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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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901 판례 국징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22149
(2007.06.22)
6902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 및매매예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4333
(2007.06.21)
690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36680
(2007.06.20)
690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매계약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6624
(2007.06.20)
690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나89970
(2007.06.20)
690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264
(2007.06.15)
690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690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로 봄
광주지방법원2007나312
(2007.06.15)
6909 판례 국징
실제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
(2007.06.15)
6910 판례 국징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6911 판례 국징
계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일부패소]
체납자가 부동산 매수 계약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조세채권자인 국가 채권자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한 것은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13439
(2007.06.14)
6912 판례 국징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국패]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7가단13927
(2007.06.14)
6913 판례 국징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국패]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13927
(2007.06.14)
6914 판례 국징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 정당 여부[국승]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법2006가소255661
(2007.06.14)
6915 판례 국징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에게 충당한 것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패]
당초 과세하였던 사업자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여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함에 따라,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9120
(2007.06.13)
6916 판례 국징
정당한 배당이의인지 여부[국승]
임의경매에 대하여 임차인 통지를 받고서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6373호
(2007.06.13)
691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상주지원2007가단728
(2007.06.13)
6918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7
(2007.06.13)
691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나13612
(2007.06.12)
6920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6658
(2007.06.08)
6921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6658
(2007.06.08)
692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부친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일부를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대납한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6가단5209
(2007.06.07)
692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51835
(2007.06.05)
6924 판례 국징
경정등기 가능여부[국승]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01880
(2007.06.01)
6925 판례 국징
배당금지급 청구권 압류의 적법여부[국승]
피고는 체납법인(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부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합의의 주요내용인 피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공사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합의는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체납법인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나55663
(2007.06.01)
6926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만으로는 증여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 시점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7907
(2007.06.01)
692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38157
(2007.05.31)
6928 판례 국징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분명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1202
(2007.05.31)
692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인의 조세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전주지방법원2005가합4092
(2007.05.31)
693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07다18461
(2007.05.31)
6931 판례 국징
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소극)[국승]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결손부활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전제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363
(2007.05.30)
6932 판례 국징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피상속의 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권 여부[일부패소]
집행법원이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40705
(2007.05.29)
6933 판례 국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06가단67845
(2007.05.29)
6934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국승]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신탁 등기한 것은 무효인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8284
(2007.05.28)
6935 판례 국징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해해위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
(2007.05.25)
6936 판례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40372
(2007.05.25)
6937 판례 국징
체납자가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가 수령한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인 손윗동서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합614
(2007.05.22)
6938 판례 국징
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현금을 증여할 당시 재산의 분할이 되는 재산이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할 경우 음(-)의 금액으로 동 현금 증여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음
성남지원2006가합12257
(2007.05.18)
6939 판례 국징
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처리방법[국패]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통해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교부받은 국세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공탁시에는 채권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11149
(2007.05.18)
6940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7922
(2007.05.17)
6941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부산고법2006누5533
(2007.05.16)
694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적법여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54814
(2007.05.16)
6943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허위표시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3697
(2007.05.11)
694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400
(2007.05.11)
6945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533
(2007.05.11)
6946 판례 국징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기타]
원심은 임시이사들이 개최한 이사회결의 역시 그 자체에 달리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2006다85747
(2007.05.10)
6947 판례 국징
부당이득 성립 여부[국승]
처분 취소소송과 동일한 사유를 선결문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1916
(2007.05.10)
6948 판례 국징
추심금[국승]
△△종합건설(주)의 체납으로 제3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 압류 후 독촉기한 까지 무 납부 하였고,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서 납부이행을 하지 않았으나 납부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1147
(2007.05.10)
6949 판례 국징
경정된 채권압류명령의 소급효 유무[국승]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의 동질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06나75995
(2007.05.10)
6950 판례 국징
기초적 법률관계 성립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권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된 시점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87445
(2007.05.10)
6951 판례 국징
감액 ・ 경정처분이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국패]
국세부과제척기간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고지결정 처분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처분일까지만 부과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나61033
(2007.05.09)
695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수증자는 악의가 추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0971
(2007.05.08)
69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7381
(2007.05.08)
6954 판례 국징
잘못된 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공매사건에서 잘못 배분받았다가 배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배분 받은 금액을 교부한 경우 배분일로부터 교부할 때까지 배분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8093
(2007.05.08)
695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나12699
(2007.05.04)
6956 판례 국징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국승]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6986
(2007.05.04)
6957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935
(2007.05.03)
6958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성립요건[국승]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대전고등법원2006나7561
(2007.05.03)
6959 판례 국징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공매대행의뢰서상 주소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2101
(2007.05.03)
6960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3260
(2007.05.02)
696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가 발생된 시점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19
(2007.04.30)
6962 판례 국징
가처분 등기 말소의 구속력 소멸 여부[국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인 바,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그와 같은 구속력 또한 소멸하게 됨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나2099
(2007.04.27)
6963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당부(심리불속행)[국승]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4360
(2007.04.27)
6964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 당부(심리불속행)[국승]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4377
(2007.04.27)
6965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국민연금공단의 체납연금보험료 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체납연금보험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2612
(2007.04.26)
696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요건[국승]
납세의무가 사해행위일 이후에 성립될 것이란 고도의 개연성과 사해행위일 직후 확정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거나 인정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58742
(2007.04.24)
6967 판례 국징
동일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 기각함[국승]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적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홍성지원2006가단8092
(2007.04.20)
6968 판례 국징
주택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주택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어,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배당표의 경정은 불가한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2099
(2007.04.18)
69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로서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74
(2007.04.17)
6970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63323
(2007.04.17)
697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17118배당이의
(2007.04.17)
6972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3543
(2007.04.17)
6973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17118
(2007.04.17)
69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체납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2007.04.13)
6975 판례 국징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임[국승]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다1407
(2007.04.12)
6976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그 효력이 다름[국패]
민사집행법상 압류관련 금전채권과 공익사업보상법에 의거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어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4다20326
(2007.04.12)
697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천지원2005가합5194
(2007.04.12)
6978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주지원2006가합742
(2007.04.11)
6979 판례 국징
국세의 우선권[국패]
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소218989
(2007.04.11)
6980 판례 국징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하나 소유권이전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018
(2007.04.11)
698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 여부(적극)[국승]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018
(2007.04.11)
6982 판례 국징
부부간 명의신탁해지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신탁해지 약정 후 이혼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 신탁한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38766
(2007.04.10)
6983 판례 국징
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국패]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9067
(2007.04.09)
6984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038
(2007.04.06)
6985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패]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05나10501
(2007.04.06)
6986 판례 국징
압류를 해제 후 재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 1. 10.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91
(2007.04.06)
698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의 여동생에게 양도하고 무자력이 된 상태로 피고도 그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6969
(2007.04.05)
698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패]
증여계약 후 등기를 늦게 이행하여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검인계약서상 증여계약일이며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7946
(2007.04.05)
6989 판례 국징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 적격이 없는 제3자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90583
(2007.04.04)
69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조세체납을 면하고자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임.
전주지방법원2006가단51524
(2007.04.03)
6991 판례 국징
통정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입증책임[일부패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4050
(2007.04.03)
699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성립여부[국승]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저가에 매매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6나91508
(2007.04.03)
6993 판례 국징
배우자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일부패소]
명의를 빌려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가단38644
(2007.03.30)
6994 판례 국징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주주들은 국세기본법상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주장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517
(2007.03.30)
6995 판례 국징
조세채권의 소멸시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여부[국패]
경정세액의 납부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0201
(2007.03.29)
6996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승]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 각 기재 및 피고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07다88
(2007.03.29)
699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나52022
(2007.03.29)
6998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4905
(2007.03.28)
699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1846
(2007.03.28)
700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80996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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