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경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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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로 인한 압류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 등기되어 법정기일이 후순위인 경우 원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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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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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일부패소]
-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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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502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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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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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만,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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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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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83831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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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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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고, 피고와 체납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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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가단-12161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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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판례 |
국징 |
-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사해행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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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표금 교부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라는 점 및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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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9-가합-10032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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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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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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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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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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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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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전문가의 견해에서도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제수단인 경정청구 등이 존재하므로 신고행위를 납세의무자의 권익침해로 부당하고 보기 어려워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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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9-가단-109122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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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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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자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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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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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판례 |
국징 |
-
각각의 금원지급 당시별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를 판단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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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1차 금원지급 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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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19-나-11959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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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판례 |
국징 |
-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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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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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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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판례 |
국징 |
-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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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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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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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
판례 |
국징 |
-
원고가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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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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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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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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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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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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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766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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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판례 |
국징 |
-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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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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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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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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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형제간에 사해행위에서 악의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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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체납자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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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9-가단-80233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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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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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권자 중 1인이 또다른 배당요구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 경우,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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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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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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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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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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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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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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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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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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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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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27756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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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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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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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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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소-241371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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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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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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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63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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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
판례 |
국징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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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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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원-2019-가합-728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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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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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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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의 배당액 계산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채권자들 일부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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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2019-가단-1790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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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
판례 |
국징 |
-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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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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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9-가단-11097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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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판례 |
국징 |
-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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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9-가단-58426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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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
판례 |
국징 |
-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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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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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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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판례 |
국징 |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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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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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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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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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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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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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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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
판례 |
국징 |
-
파산재단에 속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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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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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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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판례 |
국징 |
-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국승]
-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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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9076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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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국승]
-
(원심 요지)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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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80795
(2020.01.16)
|
1331 |
판례 |
국징 |
-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국패]
-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
대법원-2017-다-222467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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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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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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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
판례 |
국징 |
-
선행가압류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 우선 순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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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은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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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1397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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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판례 |
국징 |
-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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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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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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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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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07717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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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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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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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40224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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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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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국승]
-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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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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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
판례 |
국징 |
-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국패]
-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
여주지원-2019-가단-57478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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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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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
|
홍성지원-2019-가단-32552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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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판례 |
국징 |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국패]
-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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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2020.01.14)
|
13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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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패소]
-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189
(2020.01.10)
|
13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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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2020.01.10)
|
1343 |
판례 |
국징 |
-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야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음 [패소]
-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7606
(2020.01.09)
|
1344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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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급에 갈음하여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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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0991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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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판례 |
국징 |
-
압류채권 추심 청구의 소[국승]
-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의 불응시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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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19-가단-105502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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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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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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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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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나-57527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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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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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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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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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9-나-20725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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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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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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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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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0364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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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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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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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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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단-119148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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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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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누이에게 증여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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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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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9-가단-64509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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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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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의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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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채무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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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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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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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담보책임기간 중의 실제 하자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상계할 수 있을 뿐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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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피고로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실제 하자를 주장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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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가단-504670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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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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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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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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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7557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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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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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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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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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78273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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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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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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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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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94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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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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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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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스스로 그 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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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구합-6073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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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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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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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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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9-나-15166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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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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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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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 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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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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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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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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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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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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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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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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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의 기존 사업소득금액 신고납부분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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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6722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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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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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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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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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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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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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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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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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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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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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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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분, 피고들의 사이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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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70453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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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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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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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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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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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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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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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각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상속부동산 지분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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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279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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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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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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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체납자가 본인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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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400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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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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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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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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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5517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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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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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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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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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원-2019-가합-5741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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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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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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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제2근저당권자이나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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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18-가단-53106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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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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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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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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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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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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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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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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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가단-509842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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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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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등을 지급할 것[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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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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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0063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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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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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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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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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78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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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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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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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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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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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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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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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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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7-가합-10987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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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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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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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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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9-누-10908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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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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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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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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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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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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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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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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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74868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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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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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의 배당금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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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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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가단-123663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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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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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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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당해 증여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증여의사표시가 치매로 인해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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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9231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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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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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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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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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나-11926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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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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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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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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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66591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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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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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압류한 조세채권은 착오 입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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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가 원고의 착오입금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대한민국이 우선 배당받은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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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19-가단-33568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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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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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판결)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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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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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단-62038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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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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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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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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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18-가단-13946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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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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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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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인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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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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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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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연예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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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그 출연료채권은 연예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연예인인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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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10468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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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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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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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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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19-가합-10915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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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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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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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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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9-나-22143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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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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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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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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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42004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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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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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허위작성 배당 관련 부당이득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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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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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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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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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를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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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는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이고, 이 경우 원고가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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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01112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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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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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등기 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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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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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3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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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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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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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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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19-가합-2179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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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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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실증명서 발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시효완성을 취소하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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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여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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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6202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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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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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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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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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753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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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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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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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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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9-가단-55901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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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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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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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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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나-44637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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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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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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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8,800만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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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가단-133387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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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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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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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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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9999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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