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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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국징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국패]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보정서 제출일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뒤라면 보정서 제출로 인한 부분은 부적법한 소임
충주지원-2020-가단-25379
(2021.10.27)
602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2021.10.26)
6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2021.10.26)
604 판례 국징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2021.10.21)
605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2021.10.21)
606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
(2021.10.21)
607 판례 국징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부지원-2021-가소-3616
(2021.10.20)
608 판례 국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 결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2021.10.19)
609 판례 국징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따라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국승]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2021.10.19)
61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1928
(2021.10.15)
611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대법원-2021-다-252670
(2021.10.14)
612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나-2004046
(2021.10.14)
613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
(2021.10.14)
61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18663
(2021.10.14)
615 판례 국징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국패]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2021.10.13)
616 판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2021.10.13)
617 판례 국징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국승]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2021.10.13)
618 판례 국징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2021.10.13)
619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국패]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2020-가단-249
(2021.10.12)
62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2021.10.08)
62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산지원-2021-가단-102235
(2021.10.07)
622 판례 국징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7372
(2021.10.07)
623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2021.10.07)
624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594
(2021.10.07)
62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2021.10.05)
626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2021.10.01)
627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628 판례 국징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2021.10.01)
629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군산지원-2021-가단-52332
(2021.09.30)
630 판례 국징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국패]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2021.09.30)
631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금원을 지급해야함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810
(2021.09.30)
632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금액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논산지원-2021-가단-11926
(2021.09.30)
633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부지원-2020-가단-105577
(2021.09.30)
63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181
(2021.09.30)
635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일부패소]
증여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사해행위의 가액배상 범위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 요지임
홍성지원-2020-가합-30276
(2021.09.30)
63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국승]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성남지원-2020-가합-403293
(2021.09.30)
637 판례 국징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국승]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2021.09.30)
638 판례 국징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2021.09.29)
63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장흥지원-2021-가단-5578
(2021.09.29)
640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2021.09.29)
641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국승]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권 양수자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에 채권 양도자인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2021.09.29)
64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였고 원고가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은 존재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2021.09.29)
643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4893
(2021.09.29)
644 판례 국징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2021.09.28)
645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안동지원-2021-가단-21289
(2021.09.28)
646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2021.09.28)
64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2021.09.24)
648 판례 국징
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575
(2021.09.16)
649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감정평가 기준일부터 4 ∼ 5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각 부동산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548
(2021.09.16)
6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2021.09.16)
651 판례 국징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2018. 10. 22.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16-나-2079343
(2021.09.16)
652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5161
(2021.09.15)
653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안동지원-2021-가단-367
(2021.09.15)
654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인 소외인의 법정지분을 포기하여 소외인의 동생과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2021.09.14)
65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2021.09.14)
656 판례 국징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2021.09.10)
65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2021.09.10)
658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무[국패]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21-다-243799
(2021.09.09)
659 판례 국징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국승]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2021.09.09)
660 판례 국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처음부터 압류의 실체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역시 (압류일인 2011. 7. 27.에) 종료되어 곧바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521
(2021.09.09)
66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2021.09.08)
662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처남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준 것은 위법함[국승]
체납자가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매매예약을 당시 다수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안산지원-2020-가단-67776
(2021.09.07)
66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2021.09.07)
664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2021.09.07)
665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2021.09.07)
666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합-75784
(2021.09.03)
667 판례 국징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2021.09.02)
668 판례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2021.09.02)
669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2021.09.01)
67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2021.09.01)
6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2021.08.31)
672 판례 국징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414
(2021.08.27)
67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영동지원-2021-가단-3464
(2021.08.27)
6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2021.08.27)
675 판례 국징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
(2021.08.26)
676 판례 국징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2021.08.26)
677 판례 국징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국승]
담당 공무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원고가 그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부천지원-2020-가소-30725
(2021.08.26)
67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일부패소]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합-101712
(2021.08.26)
67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2021.08.26)
680 판례 국징
압류등기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금액을 사업개시 전 폐업하고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533
(2021.08.26)
681 판례 국징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국패]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2021.08.26)
68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다-237923
(2021.08.26)
683 판례 국징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
(2021.08.26)
684 판례 국징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목포지원-2021-가단-50544
(2021.08.25)
685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국승]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2021.08.25)
686 판례 국징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일부패소]
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2021.08.25)
687 판례 국징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0858
(2021.08.25)
68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9766
(2021.08.24)
689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2021.08.24)
6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 입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야 함
평택지원-2019-가합-13836
(2021.08.20)
691 판례 국징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국패]
전환사채는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0420
(2021.08.20)
692 판례 국징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국승]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2021.08.20)
693 판례 국징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5544
(2021.08.20)
694 판례 국징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승낙의 의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5918
(2021.08.19)
695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국승]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2021.08.19)
696 판례 국징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국승]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2021.08.19)
697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마쳐주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근저당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2021.08.18)
698 판례 국징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각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2021.08.18)
6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평택지원-2020-가단-56900
(2021.08.18)
700 판례 국징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국승]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통영지원-2020-가단-4200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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