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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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2019.05.30)
1602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킨 것이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증거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나-50502
(2019.05.30)
1603 판례 국징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국승]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나-52631
(2019.05.30)
160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세채권의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수원지방법원-2018-나-77326
(2019.05.29)
160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적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음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2019.05.29)
16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임이 분명하고, 채무 인수 전 채무자가 체납자였고,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송금(현금증여)이 체납자의 채무 상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성남지원-2018-가합-407186
(2019.05.24)
1607 판례 국징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국승]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04629
(2019.05.23)
1608 판례 국징
채권계산서의 미수이자 기재가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국패]
임의경매 신청이유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채권은 ①원금, ②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까지 발생이자, ③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②와 ③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2019.05.23)
1609 판례 국징
파산재단에 속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임[국패]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안양지원-2017-가단-10563
(2019.05.23)
1610 판례 국징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국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0604
(2019.05.22)
16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여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8-가단-73685
(2019.05.22)
1612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밀양지원-2018-가단-13648
(2019.05.21)
1613 판례 국징
체납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국승]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나-2067634
(2019.05.17)
1614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2019.05.15)
1615 판례 국징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일부패소]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임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710
(2019.05.15)
1616 판례 국징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원고들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안산지원-2018-가단-66442
(2019.05.15)
1617 판례 국징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국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산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2019.05.14)
161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국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대법원-2016-다-237646
(2019.05.10)
161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기각]
(원심 요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2019-다-205022
(2019.05.10)
1620 판례 국징
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논산지원-2018-가단-20937
(2019.05.09)
1621 판례 국징
착오로 잘못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함[국패]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는 것임
아산시법원-2018-가소-8967
(2019.05.08)
1622 판례 국징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나-56209
(2019.05.08)
1623 판례 국징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국승]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60759
(2019.05.07)
1624 판례 국징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2019.05.03)
162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88
(2019.05.02)
1626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함[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9127
(2019.05.02)
1627 판례 국징
확약서상 약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국승]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2018-나-14999
(2019.05.02)
1628 판례 국징
체납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된 잔금과 회원권매매 대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의 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대금과 회원권(부부공동사용)의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사실상 이 통장이 체납자가 사용한 통장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2067
(2019.05.02)
1629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오산시법원-2018-가소-218791
(2019.05.02)
163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국승]
이 사건 각 신고시인결정은 2012. 11. 30. 무렵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이 타당하고, 2017년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인 2012. 11. 30. 무렵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9-나-10055
(2019.05.02)
163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국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8-나-80681
(2019.05.02)
1632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2019.05.02)
1633 판례 국징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기는 약 3년 6개월간 납부독촉, 압류 등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이며, 채권양도 이후 약 2년 6개월 후에야 대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414
(2019.05.01)
1634 판례 국징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45810
(2019.05.01)
16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2102
(2019.04.30)
1636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 판결)[국승]
(자백간주 판결)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족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18-가단-86982
(2019.04.26)
163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함[국승]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말소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6211
(2019.04.26)
1638 판례 국징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4149
(2019.04.25)
1639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18-가단-52599
(2019.04.25)
1640 판례 국징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국승]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7604
(2019.04.25)
1641 판례 국징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신의 아버지인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체납자와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473
(2019.04.25)
1642 판례 국징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국패]
이 사건 국세채권은 근저당설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000 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없는 것임
파주시법원-2018-가소-58303
(2019.04.25)
1643 판례 국징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국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2019.04.24)
1644 판례 국징
소외 조세채무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국승]
소외 조세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18-나-314729
(2019.04.24)
1645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국승]
(1심판결과 같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61483
(2019.04.24)
1646 판례 국징
압류해제대상 여부[국승]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575
(2019.04.23)
1647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40632
(2019.04.19)
164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주인 피고들과 회사 및 회사의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04.18)
1649 판례 국징
쟁점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2019.04.18)
1650 판례 국징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국패]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계약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나-85099
(2019.04.17)
1651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시 채무자의 이행의무[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9135
(2019.04.17)
1652 판례 국징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언의 취지에 따라 편의상 작성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2019.04.12)
1653 판례 국징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일부국패]
연대보증인 중 1인인 피고가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구상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원고에게 각 내부적 분담비율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군산지원-2016-가합-12382
(2019.04.12)
1654 판례 국징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2019-다-201532
(2019.04.11)
1655 판례 국징
신탁계약의 ‘당해세’는 신탁재산 관련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 의미함[국승]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처분대금 수납시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여 소외회사(신탁자)의 피고(수탁자)에 대한 당해세 상당 정산금채권 없음
대법원-2017-다-269862
(2019.04.11)
16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성남지원-2018-가합-409274
(2019.04.11)
165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함.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9353
(2019.04.10)
1658 판례 국징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제천지원-2018-가단-21735
(2019.04.10)
1659 판례 국징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8128
(2019.04.10)
1660 판례 국징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아-222
(2019.04.10)
1661 판례 국징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아-222
(2019.04.10)
1662 판례 국징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8-나-51591
(2019.04.05)
1663 판례 국징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국패]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하여 원시취득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03
(2019.04.05)
166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안양지원-2018-가단-117133
(2019.04.05)
1665 판례 국징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중 층, 호수 추첨에 의해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아파트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함[국패]
원고의 조합정관 및 이 사건 지분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2019.04.05)
1666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의무 이행[국승]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평택지원-2018-가합-12256
(2019.04.04)
1667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계약 체결 후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7777
(2019.04.04)
16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상태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51479
(2019.04.04)
1669 판례 국징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2019.04.03)
1670 판례 국징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9300
(2019.04.03)
167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
(2019.04.02)
1672 판례 국징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1822
(2019.03.28)
1673 판례 국징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국승]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18-나-317018
(2019.03.27)
1674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치매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임[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순천지원-2018-가단-78180
(2019.03.27)
167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0784
(2019.03.26)
1676 판례 국징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2019.03.26)
167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
(2019.03.22)
1678 판례 국징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일부국승]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53970
(2019.03.22)
1679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증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사실상 체납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면피목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5597
(2019.03.21)
1680 판례 국징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한 자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청구할 채권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
(2019.03.20)
1681 판례 국징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국승]
피고가 대여한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은 사해행위이며,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2017-가단-61562
(2019.03.15)
1682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피고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됨.
고양지원-2018-가단-89585
(2019.03.15)
168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기각]
(원심 요지)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8-다-298133
(2019.03.14)
1684 판례 국징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2019.03.13)
168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2019.03.13)
1686 판례 국징
양도담보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됨이 타당[국승]
양도담보목적으로 이전한 부동산은 그 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정산이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36631
(2019.03.12)
1687 판례 국징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3765
(2019.03.06)
1688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3077
(2019.03.06)
1689 판례 국징
채권을 양도하여 배당금채권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탁출급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채권을 양도받아 배당금채권에 대한 지급받게된 채권자가 공탁출급청구권의 압류채권자와 채권압류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0139
(2019.03.06)
1690 판례 국징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패]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2019.02.21)
1691 판례 국징
쟁점채권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평택지원-2018-가단-6810
(2019.02.20)
169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하다
밀양지원-2018-가합-10226
(2019.02.15)
1693 판례 국징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일부국승]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771
(2019.02.15)
1694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고 추심요청서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가합-60272
(2019.02.15)
1695 판례 국징
명의신탁약정 무효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가등기 경료가 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3자명의의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8651
(2019.02.15)
1696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국패]
이 사건 공탁금 출금 청구권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으로 피고들이 아닌 원고에게 출금청구권이 우선 있음을 판단한 사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8595
(2019.02.14)
169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309
(2019.02.14)
1698 판례 국징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없으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2019.02.14)
1699 판례 국징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국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6114
(2019.02.14)
1700 판례 국징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일부 국패]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1071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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