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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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국승]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1483
(2019.11.14)
1402 판례 국징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
서울고등법원-2019-나-2011485
(2019.11.14)
1403 판례 국징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2차례에 걸쳐 형제에게 계좌이체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5131
(2019.11.14)
1404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2019.11.14)
140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2019-가단-88992
(2019.11.13)
1406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과정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분양권과 아파트를 피고 자신의 재산으로 매수한 뒤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7111
(2019.11.11)
1407 판례 국징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2019.11.07)
1408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므로 사해행위임[국승]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606
(2019.11.07)
1409 판례 국징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됨[일부국패]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피고 1에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며, 피고 2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2019.11.06)
141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성립여부[국승]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766
(2019.11.05)
141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일부국패]
(원심요지)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2019-다-262797
(2019.11.01)
1412 판례 국징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국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나-55289
(2019.11.01)
141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주지원-2018-가단-22700
(2019.10.31)
1414 판례 국징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다-257719
(2019.10.31)
141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양지원-2018-가단-92680
(2019.10.30)
1416 판례 국징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증여계약 사실을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어가 없으며,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2019.10.30)
1417 판례 국징
중복과세로 볼 수 없음[국승]
2015. 12. 1. 관할세무서장이 박아무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가소-533051
(2019.10.30)
1418 판례 국징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소송 진행중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2019.10.30)
1419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2019.10.29)
1420 판례 국징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당연무효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임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728
(2019.10.25)
142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18-나-55814
(2019.10.24)
142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부지원-2019-가단-200234
(2019.10.24)
1423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10205
(2019.10.24)
1424 판례 국징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진주지원-2019-가단-30187
(2019.10.24)
142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6878
(2019.10.24)
1426 판례 국징
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국승]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고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82
(2019.10.24)
142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한 조합원이 누구인지와 소유관계를 합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구분건물로서 객관적·물리적 형태롸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관계는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합유관계로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0042
(2019.10.24)
1428 판례 국징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국승]
법원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2019.10.23)
14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2019.10.22)
1430 판례 국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국승]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2019.10.18)
1431 판례 국징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1760
(2019.10.18)
1432 판례 국징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2019.10.17)
1433 판례 국징
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존부[국패]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2019.10.17)
1434 판례 국징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국승]
체납법인과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추심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22222
(2019.10.17)
143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나-14321
(2019.10.17)
1436 판례 국징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일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 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률상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 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24963
(2019.10.17)
1437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국승]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2019.10.17)
1438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일부패소]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0743
(2019.10.17)
1439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2019.10.16)
1440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18-가단-7732
(2019.10.16)
1441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2019.10.16)
1442 판례 국징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나-51430
(2019.10.16)
1443 판례 국징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국패]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18-나-54845
(2019.10.16)
1444 판례 국징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2019.10.16)
1445 판례 국징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국패]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고정이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2019.10.16)
1446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288
(2019.10.15)
1447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예금 이체는 상대방도 다르고, 처분일이 3개월 이상이 차이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가 무자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원주지원-2019-가단-50993
(2019.10.15)
14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보전채권성립일 이후에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2019.10.11)
1449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이 위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과 그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며,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65
(2019.10.11)
1450 판례 국징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원주지원-2019-가소-56810
(2019.10.11)
1451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2019.10.11)
1452 판례 국징
부당이득 반환의소[국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



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소득세 상당액이다
서울고등법원-2019-나-2003170
(2019.10.11)
1453 판례 국징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서부지원-2017-가단-57018
(2019.10.10)
1454 판례 국징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267
(2019.10.10)
1455 판례 국징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각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2019.10.04)
14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이 사건 송금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체납자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
(2019.10.02)
145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의 대상이 됨[일부국패]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그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의 재산처분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재산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본질 및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대전고등법원-2018-나-12634
(2019.10.02)
1458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2019.10.01)
1459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3010
(2019.10.01)
146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2019.09.27)
1461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64
(2019.09.27)
1462 판례 국징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690874
(2019.09.27)
1463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사해행위 승소채권의 집행[전부패소]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유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104
(2019.09.27)
1464 판례 국징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함[국승]
원고는 피고들에 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2015-가합-102489
(2019.09.27)
1465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71
(2019.09.27)
14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2019.09.26)
1467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국패]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2019.09.26)
1468 판례 국징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국패]
사해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및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채무자인 처분행위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성남지원-2017-가합-402726
(2019.09.26)
1469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안산지원-2018-가단-69748
(2019.09.26)
1470 판례 국징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2019.09.26)
1471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2019.09.26)
1472 판례 국징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권리가 부존재하여 위법함[국패]
체납자가 구주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권교부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대위권리는 부존재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6508
(2019.09.26)
1473 판례 국징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판결[국승]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하고 원고 승소 판결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6553
(2019.09.25)
1474 판례 국징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국패]
대상 토지 부분만 미등록된 무지번 토지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상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상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다-254614
(2019.09.25)
1475 판례 국징
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2019.09.24)
1476 판례 국징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국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5029
(2019.09.19)
1477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국승]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2151
(2019.09.19)
1478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
(2019.09.19)
14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2019.09.18)
1480 판례 국징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2019.09.18)
1481 판례 국징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담보제공은 적법함[국승]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의사능력있는자에 의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상속인으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2019.09.06)
1482 판례 국징
명의상 과점주주인 경우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738
(2019.09.06)
1483 판례 국징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국패]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09745
(2019.09.05)
1484 판례 국징
배우자에 대한 금원 입금행위만으로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성남지원-2016-가합-203267
(2019.09.05)
1485 판례 국징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거래가 매매 및 위탁관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3100
(2019.09.05)
148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2019.09.05)
1487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일부패소]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영월지원-2019-가단-11017
(2019.09.04)
1488 판례 국징
이 사건 예금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증여로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1938
(2019.09.04)
1489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2019.09.04)
1490 판례 국징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국패]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나-78114
(2019.09.03)
149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19-가단-53172
(2019.08.29)
1492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7475
(2019.08.29)
149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해위임[국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나-89718
(2019.08.29)
149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다-237395
(2019.08.29)
1495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국패]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2019.08.29)
149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양지원-2019-가단-82116
(2019.08.29)
1497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일부패소]
무변론 승소 판결로 인해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12%로 개정되었으나 무변론으로 인해 기일에 재판부에서 변경하지 못하여 판결문에 적시하여 변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2019.08.28)
1498 판례 국징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국승]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4929
(2019.08.28)
1499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진주지원-2019-가단-34844
(2019.08.27)
1500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진주지원-2019-가단-30880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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