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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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판례 국징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과세관청은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조세채무자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바, 과세관청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함.
경주지원-2018-가단-11940
(2019.02.12)
170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6258
(2019.02.12)
170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9135
(2019.02.12)
1704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나-55647
(2019.02.12)
1705 판례 국징
압류금지급청구[국패]
분양신탁계약의 내용이 양도각서, 확약서를 통하여 맺은 약정들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확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인증되었고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대항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44891
(2019.02.12)
1706 판례 국징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제외됨[국패]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있었으므로 배당제외 타당함
동부지원-2018-가합-328
(2019.01.31)
1707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17-가단-201097
(2019.01.31)
1708 판례 국징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서산지원-2018-가합-51425
(2019.01.31)
1709 판례 국징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2019.01.31)
1710 판례 국징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4099
(2019.01.31)
171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2018-다-281531
(2019.01.31)
171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다-280637
(2019.01.31)
171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무변론 판결 선고되어 국승 확정
안산지원-2018-가합-10354
(2019.01.31)
1714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2019.01.31)
1715 판례 국징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의 전부명령은 적법함[국패]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나-71595
(2019.01.31)
171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2018-가단-5615
(2019.01.30)
1717 판례 국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국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여주지원-2017-가단-5787
(2019.01.30)
1718 판례 국징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4772
(2019.01.30)
1719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일부국패]
피고가 망 AAA의 혼인기간, 취득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분의 1 지분은 피고의 배우자 망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액배상액은 26,888,885원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8482
(2019.01.30)
1720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2019.01.29)
1721 판례 국징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나-51451
(2019.01.25)
172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2019.01.24)
1723 판례 국징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2019.01.22)
1724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엔 증여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2795
(2019.01.21)
1725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조세채무의 존재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7178
(2019.01.18)
1726 판례 국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2019.01.18)
172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ABB는 AAA의 동생일뿐더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775
(2019.01.18)
1728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2444
(2019.01.18)
1729 판례 국징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안양지원-2017-가단-110074
(2019.01.17)
1730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침[국승]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이후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0878
(2019.01.17)
1731 판례 국징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75802
(2019.01.17)
1732 판례 국징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함.[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대법원-2018-다-272582
(2019.01.17)
1733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12353
(2019.01.17)
1734 판례 국징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국승]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2019.01.17)
1735 판례 국징
연예인인 원고들이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국패]
연예인인 원고들이 방송사에 대하여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16-다-256999
(2019.01.17)
1736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국승]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0737
(2019.01.16)
1737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2018-가단-11796
(2019.01.16)
1738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일부국패]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를 기각함
성남지원-2018-가단-219085
(2019.01.16)
1739 판례 국징
각 지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각 지분 중 체결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2019.01.15)
1740 판례 국징
시효취득으로 등기되기 전 토지에 대한 압류 효력[국승]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8732
(2019.01.14)
1741 판례 국징
관내 동영상 촬영은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가소-441091
(2019.01.14)
1742 판례 국징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가등기말소 청구 등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입증이 없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5724
(2019.01.11)
1743 판례 국징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적법함[국승]
재실이 있는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7484
(2019.01.11)
174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국패]
채무자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일로 추정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022
(2019.01.11)
1745 판례 국징
외형인 부동산 증여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명의자인 채무자는 증여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48224
(2019.01.11)
1746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국패]
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
(2019.01.10)
1747 판례 국징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국패]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군산지원-2016-가합-12443
(2019.01.10)
17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인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며느리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1414
(2019.01.10)
1749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안양지원-2018-가단-4374
(2019.01.10)
1750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2019.01.10)
17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04196
(2019.01.10)
1752 판례 국징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 패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금(채권 및 전기요금 대납액 등 차감 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7462
(2019.01.09)
1753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2019.01.09)
1754 판례 국징
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추심금 공동소송참가자격이 없어 부적법각하임[국패]
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2019.01.09)
1755 판례 국징
채무자의 무자력상태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함[국패]
채무자의 무자력상태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함
성남지원-2018-가합-401522
(2019.01.08)
175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대법원-2018-다-273394
(2018.12.28)
175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8-다-270319
(2018.12.27)
175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8-두-59113
(2018.12.27)
1759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국승]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한 상속포기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6-가단-224274
(2018.12.27)
1760 판례 국징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처와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000이 피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대법원-2017-다-290057
(2018.12.27)
176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2018.12.21)
1762 판례 국징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각하]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압류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411
(2018.12.21)
1763 판례 국징
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2018.12.20)
1764 판례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는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나-23889
(2018.12.20)
1765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2018.12.20)
1766 판례 국징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환급금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2018.12.20)
1767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2018.12.20)
1768 판례 국징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4695
(2018.12.20)
1769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청구[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논산지원-2017-가단-22653
(2018.12.20)
1770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국패]
채무를 불이행할 악의를 가지고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2018.12.20)
1771 판례 국징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2018.12.19)
1772 판례 국징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2018.12.19)
1773 판례 국징
손해배당 등[국승]
무변론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2018.12.19)
1774 판례 국징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국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결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게 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2748
(2018.12.18)
1775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6787
(2018.12.14)
1776 판례 국징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2018.12.14)
1777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국패]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0234
(2018.12.14)
1778 판례 국징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일부국패]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이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2018.12.13)
1779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2018.12.13)
1780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2018.12.13)
1781 판례 국징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산이에게 입증책임이 존재[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3155
(2018.12.13)
17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996
(2018.12.13)
1783 판례 국징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5093
(2018.12.13)
1784 판례 국징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2670
(2018.12.13)
1785 판례 국징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대법원-2018-다-264383
(2018.12.13)
1786 판례 국징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874
(2018.12.13)
1787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국승]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7772
(2018.12.12)
178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097
(2018.12.12)
1789 판례 국징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국승]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69
(2018.12.12)
1790 판례 국징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국패]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
(2018.12.12)
1791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홍성지원-2018-가단-374
(2018.12.12)
179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8-가단-220054
(2018.12.11)
17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2018.12.11)
1794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2018.12.11)
1795 판례 국징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국승]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2018.12.11)
1796 판례 국징
공탁채권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부지원-2018-가단-107112
(2018.12.11)
1797 판례 국징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2018.12.07)
1798 판례 국징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30472
(2018.12.06)
179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증여의 사행성을 판단하여 볼 때 사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나-2066986
(2018.12.06)
1800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국패]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안산지원-2017-가합-9203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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