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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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50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65
(2006.11.24)
7502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주식명의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6644
(2006.11.23)
7503 판례 국징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5나87724
(2006.11.23)
7504 판례 국징
채권압류금의 효력[국승]
채권압류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쟁점 공사의 기성고를 전체공정의 75%로, 기성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08543
(2006.11.23)
7505 판례 국징
배분순위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시 국세환급금 적용여부[일부패소]
공매배분순위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반환 시 공매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0926
(2006.11.23)
75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61304
(2006.11.21)
750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6786
(2006.11.17)
75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가합319
(2006.11.17)
7509 판례 국징
조세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31762
(2006.11.16)
751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대전지법공주지원2006가단5146
(2006.11.16)
7511 판례 국징
세무조사 중 소유권이전 등기한 재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세무조사 기간 중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0449
(2006.11.16)
7512 판례 국징
압류등기 적법 여부[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2432
(2006.11.16)
7513 판례 국징
남편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신의 상속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 합계액을 부담하고 있는 자가 적극재산이 605,861,235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5회에 걸쳐 5억원을 남편에게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200
(2006.11.16)
751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52
(2006.11.16)
7515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단33991
(2006.11.16)
7516 판례 국징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지 여부[국승]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44136
(2006.11.15)
7517 판례 국징
압류된 예금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공동서명으로만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인 2003. 5. 21. 예금인출권마저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884
(2006.11.15)
7518 판례 국징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국승]
세액의 산정은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음
전주지방법원2006가소40238
(2006.11.15)
75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80121
(2006.11.13)
752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소유 부동산매각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임
대법원2006다61857
(2006.11.10)
7521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다 하겠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가단23388
(2006.11.10)
7522 판례 국징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83
(2006.11.09)
7523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연립주택을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은 그 건축주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51711
(2006.11.09)
7524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압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4599
(2006.11.09)
7525 판례 국징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113
(2006.11.09)
7526 판례 국징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999
(2006.11.09)
752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국패]
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단41481
(2006.11.08)
752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채OO가 형제간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광주지방법원2006나7408
(2006.11.03)
75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소외 ○○○의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6가단8650
(2006.11.01)
7530 판례 국징
소액가장임차인의 배당이의 사건[국승]
원고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했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
(2006.11.01)
753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가단52877
(2006.11.01)
753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대전고등법원2006나4227
(2006.11.01)
7533 판례 국징
초과압류 여부[국패]
제1차 압류부동산과 제2차 압류부동산에 이 사건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귄이 있으나, 1・2차 압류부동산의 시가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우선하는 채권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초과압류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80
(2006.11.01)
7534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국승]
명의수탁자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3353
(2006.11.01)
75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체납자의 처인 피고 명의로 설정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7686
(2006.10.31)
753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대법원2006다44371
(2006.10.30)
753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5가합681
(2006.10.27)
75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과 관련하여 2004.12.30.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제인 피고에게 경료해 줌으로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무변론)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178
(2006.10.27)
753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5가합1257
(2006.10.27)
754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합8143
(2006.10.27)
75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인용]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2178
(2006.10.26)
7542 판례 국징
물상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약정해제의 소급효 주장 여부.[국승]
물상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해제 이전에 새로이 가압류 등기와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약정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나113401
(2006.10.26)
754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권자인 피고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7853
(2006.10.25)
75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고(국가)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97022
(2006.10.25)
754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알코올의존성증후군을 알고 있던 남편이 자신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처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상속인들은 조세채권을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5가합1975
(2006.10.25)
75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단33213
(2006.10.24)
7547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승]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금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5가합1263
(2006.10.24)
75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기각]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0053
(2006.10.20)
7549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인이익의 유무[국승]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38090
(2006.10.19)
7550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패]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이서 당연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425
(2006.10.19)
7551 판례 국징
주식 압류의 적정성 여부[국승]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483
(2006.10.19)
7552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512
(2006.10.19)
7553 판례 국징
압류처분 적법 여부[인용]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임.
부산지법2005구합3425
(2006.10.19)
755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인용]
납세자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비록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88629
(2006.10.17)
755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부산지방법원2006가단29705
(2006.10.16)
7556 판례 국징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다58158
(2006.10.12)
7557 판례 국징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의 매입세액공제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국패]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 안됨
대법원2005다3687
(2006.10.12)
7558 판례 국징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05가합14383
(2006.10.12)
7559 판례 국징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굳이 000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5가합11193
(2006.10.12)
7560 판례 국징
매매의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7021
(2006.10.11)
7561 판례 국징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국승]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소멸,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함
대구지방법원2005가합354
(2006.10.10)
7562 판례 국징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5나6042
(2006.10.04)
75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기각]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대법원2004다35465
(2006.09.29)
7564 판례 국징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체납법인이 적법하게 대응 하였다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담할 필요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나106373
(2006.09.28)
7565 판례 국징
배당받을 권리 존재 여부[국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2004다68427
(2006.09.28)
756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4564
(2006.09.28)
756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가단129783
(2006.09.26)
75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증여행위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8104
(2006.09.26)
756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국패]
배당이의소송미제기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이유미기재 판결
수원지법안산지원2006가소49820
(2006.09.26)
7570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를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5나72609
(2006.09.25)
75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인용]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가단99905
(2006.09.25)
7572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적정 여부[국승]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호
(2006.09.25)
757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6295
(2006.09.25)
7574 판례 국징
경매절차에 의해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위법함[기타]
원고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고,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원고가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행위임
대법원2006두7942
(2006.09.22)
7575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5나13608
(2006.09.22)
757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용]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무가 있다면 압류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기입등기의 자체의 적법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3358
(2006.09.21)
7577 판례 국징
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남편과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2006.09.21)
7578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06나1535
(2006.09.20)
7579 판례 국징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윤○○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6051
(2006.09.15)
7580 판례 국징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국승]
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694
(2006.09.14)
758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
(2006.09.13)
75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기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는 명의이전계약취소 절차를 이행
(청구인낙 종결)
광주지방법원2005가합1638
(2006.09.12)
7583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국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42885
(2006.09.08)
758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58193
(2006.09.08)
758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06다44517
(2006.09.08)
758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2006.09.08)
7587 판례 국징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기각]
건물(아파트)의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아파트 내 방1칸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대금지급내역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20718
(2006.09.07)
7588 판례 국징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2006.09.07)
75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2006.09.06)
7590 판례 국징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국승]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7352
(2006.09.06)
7591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420
(2006.09.05)
7592 판례 국징
채권자 취소권의 채권의 성립정도[일부패소]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해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나91570
(2006.09.05)
7593 판례 국징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여부[일부패소]
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창원지법2005가단36420
(2006.09.05)
7594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8900
(2006.09.04)
759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5가단57536
(2006.09.04)
7596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국패]
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34524
(2006.09.01)
759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7598 판례 국징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20
(2006.08.31)
75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가합2539
(2006.08.31)
7600 판례 국징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6다40676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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