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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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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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해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의미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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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8111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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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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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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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들 역시 악의가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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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4451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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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판례 |
국징 |
-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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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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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761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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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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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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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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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가합-2559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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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판례 |
국징 |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고, 기여분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국승]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고,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등 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나피고들의 사이에 피고1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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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376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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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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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일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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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가 인정한 5,000만 원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 완성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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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7-가단-91987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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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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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42291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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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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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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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45658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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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판례 |
국징 |
-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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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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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나-79059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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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판례 |
국징 |
-
신탁계약 약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부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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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위탁자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탁자가 지게 되므로,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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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다-213919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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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판례 |
국징 |
-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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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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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77910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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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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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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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증여의 합의해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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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4529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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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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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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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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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8-가단-221866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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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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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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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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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9808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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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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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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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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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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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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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인지 채무 변제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자에게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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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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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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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판례 |
국징 |
-
수표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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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교부행위가 증여라는 점 내지 피고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부족하므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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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7752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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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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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하여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므로 10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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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8-가단-103547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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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판례 |
국징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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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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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4340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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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판례 |
국징 |
-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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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80267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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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판례 |
국징 |
-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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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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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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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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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18-가단-53519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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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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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7498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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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판례 |
국징 |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국패]
-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ㆍ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위 중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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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4278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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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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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7-가단-121401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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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판례 |
국징 |
-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국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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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69056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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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
과세관청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통지한 사실이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외법인의 소득귀속관계가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에 불복없이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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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21379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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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판례 |
국징 |
-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
대법원-2018-다-243102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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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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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대법원-2018-다-250315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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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판례 |
국징 |
-
정리보류처분을 한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정리보류처분을 한 2014. 9. 23. 당시 원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18-다-215756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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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판례 |
국징 |
-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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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판례 |
국징 |
-
체납가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참가하였고 피고의 일부 비용공제 항변이 인용됨.[일부패소]
-
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국가가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여 통지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를 승계하여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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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04848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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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판례 |
국징 |
-
부동산등기를 9년간 본인 앞으로 하지 않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피고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체납자 소유로 등기명의는 이전하지 않았으나, 관련판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은 존재함)을 염가에 매수한 뒤 체납자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주던 중 이후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잘 알고 재산처분행위에 협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됨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1725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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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2018.09.11)
|
1935 |
판례 |
국징 |
-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 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8302
(2018.09.07)
|
1936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국승]
-
추심금 대상 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안양지원-2018-가합-102022
(2018.09.07)
|
1937 |
판례 |
국징 |
-
상속재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됨[국승]
-
상속재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되고,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하므로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대구지방법원-2018-나-302436
(2018.09.05)
|
193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인천지방법원-2017-나-68687
(2018.09.05)
|
1939 |
판례 |
국징 |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동부지원-2017-가합-106441
(2018.09.05)
|
1940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사위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체납자는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
경주지원-2018-가단-10541
(2018.09.04)
|
1941 |
판례 |
국징 |
-
압류등기말소[국승]
-
체납절차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의 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가등기는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
서산지원-2017-가단-5565
(2018.09.04)
|
1942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
성남지원-2017-가단-2907
(2018.09.04)
|
1943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국승]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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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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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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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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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17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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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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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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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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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36852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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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판례 |
국징 |
-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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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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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6420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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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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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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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이 완성되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설정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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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나-51436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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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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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과 동시이행항변권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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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국가는 체납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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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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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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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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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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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17-가단-10394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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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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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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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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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3063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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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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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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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는 근질권을 행사하여 체납자 계좌에서 1,350백만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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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나-2077122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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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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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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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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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8-가합-402815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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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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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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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이 사건 참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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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7-나-11504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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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판례 |
국징 |
-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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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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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881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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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판례 |
국징 |
-
(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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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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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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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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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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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가 대신 수령한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 또는 통모변제이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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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21430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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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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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의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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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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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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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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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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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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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5404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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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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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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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원고의 소유권과 배치되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쟁등기 모두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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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5-가단-30526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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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판례 |
국징 |
-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사건(국패)을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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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 사건이 항소심까지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어 신청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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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8-카단-100693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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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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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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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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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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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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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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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납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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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18-가단-32629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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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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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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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7-가단-216270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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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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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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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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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0867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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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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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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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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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7-가합-409703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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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판례 |
국징 |
-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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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3179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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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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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압류)통지서 도달시기에 따른 압류우선순위[국패]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의 채권양도(압류)통지서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우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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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685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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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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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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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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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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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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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 만족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금행위를 통하여 채권을 우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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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00815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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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판례 |
국징 |
-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일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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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에 있어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된 금액이 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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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나-2068142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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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판례 |
국징 |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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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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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6-가단-63214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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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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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며,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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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09881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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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
판례 |
국징 |
-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은 잘못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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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나 그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기각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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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65370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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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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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부존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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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돈산을 직접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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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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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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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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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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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29250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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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판례 |
국징 |
-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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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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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가단-21579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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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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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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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설정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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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02855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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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판례 |
국징 |
-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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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는 잔금(다만 액수는 별론으로 한다)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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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8811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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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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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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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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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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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판례 |
국징 |
-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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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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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18-가단-196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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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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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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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36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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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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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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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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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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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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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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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호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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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1610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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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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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05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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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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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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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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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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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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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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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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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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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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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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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32782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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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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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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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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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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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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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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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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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7965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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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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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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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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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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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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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의 합자회사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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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전심리) 원고 산하 체납담당공무원은 늦어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시점에는 이 사건 증여사실 및 사해행위를 알면서 증여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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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5050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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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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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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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이 가액배상으로 공제되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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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나-317523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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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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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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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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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1097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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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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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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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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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41533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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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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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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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그 작성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 등을 비추어볼 때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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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40593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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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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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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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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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30670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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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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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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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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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4598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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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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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탁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확약서의 우선순위약정은 유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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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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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합-19732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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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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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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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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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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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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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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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선고로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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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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