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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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01 판례 국징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수인에게 조세채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나79102
(2007.03.27)
7002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07가단74023
(2007.03.23)
7003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023
(2007.03.23)
7004 판례 국징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단3236
(2007.03.22)
700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며느리 및 외손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09308
(2007.03.21)
7006 판례 국징
가산금의 법정기일[국패]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2234
(2007.03.21)
7007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4905
(2007.03.21)
7008 판례 국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청구[국승]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거나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23161
(2007.03.20)
7009 판례 국징
압류말소등기절차이행[기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채권 금액을 확인 하지 않고 압류를 한 것은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19230
(2007.03.19)
70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45342
(2007.03.16)
7011 판례 국징
명의신탁 소유권 환원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국세 체납자인 소외인의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 하였다면 대내외적인 부동산 소유권은 경매 취득 명의자의 소유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2007다2053
(2007.03.16)
7012 판례 국징
체납자가 딸에게 양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해행위여부[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딸이며 체납법인 대표이사와 오누이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25764
(2007.03.16)
701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06다85945
(2007.03.16)
701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5101
(2007.03.16)
7015 판례 국징
압류처분된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955
(2007.03.15)
701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고지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64418
(2007.03.15)
7017 판례 국징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09809
(2007.03.15)
70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9499
(2007.03.15)
7019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국패]
채권 우열결정기준은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8392
(2007.03.14)
7020 판례 국징
배당요구의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기일에 이의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나56710
(2007.03.14)
702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나4582
(2007.03.14)
702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5073
(2007.03.13)
7023 판례 국징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취소)[국승]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57653
(2007.03.13)
7024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 범위[일부패소]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나60757
(2007.03.13)
7025 판례 국징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최초 점유당시 소유권자가 ‘국’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는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
(2007.03.09)
702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 여부)[국패]
사해행위와 관련한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 원단대금채권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6가단61410
(2007.03.08)
702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가 사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41
(2007.03.08)
702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1274
(2007.03.02)
70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자산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1997
(2007.02.28)
7030 판례 국징
국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재산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04811
(2007.02.27)
7031 판례 국징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전세보증금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889
(2007.02.27)
703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9681
(2007.02.27)
7033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국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정법원2006가합4554
(2007.02.23)
703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 (무변론 판결)[국승]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6가단21079
(2007.02.22)
7035 판례 국징
배당의 적법성 여부[국패]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가단2836
(2007.02.20)
703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다811
(2007.02.20)
703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라는 사례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80
(2007.02.16)
70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소유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가단10415
(2007.02.16)
70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 양도대금이 남편인 피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채권채무의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며 단지 편의상 피고를 채무명의자로 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40260
(2007.02.16)
7040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권자 확인[국패]
채권 압류통지에 앞서 있는 채권양도양수통지는 공탁금출급권에 우선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84053
(2007.02.15)
7041 판례 국징
사법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503
(2007.02.14)
7042 판례 국징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저당권에 우선한 체납세액이 없었다면 국세우선권이 없는 것임.
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2007.02.13)
7043 판례 국징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2007.02.13)
7044 판례 국징
명의도용 당한 사업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나10499
(2007.02.09)
7045 판례 국징
포괄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피고들이 포괄근저당권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시점에서 소외인의 확정채무를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합3211
(2007.02.09)
7046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4554
(2007.02.09)
7047 판례 국징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8502
(2007.02.08)
7048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무효여부[국승]
양도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4633
(2007.02.08)
704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종업원이자 친구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62976
(2007.02.08)
7050 판례 국징
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일부패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국세는 가압류권자 내지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국세로서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권자들은 압류등기촉탁서상 체납세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11329
(2007.02.07)
70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6가단2772
(2007.02.06)
7052 판례 국징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전세권에 대하여 압류한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가소193297
(2007.02.06)
705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약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19299
(2007.02.06)
705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부동산이 독립된 매매대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26409
(2007.02.06)
7055 판례 국징
배당종기 이후에 추가한 금액으로 확장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508
(2007.02.06)
7056 판례 국징
가등기 및 본등기가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한것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 원고와 피고 000과의 관계 및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41081
(2007.02.06)
7057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국승]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2007.02.05)
7058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 청산절차에 민사소송법상 배당종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배당종기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21969
(2007.02.02)
7059 판례 국징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해당 여부[국패]
납세고지를 하기에 앞서 법인세에 관하여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서 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권으로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감액경정 및 그에 대한 환급금 결정을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5955
(2007.02.02)
7060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79
(2007.02.01)
7061 판례 국징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 사실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합3496
(2007.02.01)
7062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양도 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양도후 양도자의 유일한 재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05나68
(2007.01.31)
70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국승]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70607
(2007.01.31)
7064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 채권의 조세채권보다 우선배당 여부[국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이므로 배당대상 아님
천안지원2006가단20432
(2007.01.31)
7065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66
(2007.01.30)
7066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증빙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임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32504
(2007.01.30)
706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국승]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담합에 의해 소외법인과 피고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1493
(2007.01.30)
706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은 말소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3220
(2007.01.26)
7069 판례 국징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채권양도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한 사건으로,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국가가 승소함
인천지방법원2006나11340
(2007.01.26)
7070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해당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2555
(2007.01.26)
7071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407
(2007.01.26)
70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은 기간에 자기명의의 전세권을 타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3133
(2007.01.25)
7073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당부[국승]
선의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4672
(2007.01.25)
7074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1645
(2007.01.25)
7075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1652
(2007.01.25)
7076 판례 국징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하였고 이에 터 잡아 세무공무원이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나14358
(2007.01.24)
7077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나17944
(2007.01.24)
707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58
(2007.01.24)
7079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위 근저당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7407
(2007.01.24)
7080 판례 국징
사해행위로 인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여부[국승]
사해행위로 인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인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배당표 작성 전에 압류의 효력이 원상회복되었다면 그 압류로 인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1299
(2007.01.24)
7081 판례 국징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부담방법[국패]
3채의 아파트가 동시에 근저당권(공동담보아님)이 설정되고, 동시에 경매된 경우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도록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나4685
(2007.01.24)
7082 판례 국징
부과처분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직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6가단9361
(2007.01.24)
7083 판례 국징
현금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무자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3137
(2007.01.23)
708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기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나6478
(2007.01.23)
7085 판례 국징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
(2007.01.19)
7086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면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49974
(2007.01.19)
7087 판례 국징
경매신청서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기재 방법[국승]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은 청구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7440
(2007.01.18)
708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합19751
(2007.01.18)
7089 판례 국징
토지매매가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인 홍○○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
70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송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3053
(2007.01.18)
7091 판례 국징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6011
(2007.01.17)
709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상 여부[국승]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13809
(2007.01.17)
7093 판례 국징
공매배분대금에 대한 체불임금의 우선변제권 여부[국패]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46173
(2007.01.17)
7094 판례 국징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여부[국패]
부동산 등기부상의 현소유자인 피고는 시효취득 주장 외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인우보증을 섰던 자가 토지의 매수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여짐
창원지방법원2005가단47208
(2007.01.16)
7095 판례 국징
합의해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5673
(2007.01.12)
7096 판례 국징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를 회피하여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49
(2007.01.12)
7097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우선에 관한 적법 여부[국승]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나13384
(2007.01.11)
7098 판례 국징
채권 압류금 지급청구의 적법 여부[국패]
피고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채권압류 전에 회사의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액이 피압류채권 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수익분배금 채무 중 압류한 부분은 상계로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는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547
(2007.01.11)
7099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가단4099
(2007.01.10)
7100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되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가단20928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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