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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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국패]
-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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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09745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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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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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금원 입금행위만으로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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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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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6-가합-203267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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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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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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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매매 및 위탁관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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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3100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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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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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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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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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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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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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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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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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원-2019-가단-11017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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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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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예금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증여로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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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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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1938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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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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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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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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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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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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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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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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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나-78114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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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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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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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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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19-가단-53172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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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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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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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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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가단-37475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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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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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해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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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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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나-89718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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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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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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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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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37395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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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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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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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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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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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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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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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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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9-가단-82116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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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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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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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승소 판결로 인해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12%로 개정되었으나 무변론으로 인해 기일에 재판부에서 변경하지 못하여 판결문에 적시하여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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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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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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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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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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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4929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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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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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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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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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19-가단-34844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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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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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19-가단-30880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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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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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현금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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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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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33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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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판례 |
국징 |
-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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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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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나-52768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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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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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혼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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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전세설정권자가 공탁한 00원 중 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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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가단-120967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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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판례 |
국징 |
-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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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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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가단-13970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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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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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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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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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국승]
-
과세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유·무효가 문제되는 경우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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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3943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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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판례 |
국징 |
-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국승]
-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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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7502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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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판례 |
국징 |
-
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사실의 통지가 압류처분통지서 등의 송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으면 채권양도가 유효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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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사실의 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처분 통지서 등의 송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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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84466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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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판례 |
국징 |
-
무변론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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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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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1544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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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판례 |
국징 |
-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등 관련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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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7-가합-101088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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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판례 |
국징 |
-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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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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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56513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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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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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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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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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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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판례 |
국징 |
-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국승]
-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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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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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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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일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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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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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16473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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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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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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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단-209217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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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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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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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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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지원-2019-가단-10762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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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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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함으로써 체납자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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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원-2019-가단-3997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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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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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7-가단-216662
(2019.08.13)
|
19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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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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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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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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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패]
-
원고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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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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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 통지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발생한 국세와 가산금 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다른 양수채권자나 압류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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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48211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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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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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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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38268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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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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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단-100958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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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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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26937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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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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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27503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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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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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국승]
-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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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합-17900
(2019.07.25)
|
1945 |
판례 |
국징 |
-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611
(2019.07.25)
|
19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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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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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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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나-57848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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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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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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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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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18-가단-115142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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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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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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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전액인 공사대금 채무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 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원금만을 공탁한 이상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게 추심금을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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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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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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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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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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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합-16658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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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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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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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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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29035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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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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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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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딸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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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9-가단-81656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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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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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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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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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213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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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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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이후 양도세 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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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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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6111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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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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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도달이 우선하는 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 우선권이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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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채무자간의 채권의 양수도가 적법하고,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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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0357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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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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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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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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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가단-313724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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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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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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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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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나-59649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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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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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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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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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317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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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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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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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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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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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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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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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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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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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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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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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00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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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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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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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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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칙행위의 일시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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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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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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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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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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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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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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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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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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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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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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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승]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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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가소-579480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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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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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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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증여하여 그 채권이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당초 채권자 아닌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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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8-가합-51786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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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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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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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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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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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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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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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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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18-가단-36249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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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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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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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1차로 수증 받은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차 수증분은 증여계약일 현재 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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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57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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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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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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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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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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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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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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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형사상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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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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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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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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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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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19-가단-1028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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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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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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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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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22731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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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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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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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자신의 급여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우선순위에 있어 최우선순위임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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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8-가단-119881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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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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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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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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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6364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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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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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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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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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3799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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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판례 |
국징 |
-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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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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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원-2019-가단-3768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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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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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실행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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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상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을 한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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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나-29537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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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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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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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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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5916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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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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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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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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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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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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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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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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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9-가단-77633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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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판례 |
국징 |
-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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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045704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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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판례 |
국징 |
-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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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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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단-4215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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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판례 |
국징 |
-
체납법인이 일부 현금과 분양권을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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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가합-59453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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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판례 |
국징 |
-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 만료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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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나-73348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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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판례 |
국징 |
-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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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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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8-가단-14870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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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판례 |
국징 |
-
대한민국이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된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국패]
-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상대방의 편취에 기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부당행위반환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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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2019.06.28)
|
198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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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자를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2019.06.27)
|
1988 |
판례 |
국징 |
-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체비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부산고등법원-2018-나-57936
(2019.06.26)
|
1989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0980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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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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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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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재나-127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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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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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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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합-50719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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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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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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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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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6-가합-204437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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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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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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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익금채권은 이미 소외인이 피고1에게 적법, 유효하게 양도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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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가합-13925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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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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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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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적법하게 신탁수익금채권을 양도 받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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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가합-10421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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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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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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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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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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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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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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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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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나-9133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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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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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배당이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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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 중 원고만 배당사건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적격자로서 나머지는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원고 또한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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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016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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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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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상속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 가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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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망시 국내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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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19025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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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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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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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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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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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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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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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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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8-가합-104305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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