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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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9-가단-121078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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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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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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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판례 |
국징 |
-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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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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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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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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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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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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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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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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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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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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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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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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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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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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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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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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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판례 |
국징 |
-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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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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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합-17033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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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판례 |
국징 |
-
주식 명의〇〇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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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식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발행회사가 원고(주식 명의〇〇자)에 대하여 명의〇〇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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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9126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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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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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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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저당권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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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953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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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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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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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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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나-12552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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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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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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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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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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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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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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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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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나-15657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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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판례 |
국징 |
-
법률행위의 해석은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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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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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0249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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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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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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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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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판례 |
국징 |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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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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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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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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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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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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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49073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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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판례 |
국징 |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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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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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8-나-23965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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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판례 |
국징 |
-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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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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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4829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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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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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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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46678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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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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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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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0-가단-121436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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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판례 |
국징 |
-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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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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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607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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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판례 |
국징 |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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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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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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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판례 |
국징 |
-
매제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서 채무초과를 심하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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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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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20-가단-53236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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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판례 |
국징 |
-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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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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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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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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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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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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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20-가합-102337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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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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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국승]
-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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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1852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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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의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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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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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가합-59563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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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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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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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였고, 부동산 소유자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약정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국패]
-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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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15575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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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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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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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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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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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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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판례 |
국징 |
-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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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합-26454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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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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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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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2019-가단-11611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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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판례 |
국징 |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2020.10.20)
|
103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
(2020.10.16)
|
1037 |
판례 |
국징 |
-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2020.10.16)
|
103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985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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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19-가단-91325
(2020.10.16)
|
1039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함[국패]
-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을 해할 의사을 가지고 피고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7877
(2020.10.15)
|
104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정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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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5902
(2020.10.15)
|
104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국승]
-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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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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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피고를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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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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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판례 |
국징 |
-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국승]
-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5163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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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국승]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산의 선의를 입장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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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9-가합-104821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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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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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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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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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0991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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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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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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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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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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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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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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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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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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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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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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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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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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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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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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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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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가단-29507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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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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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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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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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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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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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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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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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원-2019-가단-202476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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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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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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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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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원-2020-가단-11955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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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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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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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전부를 조카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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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20-가단-112719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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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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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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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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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34903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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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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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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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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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0662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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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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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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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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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38158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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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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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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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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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단-219361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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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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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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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으로서 증여계약을 일정한 액수만큼 분리할 수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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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합-101521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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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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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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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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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19-가단-108341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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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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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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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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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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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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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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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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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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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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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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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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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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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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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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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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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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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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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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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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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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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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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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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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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20-가합-15167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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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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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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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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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나-16181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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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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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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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고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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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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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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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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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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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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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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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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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사용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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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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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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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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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사위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사이에 주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부종성으로 2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은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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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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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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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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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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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319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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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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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제2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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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56013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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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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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각하]
-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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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7462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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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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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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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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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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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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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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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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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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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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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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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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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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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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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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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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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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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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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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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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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7766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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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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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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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체납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는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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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가단-555266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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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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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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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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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20-가단-53096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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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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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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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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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1188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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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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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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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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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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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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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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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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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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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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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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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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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0-가단-104482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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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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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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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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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0-가단-51769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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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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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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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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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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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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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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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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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20-가단-12502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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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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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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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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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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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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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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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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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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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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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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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0-가단-213076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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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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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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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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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1512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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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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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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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단-218030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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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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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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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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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합-57522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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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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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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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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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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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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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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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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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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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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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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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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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7515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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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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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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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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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1446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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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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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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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고(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거의 전부를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〇〇, 협의이혼 후 채무자와 피고의 각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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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271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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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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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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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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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7-가합-103435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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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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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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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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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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