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
판례 |
국징 |
-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
체납자는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2016. 5. 27.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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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나-2067866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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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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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국승]
-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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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17-가단-66476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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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판례 |
국징 |
-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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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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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2018-가단-11154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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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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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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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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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2617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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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판례 |
국징 |
-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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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압류 이후 이루어진 변제기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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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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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판례 |
국징 |
-
압류채권 추심[국승]
-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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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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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판례 |
국징 |
-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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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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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18-가단-11046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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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상당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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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협의이혼시 상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초과한 체납자의 재산분할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상당성 초과하는 부분만큼 침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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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4463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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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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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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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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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2429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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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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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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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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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931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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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판례 |
국징 |
-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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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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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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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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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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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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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9130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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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판례 |
국징 |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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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구성원으로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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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8-가단-20795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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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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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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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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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60466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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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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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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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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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가합-4019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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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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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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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행정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행정 판결에서 최소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증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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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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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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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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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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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2464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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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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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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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60404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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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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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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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43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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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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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국패]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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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8-가단-109002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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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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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패]
-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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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5424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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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
판례 |
국징 |
-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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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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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4436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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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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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여부[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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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18-가단-3181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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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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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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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일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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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5495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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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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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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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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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8070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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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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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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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의 적용을 받는 용역위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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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15514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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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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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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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와 피고는 추후 원고측의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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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4101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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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판례 |
국징 |
-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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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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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판례 |
국징 |
-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국패]
-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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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가합-23014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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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판례 |
국징 |
-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일부 패소]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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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4308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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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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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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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가합-47966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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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판례 |
국징 |
-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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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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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원-2018-가단-10871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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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판례 |
국징 |
-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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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가단-66212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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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
판례 |
국징 |
-
원고의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승]
-
조세채권은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쟁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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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2432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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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
판례 |
국징 |
-
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
2017. 4. 20.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8650
(2018.11.16)
|
1836 |
판례 |
국징 |
-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친족관계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6793
(2018.11.16)
|
1837 |
판례 |
국징 |
-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8-가단-11493
(2018.11.16)
|
1838 |
판례 |
국징 |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국패]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2018-다-259893
(2018.11.15)
|
18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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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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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조세채권인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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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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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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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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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저작 재산권은 2012년경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국패]
-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2012. 8. 24. 및 2012. 9. 7.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2년에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2017-두-54579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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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국승]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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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18-가단-55147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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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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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 기한 압류해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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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전주지방법원-2016-가단-27964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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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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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34627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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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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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 이 부동산의 시가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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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7-가단-90359
(2018.11.09)
|
184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여부[국승]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3213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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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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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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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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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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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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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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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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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3917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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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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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반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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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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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56665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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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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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오류입금 환수를 위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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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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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18-가단-2932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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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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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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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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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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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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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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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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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65151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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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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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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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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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나-47080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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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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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을 인식한 때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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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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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가합-1867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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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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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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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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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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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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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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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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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나-52784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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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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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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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 중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도 일부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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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0282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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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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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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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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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누-3227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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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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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사해의사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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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친척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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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605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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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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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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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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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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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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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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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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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가합-10520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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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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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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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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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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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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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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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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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18-가단-106254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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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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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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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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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18-가합-50651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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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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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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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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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8-가단-227048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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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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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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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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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8-가합-102378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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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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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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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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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22781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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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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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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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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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8-가단-225387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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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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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만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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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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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가단-114771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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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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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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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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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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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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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및 금원)[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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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피고장학회에 출연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보아 원물반환 해야 하지만, 피고장학회가 피고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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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17-가합-11632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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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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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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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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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42800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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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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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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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므로,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로부터 이를 수납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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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3340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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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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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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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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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10140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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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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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농특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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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상가가 공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한 취득세,농특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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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다-215243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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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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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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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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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56511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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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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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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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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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8019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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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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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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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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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49841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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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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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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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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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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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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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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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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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3788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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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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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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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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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59336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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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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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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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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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8263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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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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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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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당요구가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의 양도양수계약시 양도금지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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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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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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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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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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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3558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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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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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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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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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가합-55755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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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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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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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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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7-가합-406988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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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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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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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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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7-가합-400171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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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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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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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은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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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8-가합-100590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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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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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납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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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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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31932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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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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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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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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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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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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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채권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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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서 채권자들은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류금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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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8580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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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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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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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와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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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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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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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할 수 있음 (무변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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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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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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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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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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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본 배당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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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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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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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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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계약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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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703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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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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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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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나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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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단-208429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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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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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상 주주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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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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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221501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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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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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실행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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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상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을 한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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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7990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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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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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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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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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5096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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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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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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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도리 여지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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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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