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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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으로 기존의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통모에 의한 변제임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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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가단-325341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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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판례 |
국징 |
-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대구고등법원-2016-나-25448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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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국승]
-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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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8-가단-209477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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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피고는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승]
-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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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0763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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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판례 |
국징 |
-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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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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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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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
판례 |
국징 |
-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고양지원-2016-가합-73019
(2018.06.08)
|
2082 |
판례 |
국징 |
-
선의의 수익자[국승]
-
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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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8516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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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국승]
-
(무변론판결)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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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8-가합-402358
(2018.06.08)
|
2084 |
판례 |
국징 |
-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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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국가배상법」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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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09539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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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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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도급인인 피고가 지출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체납자가 공사하면서 이를 납입한 사정이 없다면,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677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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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이 사건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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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8-가단-53557
(2018.06.07)
|
2087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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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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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8-가단-1133
(2018.06.07)
|
208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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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합-17262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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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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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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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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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가소-38436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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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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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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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1520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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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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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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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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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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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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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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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하자가 명확하고 부당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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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가단-20736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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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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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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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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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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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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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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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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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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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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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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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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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17-가단-78893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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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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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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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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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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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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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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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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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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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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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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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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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나-315176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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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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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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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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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7727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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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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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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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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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8152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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