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
판례 |
국징 |
-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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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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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0059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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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판례 |
국징 |
-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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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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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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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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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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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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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32522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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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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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국패]
-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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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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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판례 |
국징 |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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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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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판례 |
국징 |
-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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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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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나-320370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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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판례 |
국징 |
-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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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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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단-209883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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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판례 |
국징 |
-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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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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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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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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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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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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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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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판례 |
국징 |
-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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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486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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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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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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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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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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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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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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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채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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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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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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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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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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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20-가단-11721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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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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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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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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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8-가단-215000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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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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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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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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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판례 |
국징 |
-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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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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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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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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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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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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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15863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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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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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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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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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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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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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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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5096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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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판례 |
국징 |
-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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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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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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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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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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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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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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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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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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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나-64821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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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판례 |
국징 |
-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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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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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9-가단-91561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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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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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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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1636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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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판례 |
국징 |
-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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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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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나-324716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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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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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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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9-가단-59023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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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판례 |
국징 |
-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국패]
-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의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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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0-가단-101067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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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해당 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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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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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나-321724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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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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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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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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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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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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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20-가단-11837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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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판례 |
국징 |
-
국세징수권은 압류 ,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국승]
-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일종의 조건부채권으로서 그 조건 성취 전에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까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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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2270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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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판례 |
국징 |
-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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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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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26254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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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판례 |
국징 |
-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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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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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79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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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판례 |
국징 |
-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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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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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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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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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판례 |
국징 |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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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2551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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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판례 |
국징 |
-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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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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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2020-다-226681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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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판례 |
국징 |
-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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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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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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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승낙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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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19-가단-6681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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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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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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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가합-21568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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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국승]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하는 것임
|
안산지원-2019-가단-78015
(2020.07.22)
|
1143 |
판례 |
국징 |
-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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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2020.07.22)
|
1144 |
판례 |
국징 |
-
모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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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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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0-가단-32578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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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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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 취소 대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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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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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2020.07.21)
|
1146 |
판례 |
국징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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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0-가단-71843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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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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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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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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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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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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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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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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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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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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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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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49474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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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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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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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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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17779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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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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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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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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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4048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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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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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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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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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5187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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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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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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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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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9-가단-58884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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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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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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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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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가단-62606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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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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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체납자의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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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으나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교사)의 자금지원이 확인되고 부부공동생활가운데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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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19-가단-21705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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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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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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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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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9-가단-214902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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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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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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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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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가단-6322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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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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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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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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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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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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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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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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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5175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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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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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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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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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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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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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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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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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단-138037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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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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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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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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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9-가단-102316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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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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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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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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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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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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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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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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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68750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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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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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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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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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단-106710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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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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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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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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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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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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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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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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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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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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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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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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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20-가단-80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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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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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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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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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합-101365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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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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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사해의사도 존재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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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앞서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도 존재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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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8-가단-232460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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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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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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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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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994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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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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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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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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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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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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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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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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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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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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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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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서 작성일(2018.8.8.)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송달일 : 2018.9.4.)는 공탁금출급우선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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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가단-13157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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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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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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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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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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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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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임을 안 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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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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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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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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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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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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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46349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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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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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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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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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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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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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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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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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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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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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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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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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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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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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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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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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19-가단-80906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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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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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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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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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19-가합-103778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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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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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의 표시가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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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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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39315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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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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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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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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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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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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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화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5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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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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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2019-가소-21447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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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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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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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도 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귀속하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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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19-가합-16348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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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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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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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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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19-가단-58072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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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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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의 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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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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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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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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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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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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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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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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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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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들이 과세대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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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278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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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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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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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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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0-가단-64302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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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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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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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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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9-가단-106660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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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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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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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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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14205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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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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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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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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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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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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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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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처분한 점, 적절한 시가로 처분한 점, 피고는 체납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체납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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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75451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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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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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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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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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7383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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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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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이후에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국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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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중 각1/2지분에 관한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2015.3.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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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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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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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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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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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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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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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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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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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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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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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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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제기하면서 청구한 부당이득금 중 1심과 달리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으로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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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00122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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