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7,627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음
대법원-2021-다-207311
(2021.05.13)
1002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2021.05.12)
1003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2021.05.12)
1004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2021.05.12)
1005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2021.05.11)
1006 판례 국징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1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3 대한민국 산하 DDD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5854
(2021.05.11)
1007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경주지원-2020-가단-14669
(2021.05.11)
1008 판례 국징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2021.05.11)
1009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의 존부[일부패소]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2021.05.07)
10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으므로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액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것은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 이유없음
평택지원-2020-가합-13221
(2021.04.30)
1011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5083
(2021.04.30)
101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2427
(2021.04.30)
1013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2021.04.30)
1014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2021.04.30)
101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2021.04.30)
1016 판례 국징
양수금 청구 소[국승]
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894
(2021.04.30)
1017 판례 국징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1-다-204589
(2021.04.29)
1018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대법원-2021-다-206851
(2021.04.29)
101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2021-다-204817
(2021.04.29)
1020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2020-나-48154
(2021.04.29)
102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대법원-2021-다-204787
(2021.04.29)
1022 판례 국징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7923
(2021.04.29)
102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국승]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무변론판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3478
(2021.04.29)
102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평택지원-2021-가합-10045
(2021.04.29)
1025 판례 국징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라면 그 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2021.04.29)
1026 판례 국징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국승]
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377
(2021.04.28)
1027 판례 국징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안동지원-2020-가단-21008
(2021.04.27)
1028 판례 국징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927
(2021.04.23)
1029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국승]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
(2021.04.23)
1030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국패]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2021.04.22)
1031 판례 국징
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2021.04.22)
103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국패]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2021.04.22)
1033 판례 국징
배당이의사건[국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5090
(2021.04.22)
1034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김제시법원-2021-가소-5005
(2021.04.22)
1035 판례 국징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0
(2021.04.22)
1036 판례 국징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부부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
(2021.04.21)
1037 판례 국징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일부패소]
조세채권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의성지원-2020-가단-11584
(2021.04.21)
1038 판례 국징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1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2021.04.21)
10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국패]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서부지원-2019-가단-71247
(2021.04.21)
10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군산지원-2021-가단-50794
(2021.04.21)
1041 판례 국징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34576
(2021.04.21)
1042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2021.04.20)
104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여주지원-2020-가단-59739
(2021.04.20)
1044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승]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7376
(2021.04.16)
1045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50459
(2021.04.15)
10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패]
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2021.04.15)
1047 판례 국징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8555
(2021.04.15)
10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20-가단-58903
(2021.04.15)
104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일부패소]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2021.04.15)
1050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 1인에 대한 채권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국패]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귀속이 불분명한 채권압류는 무효임
고양지원-2020-가단-97688
(2021.04.14)
105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소외 김은중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가 새로 기산되어 미소멸함
정읍지원-2020-가합-2613
(2021.04.14)
1052 판례 국징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국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하다.
제주지방법원-2019-구합-730
(2021.04.13)
1053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2021.04.09)
1054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2021.04.09)
1055 판례 국징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각함
대법원-2020-다-295014
(2021.04.08)
105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2021-다-200969
(2021.04.08)
1057 판례 국징
배당이의 적정여부[국승]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2021.04.08)
1058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안산지원-2019-가합-7935
(2021.04.08)
1059 판례 국징
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국승]
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68
(2021.04.07)
1060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목포지원-2020-가단-55375
(2021.04.07)
106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동부지원-2018-가단-218801
(2021.04.07)
106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2020-가합-13963
(2021.04.06)
1063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군산지원-2020-가단-56627
(2021.04.06)
1064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대법원-2020-두-57967
(2021.04.01)
1065 판례 국징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4664
(2021.03.31)
106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포항지원-2020-가소-9727
(2021.03.31)
1067 판례 국징
증여계약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나-76722
(2021.03.30)
1068 판례 국징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국승]
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00
(2021.03.26)
1069 판례 국징
배당이의 적정여부[국승]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은 반대의무의 제한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적법
서울고등법원-2019-나-2047354
(2021.03.25)
1070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97805
(2021.03.25)
1071 판례 국징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나-56673
(2021.03.24)
1072 판례 국징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홍성지원-2020-가단-34653
(2021.03.24)
1073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2021.03.19)
1074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주식이나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국승]
원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2021.03.19)
107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함 할 것이고, 또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
김천지원-2020-가단-36334
(2021.03.18)
1076 판례 국징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2021.03.17)
1077 판례 국징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국승]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홍성지원-2020-가단-35465
(2021.03.17)
1078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2021.03.12)
1079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90170
(2021.03.11)
1080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원주지원-2020-가단-51633
(2021.03.10)
108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25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B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CC과 유D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2021.03.10)
10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상주지원-2020-가단-8646
(2021.03.09)
1083 판례 국징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국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55514
(2021.03.09)
108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2021.03.09)
1085 판례 국징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미국 국적 시민권자로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자 그 일방의 대한민국 소재 재산을 타방이 단독상속한 경우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과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게 예금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0088
(2021.03.09)
108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2021.03.04)
108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88184
(2021.02.25)
108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판결[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다-284182
(2021.02.25)
108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과오납세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319
(2021.02.25)
1090 판례 국징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2021.02.24)
1091 판례 국징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국패]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2021.02.23)
109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2021.02.23)
10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9438
(2021.02.19)
1094 판례 국징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국승]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2021.02.19)
1095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나-49300
(2021.02.18)
1096 판례 국징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2021.02.18)
1097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나-12908
(2021.02.18)
109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9973
(2021.02.18)
109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2021.02.17)
1100 판례 국징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피고의 직계존속인 김*철이 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2021.02.17)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7627(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