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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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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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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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01248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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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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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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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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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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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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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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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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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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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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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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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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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0331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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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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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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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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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08450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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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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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 적격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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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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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2254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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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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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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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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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46056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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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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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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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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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합-27822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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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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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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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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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14701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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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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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증여의 사해행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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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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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51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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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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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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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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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나-55699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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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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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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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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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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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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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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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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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13555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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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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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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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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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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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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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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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취소 범위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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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합-100508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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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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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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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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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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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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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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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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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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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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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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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고 규약대지도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여러모로 보나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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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881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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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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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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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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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나-58363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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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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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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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락받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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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917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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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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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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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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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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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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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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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이행의 소 제기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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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9-가단-62480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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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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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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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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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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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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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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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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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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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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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이유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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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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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가단-26168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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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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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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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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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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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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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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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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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6911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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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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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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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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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합-104968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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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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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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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대상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분양대행 수수료와 함께 이 사건 보증금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산되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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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나-54590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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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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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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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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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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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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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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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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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나-53761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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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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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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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체납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양도대금에서 24억 원을 자신을 위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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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714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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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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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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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경우 변제의 현실제공이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사실상 완료하고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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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4634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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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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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국패]
-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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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8736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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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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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
피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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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6431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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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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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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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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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가단-15884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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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판례 |
국징 |
-
국세채권자는 공동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실행선택권이 인정됨(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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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를 뿐만아니라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체납자 다수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특정재산의 교부청구가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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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20-가단-420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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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판례 |
국징 |
-
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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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 당시에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위 신고행위 당시 존재하는지는 필요경비의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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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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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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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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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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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07598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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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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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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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재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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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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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판례 |
국징 |
-
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국승)[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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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의 같은 동시 배당의 경우 배당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고,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배당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채권자는 과잉배당을 받게되어 부당하고,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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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20089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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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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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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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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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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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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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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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단-210231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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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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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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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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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1167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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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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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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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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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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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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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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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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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8033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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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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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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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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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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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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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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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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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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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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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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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체납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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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원-2019-가단-13689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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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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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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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진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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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2244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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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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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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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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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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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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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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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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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9-가단-64530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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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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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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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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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8032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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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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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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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금채무액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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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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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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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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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이 정한 5년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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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19-가단-28248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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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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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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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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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6628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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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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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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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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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03480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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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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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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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1958.12.31.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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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2017-가단-11521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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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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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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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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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9-가단-53810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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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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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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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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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8358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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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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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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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가 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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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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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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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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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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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6136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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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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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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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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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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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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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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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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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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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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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인 원고와 조세채권자인 피고 사이 배당의 우선순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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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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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2019-가소-21287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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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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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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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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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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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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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심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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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채권자의 채권인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다툴 수 없어 유효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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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2852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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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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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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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
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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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나-53528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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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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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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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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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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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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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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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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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2952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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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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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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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성립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마다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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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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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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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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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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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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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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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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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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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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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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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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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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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302060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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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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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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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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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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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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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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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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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5199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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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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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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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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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19-가단-50642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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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판례 |
국징 |
-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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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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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나-54788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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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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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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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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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나-51604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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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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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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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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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단-225592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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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판례 |
국징 |
-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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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나-1633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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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판례 |
국징 |
-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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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291555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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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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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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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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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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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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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국승]
-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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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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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판례 |
국징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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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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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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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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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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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19-가단-38624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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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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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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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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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19-가단-67930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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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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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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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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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9-가단-57263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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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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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단서 '분할납부'가 개별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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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신고, 부과에 의해 각 확정될 때마다 수개의 조세채권이 독립적으로 존속하므로 각 채권마다 일부씩 환급금이 발생하고 가산금도 개별적으로 결정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따라 다른 세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이상, 국기법의 ‘분할납부’는 개별세법이 정한 분할납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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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64161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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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판례 |
국징 |
-
무변론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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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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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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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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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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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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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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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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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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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7738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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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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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매매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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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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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19-가단-23541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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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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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 성립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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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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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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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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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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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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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6336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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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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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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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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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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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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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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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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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나-55900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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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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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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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파기자가 교섭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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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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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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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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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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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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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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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증여)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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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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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89808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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