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1 |
판례 |
국징 |
-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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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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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2007가단1628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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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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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조세포탈사실이 적발되고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와중에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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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501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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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
판례 |
국징 |
-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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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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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나9716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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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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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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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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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754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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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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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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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인 서○○이 모인 윤○○에 증여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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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50703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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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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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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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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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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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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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선의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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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2006가단5068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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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
판례 |
국징 |
-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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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예금명의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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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196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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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
판례 |
국징 |
-
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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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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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02133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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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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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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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나5599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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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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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의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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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이므로 대위 청구에 따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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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272010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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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
판례 |
국징 |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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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8390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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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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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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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주식 명의신탁은 주식 신탁자의 소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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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9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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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
판례 |
국징 |
-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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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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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0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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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
판례 |
국징 |
-
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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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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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4505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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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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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5촌 조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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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6880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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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
판례 |
국징 |
-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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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 ○○○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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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07가단8930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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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
판례 |
국징 |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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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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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나1644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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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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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간 중 재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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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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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91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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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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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전남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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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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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9057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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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
판례 |
국징 |
-
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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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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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14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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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
판례 |
국징 |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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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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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7가단6863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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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
판례 |
국징 |
-
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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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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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44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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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
판례 |
국징 |
-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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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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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나105919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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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가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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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5576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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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
판례 |
국징 |
-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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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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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06가합675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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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국승]
-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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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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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
판례 |
국징 |
-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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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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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07가단2336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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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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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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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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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1318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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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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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소송에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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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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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26983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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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
판례 |
국징 |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적극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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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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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06가단6746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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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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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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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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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2780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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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일 이후에 동생에게 매매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국승]
-
피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되찾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거나 각 법률행위 당시 강●●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대항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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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단1360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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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
판례 |
국징 |
-
체납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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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인 증여에 해당되고, 피고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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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나6885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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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국패]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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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8605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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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
판례 |
국징 |
-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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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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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구합1543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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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
판례 |
국징 |
-
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인 상속세의 범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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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로서의 상속세는 상속세총액중 상속재산중 경매부동산의 평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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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합11480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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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
판례 |
국징 |
-
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체납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승계 없이 취득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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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07가단20949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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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
판례 |
국징 |
-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국승]
-
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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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6976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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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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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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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대금을 남편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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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3890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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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형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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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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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단57647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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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
판례 |
국징 |
-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분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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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이 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각 점유하고 있어 허위임차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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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5070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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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
판례 |
국징 |
-
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국승]
-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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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73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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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
판례 |
국징 |
-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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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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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07가합2650
(2007.10.15)
|
714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국승]
-
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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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123297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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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
판례 |
국징 |
-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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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6가단40777
(2007.10.12)
|
714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행위는 사하해행위이므로 말소 되어야 함.
|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2906
(2007.10.11)
|
7148 |
판례 |
국징 |
-
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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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47124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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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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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가단80717
(2007.10.11)
|
7150 |
판례 |
국징 |
-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는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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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56227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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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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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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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885
(2007.10.10)
|
7152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증금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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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위 보증금을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나6668
(2007.10.10)
|
7153 |
판례 |
국징 |
-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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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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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54030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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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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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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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원고에게 압류된 차임채권의 압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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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6가합1121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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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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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금의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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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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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2611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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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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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요건 중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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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국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한 시점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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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867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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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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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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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의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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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79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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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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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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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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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0827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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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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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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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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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39013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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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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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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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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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7나3962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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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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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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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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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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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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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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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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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나4513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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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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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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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당시 고령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가까운 장래에 상속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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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8829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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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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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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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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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07가단10991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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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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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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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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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단18337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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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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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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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의 국세 체납액 변제과정에서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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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7나1340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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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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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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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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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32092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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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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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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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압류처분과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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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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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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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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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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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2025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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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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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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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의 납부의무를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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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가합1326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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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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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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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형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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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단38851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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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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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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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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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나5476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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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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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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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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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43883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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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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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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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처조카의 계좌를 매개체로 대여 내지 증여를 하였다고 보이고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매가액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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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합9231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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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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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친모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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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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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07가단11459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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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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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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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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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41553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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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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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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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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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62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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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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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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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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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06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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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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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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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허○○에게 입금되었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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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69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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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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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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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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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09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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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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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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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한 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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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6가합7312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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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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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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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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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가단70728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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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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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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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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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2004가단4996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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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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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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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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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07가단8957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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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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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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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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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6708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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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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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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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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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2005가단571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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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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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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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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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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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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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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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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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6542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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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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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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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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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0715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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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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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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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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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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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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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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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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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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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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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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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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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3550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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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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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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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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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6가단49972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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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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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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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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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07가단9236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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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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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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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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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9279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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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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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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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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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957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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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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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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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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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9775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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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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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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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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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1292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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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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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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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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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0761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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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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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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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는 처제관계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체납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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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06가단7399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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