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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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2023.04.05)
10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2023.04.05)
103 판례 국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2023.04.04)
104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은 107,680,437원으로 경정되어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05777
(2023.04.04)
105 판례 국징
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소외 형AA이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간 중 소외 형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세무조사 등과 무관한 정신과진료를 받으면서도 “세무업무 일을 한다”거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은 환자(피고)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등 소외 형AA의 사해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 가능함
안산지원-2022-가단-84003
(2023.04.04)
106 판례 국징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7749
(2023.03.31)
107 판례 국징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재다-31
(2023.03.30)
10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3-두-30031
(2023.03.30)
10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
(2023.03.29)
110 판례 국징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2021-가단-58658
(2023.03.28)
111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8775
(2023.03.23)
11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2023.03.22)
113 판례 국징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국승]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음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2023.03.22)
11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2022-가합-5183
(2023.03.21)
115 판례 국징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2023.03.15)
116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대구고등법원-2022-나-24439
(2023.03.14)
117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2023.03.10)
1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2023.03.10)
119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2023.03.09)
120 판례 국징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2023.03.09)
12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3049
(2023.03.09)
12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2022-가단-10291
(2023.03.09)
12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2023.03.07)
124 판례 국징
압류처분 유효[국승]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2023.03.07)
125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국승]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12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2023.02.28)
127 판례 국징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5370
(2023.02.28)
12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2023.02.22)
1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마산지원-2022-가단-103808
(2023.02.21)
130 판례 국징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7809
(2023.02.16)
131 판례 국징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2023.02.15)
132 판례 국징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2023.02.15)
13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국승]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2023.02.14)
13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안산지원-2022-가단-91513
(2023.02.10)
135 판례 국징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국승]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2023.02.10)
136 판례 국징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국승]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안산지원-2022-가단-74242
(2023.02.10)
137 판례 국징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2023.02.10)
138 판례 국징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2023.02.09)
1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22-나-51867
(2023.02.09)
140 판례 국징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법인과 수시로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주금납입이 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2023.02.09)
14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목포지원-2021-가단-57347
(2023.02.08)
142 판례 국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2023.02.08)
143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산지원-2022-가단-54271
(2023.02.08)
144 판례 국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2023.02.07)
14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2023.02.07)
146 판례 국징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상주지원-2022-가소-466
(2023.02.06)
14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2023.02.03)
148 판례 국징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2023.02.03)
149 판례 국징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적정함[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7107
(2023.02.02)
15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2023.02.02)
151 판례 국징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국승]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7321
(2023.02.01)
152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통영지원-2022-가단-15044
(2023.01.31)
153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소송 요건에 해당되는지[국승]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김천지원-2022-가단-38235
(2023.01.31)
154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국패]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상주지원-2022-가단-7425
(2023.01.31)
155 판례 국징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2023.01.31)
156 판례 국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2023.01.25)
157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 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2023.01.20)
158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포항지원-2022-가합-10823
(2023.01.19)
159 판례 국징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이므로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국승]
피고로부터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무가 잔존하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24126
(2023.01.19)
160 판례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국승]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2023.01.19)
161 판례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2023.01.18)
162 판례 국징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천지원-2022-가합-101792
(2023.01.18)
163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에 관련 국세를 고지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
(2023.01.18)
164 판례 국징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 무효 매매예약 가등기에 해당 여부[국패]
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2023.01.18)
16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말소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2023.01.17)
166 판례 국징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2023.01.13)
167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정당함[국승]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2023.01.13)
1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2022-다-288973
(2023.01.12)
16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2023.01.12)
17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2047
(2023.01.12)
17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2023.01.12)
17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7183
(2023.01.12)
17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2021-다-266020
(2023.01.12)
174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2023.01.12)
175 판례 국징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국승]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2023.01.12)
176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2023.01.11)
17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2023.01.11)
178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경주지원-2022-가단-11497
(2023.01.10)
179 판례 국징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국승]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주지원-2022-가단-59037
(2023.01.10)
180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4235
(2023.01.06)
18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182 판례 국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김천지원-2021-가합-15850
(2022.12.23)
183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고,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2022.12.22)
18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충주지원-2021-가단-25796
(2022.12.22)
185 판례 국징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국승]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산지원-2022-가단-89893
(2022.12.21)
186 판례 국징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승]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2022.12.19)
18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81057
(2022.12.15)
188 판례 국징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2022.12.15)
189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여주지원-2022-가단-19544
(2022.12.15)
1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2022.12.15)
19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적어도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2020. 4. 말경이나, 적어도 피고 부부에게 통합세무조사결과 및 증여세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20. 5. 7.에는 피고와 aaa이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가 배우자인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이 무자력 상태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6. 2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2022.12.15)
19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2022.12.15)
193 판례 국징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2022.12.14)
19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산지원-2022-가단-56963
(2022.12.13)
19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2022.12.13)
19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2022.12.13)
197 판례 국징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국승]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부산고등법원-2022-나-50116
(2022.12.08)
198 판례 국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함[국패]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132,063,71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2022.12.08)
199 판례 국징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2022.12.08)
200 판례 국징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국승]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22-나-50143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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