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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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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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금액을 사업개시 전 폐업하고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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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533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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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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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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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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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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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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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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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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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37923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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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판례 |
국징 |
-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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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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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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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판례 |
국징 |
-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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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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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21-가단-50544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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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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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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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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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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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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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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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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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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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판례 |
국징 |
-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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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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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합-10858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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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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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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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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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9766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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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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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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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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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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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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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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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 입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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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19-가합-13836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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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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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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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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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0420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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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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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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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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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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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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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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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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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5544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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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승낙의 의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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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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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5918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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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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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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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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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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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판례 |
국징 |
-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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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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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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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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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마쳐주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근저당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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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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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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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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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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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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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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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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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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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0-가단-56900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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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판례 |
국징 |
-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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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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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20-가단-4200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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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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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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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가단-55107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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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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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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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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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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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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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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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별도의 행사기간을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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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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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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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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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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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168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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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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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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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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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19-가합-51677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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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판례 |
국징 |
-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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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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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0-가단-110326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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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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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21-가단-53659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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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금전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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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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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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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납세담보제공은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의 압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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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2020-가단-11195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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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판례 |
국징 |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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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한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해당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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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단-1819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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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판례 |
국징 |
-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국승]
-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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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2021-가단-10420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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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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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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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081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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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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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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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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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판례 |
국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국패]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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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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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판례 |
국징 |
-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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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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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판례 |
국징 |
-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국승]
-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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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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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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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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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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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0-가합-78110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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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판례 |
국징 |
-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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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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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98887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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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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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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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aaa사이에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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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0-가단-56763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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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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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원-2020-가합-5655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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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판례 |
국징 |
-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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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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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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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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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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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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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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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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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0-가합-103619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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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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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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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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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21-가단-52923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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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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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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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합-16177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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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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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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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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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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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원-2020-가단-13760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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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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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 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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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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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판례 |
국징 |
-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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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0742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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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판례 |
국징 |
-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국승]
-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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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075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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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판례 |
국징 |
-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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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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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판례 |
국징 |
-
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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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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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판례 |
국징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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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20-가합-104326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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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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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792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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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국패]
-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1996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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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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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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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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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9-가단-214028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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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판례 |
국징 |
-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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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1-가단-51727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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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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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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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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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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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판례 |
국징 |
-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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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1-가단-70728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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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판례 |
국징 |
-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에도 미참석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채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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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0-가단-125649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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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판례 |
국징 |
-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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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19-가단-23162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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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판례 |
국징 |
-
손해배상(국)[국승]
-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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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가단-51463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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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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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23931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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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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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20-가단-54239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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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판례 |
국징 |
-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1심판결과 같음)피고 BBB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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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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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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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6813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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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판례 |
국징 |
-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그칠 뿐이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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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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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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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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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0-가소-317743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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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판례 |
국징 |
-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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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69342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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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판례 |
국징 |
-
가등기 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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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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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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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판례 |
국징 |
-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국승]
-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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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0-가단-35427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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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판례 |
국징 |
-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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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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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국패]
-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안산지원-2020-가단-98794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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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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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1-가단-106502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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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판례 |
국징 |
-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각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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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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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승]
-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므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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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08621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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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대법원-2021-다-227384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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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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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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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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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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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AAA와 피고 BBB사이의 송금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임과 동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소외 AAA와 피고 CCC 사이의 송금은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의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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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21101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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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국승]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2021.06.24)
|
784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
[국패]
-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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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20314
(2021.06.24)
|
785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채권자인 여수시와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참작할 필요 없이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한 후 이를 원고들의 배당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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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0-가합-11521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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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판례 |
국징 |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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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296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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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판례 |
국징 |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국패]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5621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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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판례 |
국징 |
-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2021.06.24)
|
789 |
판례 |
국징 |
-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국승]
-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2021.06.24)
|
79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2021.06.23)
|
791 |
판례 |
국징 |
-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2021.06.23)
|
792 |
판례 |
국징 |
-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국승]
-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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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9-나-25478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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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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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2021.06.23)
|
7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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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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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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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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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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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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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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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1-가단-51703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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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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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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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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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50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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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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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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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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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0-가단-99943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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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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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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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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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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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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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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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양신탁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미래와창조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 남동구,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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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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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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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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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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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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