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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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체결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위 각 계약체결일에 가장 근접하여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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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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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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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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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20-가단-52901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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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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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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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위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되지 않으며, 1심 판결에서 낙찰허가 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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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재나-20104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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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패]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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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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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판례 |
국징 |
-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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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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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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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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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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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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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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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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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21930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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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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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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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898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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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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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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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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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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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9-가합-409899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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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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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체납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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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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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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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판례 |
국징 |
-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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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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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7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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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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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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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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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판례 |
국징 |
-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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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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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0649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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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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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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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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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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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판례 |
국징 |
-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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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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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2592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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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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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20-가단-2335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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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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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20-가단-2328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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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판례 |
국징 |
-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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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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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판례 |
국징 |
-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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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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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6146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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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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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2021.06.08)
|
822 |
판례 |
국징 |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국승]
-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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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269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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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판례 |
국징 |
-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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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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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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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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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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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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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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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처럼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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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0-가단-36006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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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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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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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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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판례 |
국징 |
-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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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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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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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판례 |
국징 |
-
소유권말소등기[국승]
-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내지 공급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하나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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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1907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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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피고도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피고와 고경호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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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12108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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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판례 |
국징 |
-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2021.06.03)
|
831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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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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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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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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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가단-105733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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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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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원-2021-가단-10505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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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판례 |
국징 |
-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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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판례 |
국징 |
-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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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은 제3자의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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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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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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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판례 |
국징 |
-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국승]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2021.05.28)
|
838 |
판례 |
국징 |
-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일부패소]
-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분양권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고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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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판례 |
국징 |
-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국승]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2021.05.27)
|
84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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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21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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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국승]
-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임
|
목포지원-2020-가단-57623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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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판례 |
국징 |
-
손해배상의무[일부패소]
-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2323
(2021.05.26)
|
844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국승]
-
(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2021.05.26)
|
845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2021.05.25)
|
84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41762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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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해행위 취소대상 분양권이 피고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
평택지원-2020-가합-13092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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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5836
(2021.05.21)
|
84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부지원-2019-가단-106161
(2021.05.18)
|
850 |
판례 |
국징 |
-
손해배상(국)[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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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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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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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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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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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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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소-528311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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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판례 |
국징 |
-
소외인 BBB와 피고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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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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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9398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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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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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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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인 국가가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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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7311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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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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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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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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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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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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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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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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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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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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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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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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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0-가단-102528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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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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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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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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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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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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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1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3 대한민국 산하 DDD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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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5854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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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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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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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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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20-가단-14669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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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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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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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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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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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의 존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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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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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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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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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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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으므로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액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것은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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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0-가합-13221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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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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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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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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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5083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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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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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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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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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2427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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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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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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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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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0-가단-131808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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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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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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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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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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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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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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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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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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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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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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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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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1189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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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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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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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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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4589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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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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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6851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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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
(원심요지)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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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4817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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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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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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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나-4815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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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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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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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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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04787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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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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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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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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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7923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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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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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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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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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3478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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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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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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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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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1-가합-10045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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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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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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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라면 그 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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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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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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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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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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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377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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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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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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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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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20-가단-21008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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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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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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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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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927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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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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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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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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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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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판례 |
국징 |
-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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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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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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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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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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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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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0-가합-401983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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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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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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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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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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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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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사건[국패]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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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5090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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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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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법원-2021-가소-5005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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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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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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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0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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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판례 |
국징 |
-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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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부부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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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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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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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배당기일 후의 변제로 일부 소멸함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피고의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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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원-2020-가단-11584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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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판례 |
국징 |
-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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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1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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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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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소송[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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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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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단-71247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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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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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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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21-가단-50794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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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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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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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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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34576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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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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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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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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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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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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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0-가단-59739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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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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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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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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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7376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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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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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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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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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50459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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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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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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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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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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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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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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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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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8555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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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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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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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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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0-가단-58903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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